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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다만, 지하구를 제외하며,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되어 있는 때에는 욕실·화장실·전기실·기계실(보일러실을
제외한다)·
통신기기실·승강기의 승강로 ·린넨슈우트·파이프닥트등의
면적을 제외한다. [개정 94.07.20]
1. 판매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것
2. 지하층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이상인
것. 다만,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규모이하인 아파트의 지하층(대피시설로만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과
학교의
지하층에 있어서는 700제곱미터이상인 것
3. 가스시설중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용량이
30톤이상인 탱크시설
4. 제1호 및 제2호의 소방대상물에 부속된
연결통로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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