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가. 일반 사항
1)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소방관계법규(시설기준령)에
따른다.
2) 사용재료가 감독관공서의 재규정을 적용받을때에는 그
규정에 적합하거나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한다.
3) 이 설비공사에 사용하는 기계 및 재료는 소화설비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구조 또는 재질로 한다. |
| |
나. 기기 공사
1) 송수구
(1) 연결송수구는 지반면
또는 바닥으로부터 0.5m 이상 1m 이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연결송수구는 쌍구형으로
하고 소형펌프 자동차가 쉽게 접근할수 있는 위치에 설치 하여야한다.
(3) 연결송수구의 부근에는
첵크밸브를 설치할것. 다만 건식설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방수구
(1) 방수구는 바닥으로
부터 높이 0.5m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2) 11층 이상의
부분에 설치하는 방수구는 쌍구형으로 할것. |
| |
다. 배관공사
1) 배관재료
| 종 류 |
명 칭 |
규
격 |
비 고 |
| 강관 |
배관용 탄소강관
압력배관용 탄소강강관 |
KSD 3507
KSD 3562 |
백관(아연도금)
" |
2) 기타 기기주위의 배관
(1) 플랜지 이음 및
밸브를 사용하여 기기류가 용이하게 분리 되도록 한다.
(2) 그중량이 기기에
직접하중을 받지 않도록 적절하게 지지, 고정시킨다.
3) 밸브류
- 펌프의 흡입측에는
반드시 OS & Y VALVE 및 버터플라이 밸브의 볼형식의 VALVE 중 선택하여
사용하며
모든 밸브류는 사용압에서 이상이 없는 구조의 것으로는 FLANGE형, 나사형을 사용한다.
4) 지지철물
- 관의 신축, 동요
및 하중에 견딜수 있는것으로서 관경 또는 관의 재질에 적 합한 충분한 지지 강도가
있는
구조의 것으로 하고 진동의 전달을 막을 필요 가 있을때 방진재가 붙은 것으로 한다.
(1) INSERT 철물
-
주철재 및 가단 주철재로 하고 관의 지지에 충분한 강도를 가지며 행거등의 연결에 편리한
구조의
것으로 한다.
(2) 행거 철물
-
관경에 적합한 철제품으로 하고 관, 내용물 및 피복의 전중량을 지지하거나 또는 관의 지지간격
또는
관열을 제위치에 놓는데 충분한 강도가 있는 구조로 한다.
(3) 수직관 지지철물
-
관경에 적합한 철제품으로 하고 관내용물 및 피복의 전중량을 지지하거나 또는 관의 지지간격
또는
관열을 제위치에 놓는데 충분한 강도가 있는 구조로 한다.
5) 관의 접합 - 용접 또는 FLANGE,
카프링 이음 및 나사이음으로 한다. |
| |
라. 기타 사항
1) 방수 기구함은 방수구가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을 기준하여
3개층 마다 방수구로 부터 설치하되
보행거리가
5m 이내가 되도록 한다.
2) 호스격납함에는 호스는 방수구에 연결 하였을때 그
방수구가 담당하는 구 역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물이 뿌려질수
있는 개수 이상을 비치 하여야 한 다. 이경우 쌍구형 방수구는 단구형 방수구의 경우의
2배 이상의
개수를 설치 하여야 한다. 방사형 관창을 단구형 방수구의 경우에는 1개, 쌍구형 방수구의
경우에는 2
개 이상이 비치 하여야 한다.
3) 송수구 및 방수구에는 보기 쉬운 곳에 "송수구"
또는 "방수구" 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4) 동결의 우려가 있는 배관은 동결하지 않도록 보온을
하여야 한다.
5) 높이 70m 이상인 소방대상물에는 가압펌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최상층에 설치된 노즐선단 에서의 방수 압력이 3.5
kg/㎠ 이상이어야 한다. |
| |
| [ 연결 송수관
설비 ] |
|
항 목 |
내 용
|
|
방수구의 설치 조건 |
계단실, 비상 엘리베이터의 승강로비,
기타 이것에 준하는 장소로서 소방대가
유효한 소방활동을 할 수 있는 위치 |
방수구의
설치 기준 |
방화대상물 |
설치면적 |
층수 |
유효 설치거리
3층 이상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5층
이상인 경우
|
연면적
6,000㎡이상 |
5 |
50m 이하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이거나
지하층이 3층 이상인 경우 |
7
3 |
50m 이하 |
| 지하가, 지하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 |
25m 이하 |
| 지하 아케이드 |
25m 이하 |
| 11층 이상의 것을 쌍구형으로
설치(아파트 단구) |
| 결합 금속구는 구격 65mm의
것으로 할 것 |
|
주 관 |
관경은 100mm 이상으로 할
것 |
|
송수구 |
1. 쌍구형으로 하고 소방펌프차가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
2. 연결송수관의 배관마다 1개 이상을 지면에서 0.5m이상
1m이하에 설치
3. 결합 금속구는 구경 65mm의 것으로 할 것
4. 송수구 부분에 체크 밸브를 설치할 것, 단 건식설비는
제외
5.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송수구"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
|
가압송수장치 |
70m이상 소방대상물에는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토출량 2,400ℓ/min이상일 것, 단.
당해층에 설치된 방수구가 3개 이상
(방수구가
5개 이상인 경우 5개)인 것은 1개마다 800ℓ를 가산한 양이 되는
것으로 할
것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