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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반사항
   (1) 본시방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소방관계법규(시설 기준) 에 따른다.
   (2) 사용 재료가 감독 관공서의 재규정을 적용받을 때에는 그 규정에 적합 하거나 또는 사용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한다.
   (3) 이 설비공사에 사용하는 기계 및 재료는 소화 설비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구조 또는 재질로 한다.
 
나. 기기공사
  (1) 배출구
     (가) 예상제연구역이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천정 또는 반자외 바닥사이의 중간 윗부분에
           설치할 것.
     (나) 예상제연구역중 어느 한 부분이 제연경계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천정, 반자 또는 이에
           가까운 벽의 부분에 설치할 것. 다만, 배출구를 벽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배출구의 하단이 해당
           예상제연구역에서 제연 경계의 폭이 가장 짧은 제연경계의 하단보다 높이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유입구
     (가) 예상제연구역에 대한 공기유출구는 바닥 외의 장소에 설치하고 공기유출구외 제연구간의
           직선거리는 5m 이상으로 할 것. 또는 바닥으로 부터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고 그 주변
           2m 이내에는 가열성 내용물이 없도록 할것.
     (나) 유입구를 벽외의 장소에 설치할 경우에는 유입구 상단이 천정 또는 반자외 바닥사이의 중간
           아랫부분보다 낮게 되도록 하고 수직거리가 가장 짧은 제연 보다 낮게 되도록 설치 할 것.
  (3) 배출기
     (가) 배출기와 배출풍도의 접속 부분에 사용하는 캔버스는 석면 등 단열성이 있는 것 으로 할 것.
     (나) 배출기의 전동기 부분과 배풍기 부분은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배풍기 부분은 유효한
           내열처릴 할 것.
  (4) 배출풍도
     (가) 배출풍도는 아연 도금강판 또는 이와 동등이사의 내식성, 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하며,
           내열시의 내열재로 유효한 단열처리를 하고 강판의 두께는 배출풍도의 크기에 따라 다음표에
           의한 기준이상으로 할것.

풍도단면의 긴변
또는 직경의 크기
450m/m
이하
450m/m
750m/m
750m/m
1500m/m
1500m/m
2250m/m
2250m/m
이상
강판두께 0.5 0.6 0.8 1.0 1.2
강판번호 #26 #24 #$22 #20 #18

     (나) 배출기의 흡입측 풍도안의 풍속은 15m/s 이하로 하고 배출측의 풍속은 20m/s 이하로 할것.
  (5) 유입풍도
     (가) 유입풍도는 아연도금 강판 또는 이외 동등이상의 내식성, 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하며,
           내열성의 단열재로 유효한 단열처리를 하고 강판의 두께는 배출풍도와 동일하게 한다.
     (나) 유입풍도안의 풍속은 20 m/s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 옥외에 면하는 배출구 및 공기 유입구는 비 또는 눈등이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하고 배출된
           연기가 공기유입구로 순환유입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기타 덕트의 제작 및 설치는 건설표준 시방에 준한다.
   ① 공조기 ② 방화댐퍼 ③ 배연덕트 ④ 배연 - 휀 ⑤ 모터식 배연구(원격복구) ⑥ 배연설비반 ⑦ 급기덕트
   ⑧ 랫치식 방화문 릴리즈 ⑨ 모터식 방연, 방화댐퍼 릴리즈(스트리트 타입) ⑩ 모터식 댐퍼 ⑪ 배기덕트
 
 
가. 일반 사항
   1)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소방 관계 법규 (시설기준령)에 따른다.
   2) 사용재료가 감독 및 관공서의 재규정을 적용 받을때에는 그 규정에 적합하거나 또는 사용 승인을
       득한것으로 한다.
   3) 이 설비공사에 사용하는 기계 재료는 소화설비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구조 또는 재질로 한다.  
 
나. 닥트 공사
   1) 급기닥트는 아연도금 강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내식성 내열성이 있는 것으로하며 내열성의
       단열재도 유효한 단열처리를 하고 강관의 두께는 배출풍도의 크기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기준
       이상으로 한다.

풍토단면의 긴별
또는 직경의 크기
450mm
이하
450mm 초과
~750mm 이하
750mm 초과
~1500mm 이하
1500mm 초과
~2500mm 이하
2500mm
초과
강판 두께 0.5mm 이상 0.6mm 이상 0.8mm 이상 1.0mm 이상 1.2mm 이상

   2) 배연기와 배연풍도의 접속부분에 사용하는 캔버스는 석면등 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3) 배연풍도가 벽등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벽등과 틈이 없도록 한다.
   4) 배연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곳에 있어서는 1.5mm 이상의 철판 또는 동등 이상의 내열,
       내각이 있는 방화댐파를 부착한다.    
 
다. 기타 사항
   - 배연설비는 소방대상물의 용도, 구조 또는 규모에 따라 화재가 발생할때에 생기는 연기를 유효하게
      배제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제 연 설 비 ]
항         목 내                           용
설
치
대
상
관람집회 및 운동시설   물분무헤드의 표준방사량으로 당해 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하는데 필요한 갯수를 적당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근린생활시설 , 위락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지하층 또는 무창측의 바닥면적이 1,000㎡ 이상
시외버스 정류장 , 철도역사
공항시설의 대합실
또는 휴게시설
지하가   연면적 1,000㎡이상
제

연

구

역
  1. 하나의 제연구역 면적 1,000㎡이상
  2. 거실,통로(복도포함)는 상호배연구획함
  3. 통로 제연구력-보행중심선 길이 40m이하(구조상 불가피한 경우 ≤ 60m)
  4. 하나의 제연구역 ≤ 직경 40m(구조상 불가피한 경우 ≤ 60m)
  5. 하나의 제연구역은 2개 이상층에 미치지 않을 것(층의 구분이 불분명한 부분은 별도 구획할 것)
제연구획으로 제연경계 및
(자동가동벽.셔터.방화문)으로
하여야 한다.
  1. 재질-내화제,불연제(화제시 쉽게 변형, 파괴되는 것 제외)
  2. 제연 경게는 천정 또는 반자로부터 수직하단까지의 거리
      0.6m이상이고 바닥으로부터 그 수직하단까지의 거리
      (수직거리)2m 이내
      (단.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는 2m이내 이상도 가능)
  3. 제연 경계벽도 제연시 기류에 의한 흔들림이 없어야 하며
      또한 가동식의 경우 급속히 하강하여 인명에 위해하지 않는
      구조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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