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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조(비상콘센트설비의 설치기준)
- 법 제17조 제1항·법 제30조 제1항 및 영 제3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콘센트설비는 제135조 내지
제137조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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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조(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 및 콘센트등)
① 비상콘센트설비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99. 12. 31]
1. 상용전원회로의 배선은 저압수전인 경우에는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특별고압수전 또는 고압수전인
경우에는
전력용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 또는 2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여야 한다.
2.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 이상이거나 지하층의 바닥면적(차고·주차장·
동식물관련시설·보일러실·기계실
또는 전기실의 바닥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3천㎡ 이상인 소방
대상물의
비상콘센트설비에는 자가발전기설비 또는 비상전원수전설비를 비상전원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 이상의 변전소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상전원 중 자가발전설비는
제9조 제3항의 기준에 의하여, 비상전원수전
설비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회로(비상콘센트에 전력을 공급하는 회로를
말한다)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회로는 3상교류 200볼트
또는 380볼트인 것과 단상교류 100볼트 또는
220볼트인
것으로서, 그 공급용량은 3상교류의 경우 3kVA 이상인 것과 단상교류의 경우 1.5kVA
이상인
것으로 할 것
2. 전원회로는 각층에 있어서 전압별로 2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전압별로 설치하여야 할
층의
비상콘센트가 1개인 때에는 하나의 회로로 할 수 있다.
3. 각층에 있어서는 전압별로 설치하는 전원회로는
주배전반에서 전용회로로 할 것. 다만, 다른
설비의
회로에 접속한 것으로서 다른 설비의 회로의 사고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전원으로부터 각층의 비상콘센트에 분기되는
경우에는 분기배선용 차단기를 보호함안에 설치할 것
5. 콘센트마다 배선용 차단기(KS C 8321)를
설치하여야 하며, 충전부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6. 개폐기에는 "비상콘센트"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7. 비상콘센트용의 풀박스 등은 방청도장을
한 것으로서, 두께 1.6㎜ 이상의 철판으로 할 것
8. 하나의 전용회로에 설치하는 비상콘센트는
10개 이하로 할 것. 이 경우 전선의 용량은 각 비상
콘센트(비상콘센트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3개)의 공급용량을 합한 용량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③ 비상콘센트의 플럭접속기는 3상교류 200볼트 또는 3상교류 380볼트의
것에 있어서는 접지형 3극 플럭
접속기(KSC 8305)를
단상교류 100볼트 또는 단상교류 220볼트의 것에 있어서는 접지형 2극 플럭
접속기(KSC 8305)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비상콘센트의 플럭접속기의 칼받이의 접지극에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⑤ 비상콘센트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지하층 및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각 층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2.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3. 비상콘센트의 배치는 제125조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방수구"는 "비상콘센트"로 본다.
⑥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부와 외함 사이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절연저항은 전원부와 외함 사이를 500볼트
절연저항계로 측정할 때 20메가옴 이상일 것
2. 절연내력은 전원부와 외함 사이에 정격전압이
150볼트 이하인 경우에는 1,000볼트의 실효전압을,
정격전압이
150볼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정격전압에 2를 곱하여 1,000을 더한 실효전압을 가하는
시험에서
1분 이상 견디는 것으로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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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비상콘센트의 보호함)
① 비상콘센트를 보호하기 위하여 비상콘센트보호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보호함에는 쉽게 개폐할 수 있는 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비상콘센트의 보호함에는 그 표면에 "비상콘센트"라고 표시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
④ 비상콘센트의 보호함에는 그 상부에 적색의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콘센트의 보호함을
옥내소화전함 등과 접속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함 등의 표시등과 겸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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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조(비상콘센트설비의 배선)
- 비상콘센트설비의 배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것 외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전원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으로, 그 밖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에
사용하는 전선 및 설치방법은 별표 4의 2의 기준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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