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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송수관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다만,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4.07.20, 97.09.27]
1. 층수가 5층이상으로서 연면적 6천제곱미터이상인
것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7층이상인 것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의 층수가 3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것
4. 지하가중 터널로서 길이가 2천미터이상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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