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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시설 자체점검

종      류 내                               용


소 방 시 설


자체점검 관련법


    ▣ 소방시설의 자체점검
    ▣ 작동 및 기능점검
    ▣ 종합 정밀 점검
    ▣ 정밀 소방 점검
    ▣ 점검 수수료 산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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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시설 자체점검
      1.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류
      2.소방시설서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류 시행규칙
      3.자체점검 관련법 요약
      4.자체점검 구분, 대상 및 자격(시행규칙 18조)
      5.자체점검에 관한 벌칙
      6.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수수료(시행규칙 20조)
      7.자체점검 대상 소방시설
    ▣ 소방시설 자체점검용역
      1.소화설비 자체점검
      2. 경보설비 자체점검
      3.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 자체점검      
      4.수원 및 가압송수장치 공통 점검
      5.기타 자체점검 사항
 
 
 
 
1.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제정 2003.5.29   법률 제06895호]
   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등을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 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 관리 되어야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재
    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 관리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5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
    점검을 실시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
    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등이 점검을 한 때에는 그 점검결과를 행정자치부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점검의 구분과 그 대상, 점검자의 자격, 인원, 점검장비, 점검방법 및 점검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업자 또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점검하게 하는 경우의 점검수수료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대가기준 가운데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 용어해설

  ① 작동기능 점검이란 : 소방 시설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화재안전 기준에 정하는 성능이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② 종합정밀 점검이란 : 소방 시설 등의 작동기능 점검을 포함하여 설비별 주요 구성부분의 구조기준이
    화재 안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