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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 자체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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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제정 2003.5.29 법률 제0689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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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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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용도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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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등을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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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 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 관리 되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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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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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 관리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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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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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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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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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을 실시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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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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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등이 점검을 한 때에는 그
점검결과를 행정자치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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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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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점검의 구분과 그 대상, 점검자의 자격, 인원, 점검장비,
점검방법 및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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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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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업자 또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점검하게 하는 경우의
점검수수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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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대가기준 가운데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방식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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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산정한다. |
● 용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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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작동기능 점검이란 : 소방 시설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화재안전 기준에 정하는 성능이 있는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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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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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종합정밀 점검이란 : 소방 시설 등의 작동기능 점검을 포함하여 설비별 주요
구성부분의 구조기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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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안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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