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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 8조의 2 제 1항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영업"이라 함은 다음의 영업(이하
"다중이용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계정 99.07.29]
1. 지하층에 설치된 일반음식점증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제곱미터이상인 것 또는
노래연습장,비디오물감상실,단란주점
,유흥주점
2. 제1호에서 정한 영업에 준하는 영업으로서
화재발생 및 화재발생시 인명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영업중
행정자치부장관이 그 영업의 허가, 면허 또는 등록, 신고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영업 [본조신설 97.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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