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조(연결송수관설비의 기준)
- 법 제17조 제1항·법 제30조 제1항 및 영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결송수관설비는 제123조 내지
제129조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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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
-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삭제
2. 송수구는 연결송수관의 입상배관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하나의 건축물에 설치된
각
입상배관이 중간에 개폐밸브가 설치되지 아니한 배관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마다
1개씩 설치할 수 있다.
3. 삭제
4. 송수구의 부근에는 자동배수밸브 또는 체크밸브를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음
물건이나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가. 습식의 경우에는
송수구·자동배수밸브·체크밸브의 순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건식의 경우에는
송수구·자동배수밸브·체크밸브·자동배수밸브의 순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5. 송수구에는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연결송수관설비송수구"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6. 그 밖의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7조 제11항 제1호·제3호 및 제20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옥내소화전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는 각각 "연결송수관
설비"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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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등)
①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주배관의 구경은 100㎜ 이상의 것으로
할 것
2.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31m 이상인 소방대상물
또는 지상 11층 이상인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습식설비로
할 것
②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은 주배관의 구경이 100㎜ 이상인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소화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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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조(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
-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는 그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층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아파트의 1층 및
2층
나.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하고 소방대원이 소방자동차로부터 각 부분에 쉽게 도달할 수 있는 피난층
다. 제7조 제11항의
규정에 적합한 송수구가 부설된 옥내소화전이 설치된 소방대상물(집회장·관람장·
판매시설·공장·창고시설
또는 지하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층
(1)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4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6천㎡ 미만인 소방대상물의 지상층
(2) 지하층의 층수가
2 이하인 소방대상물의 지하층
2. 방수구는 아파트 또는 바닥면적이 1천㎡
미만인 층에 있어서는 계단(계단이 2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1개의 계단을 말한다)으로부터 5m 이내에, 바닥면적 1천㎡ 이상인 층(아파트를 제외한다)에
있어
서는
각 계단(계단이 3이상 있는 층의 경우에는 그 중 2개의 계단을 말한다)으로부터 5m
이내에 설치
하되,
그 방수구로부터 그 층의 각 부분까지의 수평거리가 다음 각목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이하가
되도록 방수구를 추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가.
지하가 또는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이상인 것은 25m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50m
3. 11층 이상의 부분에 설치하는 방수구는
쌍구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층에는
단구형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가.
아파트의 용도로 사용되는 층
나.
스프링클러설비가 유효하게 설치되어 있고 방수구가 2개소 이상 설치된 층
4. 방수구의 호오스 접결구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5. 방수구는 연결송수관설비의 전용방수구 또는
옥내소화전방수구로서 구경 65㎜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6. 방수구의 위치표시는 방수구의 상부에 설치하며,
10m 거리에서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이나
발광식
또는 축광식표지로 하되, 적색등은 제8조 제3항 제3호의 기준에, 축광식표지는 제107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7. 방수구는 개폐기능을 가진 것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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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기구함)
-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기구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방수기구함은 방수구가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을 기준하여 3개층마다 설치하되, 그 층의 방수구마다
보행거리
5m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방수기구함에는 길이 15m의 호스와 방사형
관창을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가. 호스는 방수구에
연결하였을 때 그 방수구가 담당하는 구역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물이 뿌려질
수
있는 개수 이상을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쌍구형 방수구는 단구형 방수구의 2배 이상의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방사형 관창은 단구형
방수구의 경우에는 1개, 쌍구형 방수구의 경우에는 2개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3. 방수기구함에는 "방수기구함"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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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연결송수관설비의 가압송수장치)
- 높이 70m 이상의 소방대상물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연결송수관설비의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펌프의 토출량은 1분당 2천 400ℓ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다만, 당해 층에 설치된 방수구가 3개
이상(방수구가
5개 이상인 경우에는 5개)인 것에 있어서는 1개마다 800ℓ를 가산한 양이 되는
것으로 할 것
2. 펌프의 양정은 최상층에 설치된 노즐선단의
압력이 1㎠에 대하여 3.5㎏ 이상의 압력이 되도록 할 것
3. 가압송수장치는 방수구가 개방될 때 자동으로
기동되거나 또는 수동스위치의 조작에 의하여
기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동스위치는 2개 이상을 설치하되, 그 중 1개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 송수구의 부근에 설치하여야 한다.
가. 송수구로부터 5m
이내의 보기 쉬운 장소에 바닥으로부터 높이 0.8m 이상 1.5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1.5㎜ 이상의
강판함에 수납하여 설치하되, 문짝은 불연재료로 설치할 수 있다.
다. 전기설비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접지하고 빗물등이 들어가지 아니하는구조로 하여야 한다.
4. 그 밖의 가압송수장치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6조 제1항 제1호·제2호·제5호 내지 제8호 및 제10호 내지
제14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옥내소화전펌프"는 "연결송수관펌프"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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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조(연결송수관설비의 전원 및
배선등)
① 연결송수관설비에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한
때에는 제9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용전원회로의
배선 및 비상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조 제1항 중 "옥내소화
전설비"는 "연결송수관설비"로,
제9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전원"은 "비상전원"으로 본다.
② 연결송수관설비의 배선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10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옥내소화전설비"는
"연결송수관설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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