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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제연설비의
설치기준)
- 법 제17조 제1항·법 제30조 제1항 및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제연설비는 제114조 내지 제121조의 2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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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제연설비)
① 제연설비의 설치장소는 다음 각호에 의한 제연구역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1. 하나의 제연구역의 면적은 1천㎡ 이내로
할 것
2. 거실과 통로(복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는 상호 제연구획할 것
3. 통로상의 제연구역은 보행중심선의 길이가
40m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60m까지로 할 수 있다.
4. 하나의 제연구역은 직경 40m 원내에
들어갈 수 있을 것.
다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직경을 60m까지로 할 수 있다.
5. 하나의 제연구역은 2개 이상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층의 구분이 불분명한 부분은 그 부분을 다른 부분과 별도로 제연구획하여야 한다.
② 제연구역의 구획은 보·제연경계벽(이하 이 관에서 "제연경계"라
한다) 및 벽(화재시 자동으로 구획되는
가동벽·샷다·방화문을
포함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재질은 내화재 또는 불연재(화재시 쉽게
변형·파괴되는 것을 제외한다)로 할 것
2. 제연경계는 천정 또는 반자로부터 그 수직하단까지의
거리(이하 이 관에서 "제연경계의 폭"이라
한다)가
0.6m 이상이고, 바닥으로부터 그 수직하단까지의 거리(이하 이 관에서 "수직거리"라
한다)가
2m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는 2m를 초과할 수 있다.
3. 제연경계벽은 배연시 기류에 의하여 그
하단이 쉽게 흔들리지 아니하여야 하며, 또한 가동식의
경우에는
급속히 하강하여 인명에 위해를 주지 아니하는 구조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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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제연방식)
① 화재발생이 예상되는 제연구역(이하 이 관에서 "예상제연구역"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화재시 연기
배출(이하 이 관에서
"배출"이라 한다)과 동시에 공기유입이 될 수 있게 하고, 배출구역이 거실일
경우에는 통로에 동시에
공기가 유입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통로와 인접하고 있는 거실의 바닥면적이
50㎡ 미만으로 구획(제연경계에
의한 구획은 제외한다.
다만, 거실과 통로와의 구획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되고 그 거실에 통로가 인접하
여 있는 경우에는 화재시
그 거실에서 직접 배출하지 아니하고 인접한 통로의 배출만으로 갈음할 수 있
다. 다만, 그 거실이
다른 거실의 피난을 위한 경유 거실인 경우에는 그 거실에서 직접 배출하여야 한다.
③ 통로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며 마감이 불연재 또는 난연재료로
처리되고 가연성 내용물이 없는
경우에 그 통로는 예상제연구역으로
간주하지 아니할 수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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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배출량
및 배출방식)
① 거실의 바닥면적이 400㎡ 미만으로 구획(제연경계에 의한 구획을
제외한다. 다만, 거실과 통로와의
구획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된
예상제연구역에 대한 배출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바닥면적 1㎡당 1분에 1㎥ 이상으로
하되, 예상제연구역 전체에 대한 최저 배출량은 1시간당
5천㎥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예상제연구역이 다른 거실의 피난을 위한 경유 거실인 경우에는
그
예상제연구역의 배출량은 이 기준량의 1.5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제1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바닥면적이
50㎡ 미만인 예상제연구역을 통로배출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통로보행중심선의 길이 및 수직거리에 따라 다음표에서 정하는 기준량 이상으로 할 것
| 통로길이 |
수직거리 |
배출량 |
비고 |
| 40m
이하 |
2m 이하 |
1시간당
2만 5천㎥ |
벽으로
구획된 경우를 포함한다. |
| 2m 초과
2.5m 이하 |
1시간당
3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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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m
초과 3m 이하 |
1시간당
3만 5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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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m 초과 |
1시간당
4만 5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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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m
초과 60m 이하 |
2m 이하 |
1시간당
3만㎥ |
벽으로
구획된 경우를 포함한다. |
| 2m 초과
2.5m 이하 |
1시간당
3만 5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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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m
초과 3m 이하 |
1시간당
4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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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m 초과 |
1시간당
5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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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바닥면적 400㎡ 이상의 거실인 예상제연구역의 배출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예상제연구역이 직경 40m인 원의 범위
안에 있을 경우에는 배출량이 1시간당 4만㎥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예상제연구역이 제연경계로 구획된 경우에는 그 수직거리에 따라 배출량은 다음 표에 의한다.
