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설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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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비상콘센트는 11층 이상의 각 층에 설치하되 당해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비상 콘센트까지의
     수평거리가 50m이하가 되도록 하고 바닥으로부터 높이 1m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비상콘센트의 플럭접속기는 3상 교류 380V의 것에 있어서는 4극 플럭접속기 (KSC 8305 )를,
     단상교류 220V의 것에 있어서는 접지형 2극 플럭접속기 (KSC 8305 ) 로 한다.
 
다. 비상콘센트의 플럭접속기의 칼받이의 접지극에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라. 비상콘센트 설비의 전원회로는 다음과 같다.
   1) 비상전원은 당해 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는 용량의 것으로 한다.
   2) 상용전원이 정전된 경우 자동적으로 비상전원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한다.
   3) 축전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축전지실 벽과의 거리가 0.1m 이상이 되게하고, 침수의 우려가
       없도록 한다.
   4) 비상전원을 설치하는 장소에는 점검 및 조작이 필요한 조명설비와 비상전원의 표시를 한다.
 
마. 배선은 600V 2종 비닐절연전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열성를 가진 전원을 사용 하고,
     내열효과가 있는 방법에 의하여 보호하도록 한다.
 
바. 비상콘센트의 보호함은 아래와 같이 설치한다.
   1) 비상콘센트를 보호하기 위하여 비상콘센트 보호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보호함에는 쉽게 개폐할 수 있는 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비상콘센트 보호함에는 그 표면에 "비상콘센트" 라고 표시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
   4) 비상콘센트의 보호함에는 그 상부에 적색의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콘센트의
       보호함을 옥내소화전함 등과 접속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함 등의 표시등과 겸용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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