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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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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용 기 준 사 항 |
설
치 대 상 |
경
보
설
비 |
비
상
경보설비 |
1. 건축물의 연면적
|
400㎡ 이상 |
| 2. 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 |
150㎡ 이상
(공연장 100㎡ 이상) |
비상
방송 설비 |
1. 건축물의 연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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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 이상 |
| 2. 11층 이상
또는 지하층 3층 이상 |
전부 |
누
전
경 보 기 |
내화구조가 아닌 건축물
로서 벽, 바닥, 바자의
전부나 일부를 (준)불연
재료가 아닌 재료에
철망을 넣어 만든
건축물 |
건축물의 연면적 |
500㎡ 이상
(업무·통신촬영·
교육연구· 전시시설
의 경우 1,000 ㎡
이상) |
계약전류용량 (동일건축물에 계약
종별이 다를시 최대계 약전류용량) |
100암페어 초과 |
자동화재
탐지설비 |
1. 건축물의
연면적 |
근린생활(일반목욕장제외)·위락 ·숙박·
노유자·
의료시설 및 복합건축물 |
600㎡ 이상 |
일반목욕장·관람집회 및 운동시설 ·통신촬영·
관광휴게·지하가 ·판매·아파 트·기숙사·업무·
운수자동차관련·전시·공장 및 창고시설 |
1,000㎡ 이상 |
| 교육연구·종교·동식물관련·
위생관련 및 교정시설 |
2,000 ㎡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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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특수가연물을
저장 취급량( 공장 및 창고시설) |
수량의 500배 이상 |
| 3. 지하구 |
1. 지하구 길이
|
500m 이상 |
2. 전력·통신외의것으로 동일구내 연결시
지하구길이 |
50m 이상 |
자동화재
속보설비 |
건축물의 바닥면적(판매·숙박·의료·통신촬영·전시
시설·
공장 및 창고시설 ) |
1,50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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