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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조(소방.방화시설등의 설치기준)
- 법 제8조의2제1항 및 영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소방.방화시설
등은 제143조의 2 내지 제143조의4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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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조의2(소방시설)
- 다중이용업소에는 영 제28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외에 영 제4조의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을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1.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안의 구획된 실에서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할 것
가. 소화기 또는 소화약제에
의한 간이소화용구는 영업장안의 구획된 각 실마다 설치할 것.
다만,
영업장안에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유도등 . 유도표지
또는 비상조명등은 그중 하나이상을 제103조의2 내지 제10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할 것. 다만, 영업장안의 복도.통로에서 유도등 또는 출입구(비상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보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비상벨설비 및 비상방송설비는
제96조의2 및 제97조 내지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할 것
2. 영업자의 내부에서 외부(지상과 면하는
부분을 말한다)와 면하고 있는 개구부가 있는 장소에는
피난기구를
제10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할 것[개정 99. 12. 31]
3. 가스시설을 사용하는 주방 또는 난방시설이
설치된 장소에는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할 것.
다만,
자동식 소화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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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조의3(방화시설)
- 다중이용업소에는 영 제4조의3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화시설을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한다.
1. 지하층의 영업장에는 피난층 및 지상으로
통하는 비상구(지상으로 통하는 계단.복도 또는 통로에 연결
되는
비상구를 포함한다)를 설치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영업장안에 구획된
실이 없고 영업장의 각 부분에서 출입구까지의 보행거리가 10m이하인 경우
나. 영업장의 주 출입구외의
벽 등이 손쉽게 파괴할 수 있는 유리등 불연재료로 구획되어 유사시
영업장
외부로 용이하게 피난할수 있는 구조로 된 경우
2.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인 영업장안의 비상구.출입구의
문은 방화문(건축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말한다)으로 설치할 것. 다만,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
또는 지하층으로서 비상구. 출입구가 건물의 구조상 지표면과 면하는 경우에는 비상구.출입구의
문은
불연재료로 설치할수 있다.[개정 99. 12. 31]
3. 각각 다른 2개이상의 층을 내부계단 또는
통로를 통하여 하나의 층을 내부에서 다른 층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경우에는 각 층마다 영업장 외부의 계단등으로 통할수 있는 출입문을 방화문의
구조로
설치하고 개폐방향은 실내에서 외부쪽으로 하여야 하며 항상 피난이 가능한 상태로 유지할
것.
다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구조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입문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보일러실과 영업장 사이의 출입문은 방화문으로
설치하고 개구부에는 자동방화댐퍼를 설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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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조의4(기타시설)
- 다중이용업소에는 영 제4조의3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시설을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영업장안의 구획된 실에서 노래반주기등
영상음향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상음향차단장치를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할 것
가. 영상음향차단장치는 화재시 자동 또는 수동(하나의
스위치로 전체의 음향 및 영상장치를
제어할
수 있는 구조를 말한다)으로 음향 및 영상이 정지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나. 영상음향차단장치의 수동차단스위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이 상주하거나 상시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이 경우 그 직근에 "영상음향차단장치"라는 표지를 부착하여야한다.
2. 전기로 인한 화재발생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부하용량에 적정한 누전차단기(과전류차단기를
포함한다)를
설치할 것
3. 영업장안에
통로 또는 복도가 있는 경우에는 피난유도선(햇빛이나 전등불에 의하여 축광하거나
전류에
의하여 빛을 발하는 유도체로서 유사시 어두운 상태에서 피난을 유도할 수 있는 구조 및
기능의
시설을 말한다)을 설치할 것. 다만, 유도등. 유도표지 또는 비상조명등이 설치되어 있거나
유사시
대피가 용이한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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