|
|
 |
*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
|
 |
| |
■ 목적 : 규정에 의한 화재의 예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자체점검, 소방용수시설의 관리,
소방시설 관리유지, 소방시설 공사의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처리
|
|
■ 소방검사 갈음처리 :
2년간 소방검사 제외
| |
○ 사단법인 한국안전인증원으로 부터 공간 안전 인증을 받은 소방대상물 |
| |
○ 소방방재청 주최로 실시하는 대한민국 안전대상 시상에서 소방방재청장 이상의
상을 수상한 |
| |
소방대상물 |
| |
○ 소방방재청이 실시하는 방화관리능력 평가에서 우수 방화관리대상으로 평가받은
소방대상물 |
| |
○ 소방시설 설지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소방시설
관리업자 또는 |
| |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 관리사,
소방기술사가 종합 정밀점검을 실시한 특정 소방 대상물 |
| |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관서,
한국소방안전협회 또는 |
| |
소방시설 관리업자로부터 정밀 소방점검을
받은 공공기관 |
■ 자체점검 갈음처리 : 당해와
다음 연도의 자체점검을 한 것으로 갈음.
| |
○ 사단법인 한국안전인증원으로부터 공간안전인증을
받은 소방대상물 |
| |
○ 소방방재청 주최로 실시하는 대한민국안전대상 시상에서 국무총리상 이상의
상을 수상한 소방대상물 |
| |
○ 소방방재청장의 소방안전관리 능력 평가에서 우수 방화관리 대상으로 평가받은
소방대상물 |
■ 소방검사 결과조치
| |
○ 시정보완 명령 내용은 소방검사서의 위반 내용과
관계 증빙서류 등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
| |
시정보완 대상, 내용 및 근거법령의 조문을
기재 |
| |
○ 시정보완 명령 기간은 시정보완 대상, 공사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시정
보완이 가능한 상당한 |
| |
기간으로 정하되, 인명피해 유발 또는
화재발생 위험이 현저한 경우에는 최단기간 내 시정하도록 |
| |
한다. |
| |
○ 시정보완 명령서에는 기간연장의 신청항목 또는 방법이나 특정 소방대상물
관계인이 명령기간내 |
| |
시정보완을 완료하지 아니할 경우 받게
될 불이익을 자세히 기록 |
|
| |
 |
| |
■ 소방관계법령 위반 사실 중 벌칙규정을 적용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및 사법 경찰관리집무 규칙에 따라 특별 사법 경찰관리로
하여금 보강수사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 시정보완의 기간연장 : 1차에 한하여 시정보완 명령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
이행의 연장기간은 소방서장이 판단하여 정한다.
○ 경매 또는 양도, 양수 등 소방대상물의 소유권 변동으로 시정보완명령 기간내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
○ 질병 또는 국외출장 등으로 관계인의 장기간 부재로 시정보완 명령기간 내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
○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시정보완 명령기간 내에 시정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단한 이유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 규정의 세부 적용
○ 감독적 직위에 있는 자
1. 중앙부처 : 과장 또는 담당관 직위에 상당하는자
2. 특별시, 광역시, 도 ; 과장 또는 담당관 직위에 상당하는 자
3. 학교 행정실장 이상의 직위에 해당하는 자
4.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행정기관의 과장 또는 담당관의 직위에 해당
하는 자
5. 기타 공공기관 : 과장 또는 담당관 직위에 해당하는 자. 다만 과장 또는 담당관 직위에
해당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과장 또는 담당관 직위의 아래 직위에 있는자
○ 종합 정밀 점검 대상
1. 연먹적 5천 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공공기관
2.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옥내 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공공기관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