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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장소의 방염
  ① 대통령이 정하는 특수장소에서 사용하는 커텐.실내장식물 그밖의 이와 비슷한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방염대상물품" 이라 한다)은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93.12.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염성능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장소에 있어서의 방염대상물품이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방염성능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인 때에는 특수장소의 관계인에게 방염대상물품의
      제거 또는 방염성능의 검사를 받도록 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신설 93.12.27]

▣ 방염성능의 검사
  -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장소에서 사용하는 방염대상물품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방염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93.12.27, 99.2.5]

▣ 특수장소의 방염등
  ①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장소" 라 함은 다음에 특수장소를 말한다.
      [개정 97.9.27]
    1. 아파트를 제외한 건출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개정 94.7.20]
    2. 안마시술소.헬스클럽장.특수목욕장.관람집회 및 운동시설(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것에 한하되, 수영
        장을 제외한다).일반숙박시설중 호텔.관광숙박시설.종합병원.방송국.촬영소 및 전시장[개정 95.8.10]
    3. 층수가 3층 이상인 건축물에 설치된 여관으로서 객실이 30실 이상인 것
    4.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업(노래연습장, 비디오물 감상실, 단란주점, 유흥주점, 지하층에
        설치된 음식점중 엽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것)
    5. <삭제 95.8.10>
  ②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의 물품을 말한다.[개정 97.9.27]
    1. 커튼(종이류.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으로서 창문이나 벽등의 실내에 설치하는
        막.암막.무대막 및 구획용막을 말한다.)
    2. 실내장식물(건축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내장이 된 부분에 접착하거나 설치하는
        종이류.합성수지류.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과 합판 또는 목재를 말한다. 다만, 종이벽지는
         제외한다.)
    3. 카페트
    4. 칸막이용 합판(간이칸막이용을 포함한다),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 대도구용 합판 또는 섬유판
  ③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염성능의 기준은 다음 각호의 수치안에서 물품의 종류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99.7.29]
    1.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20초이내
         [잔염시간]
    2. 버너의 불꽃을 제가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지 아니하고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때까지 시간은 30초이내
        [잔신시간]
    3. 탄화한 면적은 50제곱센티미터이내, 탄화한 길이는 20센티미터이내
    4. 불꽃에 의하여 완전히 녹을 때까지 불촟의 접촉회수는 3회 이상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염물품외에 침구류에 대하여 방염처리가 필요하다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소방서장이 방염제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97.9.27, 99.7.29, 시행일 2000.8.6]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중 제조과정에서 방염처리 되어지지 아니한 합판.목재.섬유판은 설치장소
      에서 방염을 위한 후처리를 할 수 있다. [신설 97.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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