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다만,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4.07.20, 97.09.27]
1. 지하가(터널을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이상인 것
2.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 것 또는 지하층의 층수가 3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전층
3. 지하가중 터널로서 길이가 5백미터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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