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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
적 용 기 준 사 항 |
설 치 대 상 |
소
화
설
비 |
소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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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식소화기 |
1. 건축물의 연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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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이상 |
| 2. 문화재, 가스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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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부 |
| 자동식소화기 |
APT 11층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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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층이상의 층 |
옥 내
소화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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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물의 연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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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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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중 바닥면적 |
600㎡ 이상 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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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물의 연면적
( 공장 · 창고시설 · 근린생활시설 · 위락 · 판매
· 숙박 · 노유자
· 의료 · 업무 · 통신촬영 · 운수자동차 관련시설
및 복합건축물) |
1,500㎡ 이상 전층 |
4. 위의 3중 지하층 · 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중
바닥면적 |
300㎡ 이상 전층 |
| 5. 특수가연물을
저장 취급량(공장 및 창고시설) |
수량의 750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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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
클러설비 |
1. 무대부의 바닥면적
(관람집회 및 운동시설) |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 |
300㎡ 이상 |
| 그밖의 층 |
500㎡ 이상 |
2. 판매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 |
3층이상(지하층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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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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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층이상(지하층 제외)
|
5,0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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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11층 이상
( 여관·호텔 용도 ) |
전층 |
| 4. 16층이상 아파트
|
16층이상의 층 |
| 5. 반자의 높이가
10미터를 넘는 랙크식창고의 연면적 |
1,5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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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특수가연물을 저장 취급량
(공장 및 랙크식창고 이외의 창고시설) |
수량의 1,000배
이상 |
| 7. 지하가 연면적
|
1,000㎡ 이상
|
8.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중 바닥면적
( 위1∼6항에 해당되지 아니함.단, 학교,아파트,냉동창고
제외 ) |
1,000㎡ 이상 |
9. 11층 이상
(위1∼6항 또는 8항에 해당되지 아니함. 단, 학교,
아파트 제외) |
11층 이상의 층 |
| 10. 보일러실 또는 연결통로 |
위의 1∼9 에
부속된것 |
| 11. 복합건축물
|
5,000㎡ 이상
전층 |
물분무등
소화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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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수가연물을
저장 취급량 ( 공장 및 창고시설 ) |
1,000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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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비행기 격납고
|
전부 |
| 3. 주차용 건축물의
연면적 |
800㎡ 이상 |
| 4. 차고의 바닥면적
|
200㎡ 이상 |
5. 자동차 상시 보관장소의 바닥면적
(자동차검사장 또는 자동차장비공장) |
200㎡ 이상 |
6. 전기실 · 발전실 · 변전실 · 축전지실
· 통신기기실 · 전산실
의 바닥면적
(가연성의 절연유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변압기, 또는
전류차단기 등의 전기기기와 가연성피복을 사용하지 아니한
전선 및 케이블만을 사용한 전기실·발전실·변전실은 제외
)
(동일한 방화구획내에 2이상의 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이를 하나의 실로 보고 산정) |
300㎡ 이상 |
옥 외
소화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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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2층의 바닥면적 합계
(동일구내에 2이상의 건축물이 있을시 1개의 건축물로
볼 경우)
1층 : 건물 외벽 상호간 거리
3m 이하
2층 : 건물 외벽 상호간 거리
5m 이하 |
9,000㎡ 이상 |
| 2. 지정문화재의
연면적 |
1,0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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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수가연물을 건축물 밖에 저장 취급량
( 공장 및 창고시설) |
수량의 750배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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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소방 펌프 |
1. 옥내소화전 설치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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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옥외소화전 설치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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