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설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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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적 용 기 준 사 항 설 치 대 상



소





화





설





비

소화기
  수동식소화기   1. 건축물의 연면적   33㎡ 이상
  2. 문화재, 가스시설   전 부
  자동식소화기   APT 11층 이상   11층이상의 층


옥 내

소화전설비

  1. 건축물의 연면적   3,000㎡ 이상
  2.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중 바닥면적   600㎡ 이상 전층
  3. 건축물의 연면적
  ( 공장 · 창고시설 · 근린생활시설 · 위락 · 판매 · 숙박 · 노유자
  · 의료 · 업무 · 통신촬영 · 운수자동차 관련시설 및 복합건축물)
  1,500㎡ 이상 전층
  4. 위의 3중 지하층 · 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중
     바닥면적
  300㎡ 이상 전층
  5. 특수가연물을 저장 취급량(공장 및 창고시설)   수량의 750배 이상
스프링

클러설비
  1. 무대부의 바닥면적
 (관람집회 및 운동시설)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
  300㎡ 이상
  그밖의 층   500㎡ 이상
  2. 판매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
  3층이상(지하층 제외)   6,000㎡ 이상
  4층이상(지하층 제외)   5,000㎡ 이상
  3. 11층 이상 ( 여관·호텔 용도 )   전층
  4. 16층이상 아파트   16층이상의 층
  5. 반자의 높이가 10미터를 넘는 랙크식창고의 연면적   1,500㎡ 이상
  6. 특수가연물을 저장 취급량
  (공장 및 랙크식창고 이외의 창고시설)
  수량의 1,000배
  이상
  7. 지하가 연면적   1,000㎡ 이상
  8.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중 바닥면적
  ( 위1∼6항에 해당되지 아니함.단, 학교,아파트,냉동창고
  제외 )
  1,000㎡ 이상
  9. 11층 이상
  (위1∼6항 또는 8항에 해당되지 아니함. 단, 학교, 아파트 제외)
  11층 이상의 층
  10. 보일러실 또는 연결통로   위의 1∼9 에
  부속된것
  11. 복합건축물   5,000㎡ 이상 전층

물분무등

소화설비
  1. 특수가연물을 저장 취급량 ( 공장 및 창고시설 )   1,000배 이상
  2. 비행기 격납고   전부
  3. 주차용 건축물의 연면적   800㎡ 이상
  4. 차고의 바닥면적   200㎡ 이상
  5. 자동차 상시 보관장소의 바닥면적
  (자동차검사장 또는 자동차장비공장)
  200㎡ 이상
  6. 전기실 · 발전실 · 변전실 · 축전지실 · 통신기기실 · 전산실
  의 바닥면적
  (가연성의 절연유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변압기, 또는
  전류차단기 등의 전기기기와 가연성피복을 사용하지 아니한
  전선 및 케이블만을 사용한 전기실·발전실·변전실은 제외 )
  (동일한 방화구획내에 2이상의 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이를 하나의 실로 보고 산정)
  300㎡ 이상

옥 외

소화전설비
  1. 1, 2층의 바닥면적 합계
  (동일구내에 2이상의 건축물이 있을시 1개의 건축물로 볼 경우)
    1층 : 건물 외벽 상호간 거리 3m 이하
    2층 : 건물 외벽 상호간 거리 5m 이하
  9,000㎡ 이상
  2. 지정문화재의 연면적   1,000㎡ 이상
  3. 특수가연물을 건축물 밖에 저장 취급량
  ( 공장 및 창고시설)
수량의 750배 이상
동력소방 펌프   1. 옥내소화전 설치대상  
  2. 옥외소화전 설치대상  
서울시 동대문구 경동시장로9나길 22, 201(제기동)    Tel : 02) 2233-0012~3    Fax : 02) 2236-6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