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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대토령령이 정하는 영업(이하 "다중이용업"이라
한다)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방화시설등을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97.3.7,
개정 99.2.5]
② 다중이용업의 영업허가 또는 면허를 신청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방화시설등을
갖추고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97. 3. 7]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 결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방화시설등이
완비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서를 발급한다. [신설 97.3.7]
[
벌칙]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3.12.27, 99.2.5]
1.
제8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사람.
1의2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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