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설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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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대토령령이 정하는 영업(이하 "다중이용업"이라 한다)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방화시설등을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97.3.7, 개정 99.2.5]
  ② 다중이용업의 영업허가 또는 면허를 신청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방화시설등을 갖추고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97. 3. 7]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 결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방화시설등이
      완비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서를 발급한다. [신설 97.3.7]

    [ 벌칙]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3.12.27, 99.2.5]
            1. 제8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사람.
            1의2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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