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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연결살수설비의 설치기준)
  - 법 제17조 제1항·법 제30조 제1항 및 영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결살수설비는 제131조 내지
     제133조의 2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131조(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등)
  ①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소방펌프자동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노출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연성가스의 저장·
        취급시설에 설치하는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는 그 방호대상물로부터 20m 이상의 거리를 두거나
        방호대상물에 면하는 부분이 높이 1.5m 이상 폭 2.5m 이상의 철근콘크리트벽으로 가려진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송수구는 구경 65㎜의 쌍구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하나의 송수구역에 부착하는 살수헤드의
        수가 10개 이하인 것에 있어서는 단구형의 것으로 할 수 있다.
    3. 개방형헤드를 사용하는 송수구의 호스접결구는 각 송수구역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송수구역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밸브가 설치되어 있고 각 송수구역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송수구의 부근에는 송수구역 일람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택밸브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그 밖의 송수구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7조 제1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옥내소화전"은 "연결살수설비"로 본다.
  ② 연결살수설비의 선택밸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송수구를 송수구역마다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화재시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로서 조작 및 점검이 쉬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자동개방밸브에 의한 선택밸브를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송수구역에 방수하지 아니하고
        자동밸브의 작동시험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선택밸브의 부근에는 송수구역 일람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연결살수설비에는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 및 체크밸브를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폐쇄형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에는 송수구·자동배수밸브·체크밸브의 순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개방형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에는 송수구·자동배수밸브의 순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자동배수밸브는 배관 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개방형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에 있어서 하나의 송수구역에 설치하는 살수헤드의 수는 10개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2조(연결살수설비의 배관등)
  ① 연결살수설비의 배관의 구경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연결살수설비전용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에 의한 구경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하나의 배관에 부착하는
살수헤드의 개수
1개 2개 3개 4개 또는 5개 6개 이상 10개 이하
배관의 구경(mm) 32 40 50 65 80

    2.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5의 기준에 의한다.
  ② 폐쇄형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의 주배관은 옥내소화전설비의 주배관(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된
      경우에 한한다) 및 수도배관(연결살수설비가 설치된 건축물 안에 설치된 수도배관 중 구경이 가장 큰
      배관을 말한다) 또는 옥상에 설치된 수조(다른 설비의 수조를 포함한다)에 접속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결살수설비의 주배관과 옥내소화전설비의 주배관·수도배관·옥상에 설치된 수조의 접속부분에는
      체크밸브를 설치하되, 점검하기 쉽게 하여야 한다.
  ③ 폐쇄형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시험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송수구의 가장 먼 가지배관의 끝으로부터 연결·설치하여야 한다.
    2. 시험배관의 구경은 25㎜로 하고 시험배관의 끝에는 물받이통 및 배수관을 설치하여 시험 중 방사된
        물이 바닥으로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목욕실·변소 또는 그 밖의 배수처리가
        쉬운 장소의 경우에는 물받이통 또는 배수관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개방형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에 있어서의 수평주행배관은 헤드를 향하여 상향으로 100분의
      1 이상의 기울기로 설치하고 주배관 중 낮은 부분에는 자동배수밸브를 제131조 제3항 제3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⑤ 가지배관 또는 교차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지배관의 배열은 토너멘트방식이 아니어야 하며, 가지
      배관은 교차배관 또는 주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헤드의 개수는
      8개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⑥ 그 밖의 배관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7조 제1항·제8항 내지 제10항·제17조 제3항·제6항 및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제17조 제3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은 폐쇄형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에만 준용한다.
      이 경우 "옥내소화전설비" 및 "스프링 클러설비"는 각각 "연결살수설비"로 보고, 제17조 제3항 제2호 중
      "교차배관"은 "주배관 또는 교차배관(교차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본다.
 
제133조(연결살수설비의 헤드)
  ① 연결살수설비의 헤드는 연결살수설비전용헤드 또는 스프링클러헤드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에 설치하는 연결살수설비의 헤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천정 또는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천정 또는 반자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살수헤드까지의 수평거리가 연결살수설비전용헤드의 경우는
        3.7m 이하,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는 2.3m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살수헤드의 부착면과 바닥과의
        높이가 2.1m 이하인 부분에 있어서는 살수헤드의 살수분포에 따른 거리로 할 수 있다.
    3.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외에 제19조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가연성 가스의 저장·취급시설에 설치하는 연결살수설비의 헤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
      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에 설치된 가연성가스의 저장·취급시설로서 지상에 노출된 부분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결살수설비 전용의 개방형헤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가스저장탱크·가스홀더 및 가스발생기의 주위에 설치하되, 헤드상호간의 거리는 3.7m 이하로
        하여야 한다.
    3. 헤드의 살수범위는 가스저장탱크·가스홀더 및 가스발생기의 몸체의 중간 윗부분의 모든 부분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하고 살수된 물이 흘러내리면서 살수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도 모두
        적셔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3조의2(연결살수설비의 헤드의 설치제외)
  ①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판매시설(도매시장·백화점·소매시장·슈퍼마켓 및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지하층에 설치된 것을 제외한다)로서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로 되어 있고
      바닥면적이 500㎡ 미만으로 방화구획되어 있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는 연결살수설비의
      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으로서 제23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연결살수설비의 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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