| 수직거리 |
배출량 |
| 2m 이하 |
1시간당 4만㎥ 이상 |
| 2m 초과 2.5m 이하 |
1시간당 4만 5천㎥ 이상 |
| 2.5m 초과 3m 이하 |
1시간당 5만㎥ 이상 |
| 3m 초과 |
1시간당 6만㎥ 이상 |
2. 예상제연구역이 직경 40m인 원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배출량이 1시간당 4만5천㎥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예상제연구역이 제연경계로 구획된 경우에는 그 수직거리에 따라 배출량은 다음 표에 의한다.
| 수직거리 |
배출량 |
| 2m 이하 |
1시간당 4만 5천㎥ 이상 |
| 2m 초과 2.5m 이하 |
1시간당 5만㎥ 이상 |
| 2.5m 초과 3m 이하 |
1시간당 5만 5천㎥ 이상 |
| 3m 초과 |
1시간당 6만 5천㎥ 이상 |
③ 예상제연구역이 통로인 경우의 제연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보행중심선의 길이가 40m 이내인 경우의
배출량은 1시간당 4만㎥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예상제연
구역이
제연경계로 구획된 경우에는 그 수직거리에 따라 배출량은 제2항 제1호의 표에 의한다.
2. 보행중심선의 길이가 40m를 초과하는
경우의 배출량은 1시간당 4만5천㎥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예상제연구역이
제연경계로 구획된 경우에는 그 수직거리에 따라 배출량은 제2항제2호의 표에의한다.
④ 배출은 각 예상제연구역별로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배출량
이상을 배출하되, 2개 이상의 예상제연
구역이 설치된 소방대상물에서
배출을 각 예상지역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2개 이상의 예상제연구역
(이하 이 관에서 "공동예상제연구역"이라
한다)을 동시에 배출하고자 할 때의 배출량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실과 통로는 공동예상제연구역으로 할 수 없다.
1. 공동예상제연구역 안에 설치된 예상제연구역이
각각 제연경계로로 구획된 경우(제연구역의 구획
중
출입구만을 제연경계로 구획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각 예상제연구역의 배출량을 합한 것
이상으로
할 것
2. 공동예상제연구역 안에 설치된 예상제연구역이
각각 제연경계로 구획된 경우(예상제연구역의
구획
중 일부가 제연경계로 구획된 경우를 포함하나 출입구부분만을 제연경계로 구획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배출량은 각 예상제연구역의 배출량 중 최대의 것으로 할 것. 이 경우 공동제연예상
구역이
거실일 때에는 그 바닥면적이 1천㎡ 이하이며, 직경 40m 원안에 들어가야 하고, 공동제연
예상구역이
통로인 때에는 보행중심선의 길이를 40m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⑤ 수직거리가 구획부분에 따라 다른 경우는 수직거리가 긴 것을 기준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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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배출구)
① 예상제연구역에 대한 배출구의 설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바닥면적이 400㎡ 미만인 예상제연구역(통로인
예상제연구역을 제외한다)에 대한 배출구의
설치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예상제연구역이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의 배출구는 천정 또는 반자와 바닥사이의
중간
윗부분에 설치할 것
나. 예상제연구역 중
어느 한부분이 제연경계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천정·반자 또는
이에
가까운 벽의 부분에 설치할 것. 다만, 배출구를 벽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배출구의
하단이
당해 예상제연구역에서 제연경계의 폭이 가장 짧은 제연경계의 하단보다 높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통로인 예상제연구역과 바닥면적이 400㎡
이상인 통로 외의 예상제연구역에 대한 배출구의
위치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예상제연구역이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의 배출구는 천정·반자 또는 이에 가까운 벽의
부분에
설치할 것. 다만, 배출구를 벽에 설치한 경우에는 배출구의 하단과 바닥 간의 최단
거리가
2m 이상이어야 한다.
나. 예상제연구역 중
어느 한부분이 제연경계로 구획되어 있을 경우에는 천정·반자 또는 이에
가까운
벽의 부분(제연경계를 포함한다)에 설치할 것. 다만, 배출구를 벽 또는 제연경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배출구의 하단이 당해 예상제연구역에서 제연경계의 폭이 가장 짧은
제연경계의
하단보다 높이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② 예상제연구역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배출구까지의 수평거리는
10m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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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공기유입방식
및 유입구)
① 예상제연구역에 대한 공기유입은 유입풍도를 경유한 강제유입 또는
자연유입방식으로 하거나, 인접한
제연구역 또는 통로에
유입되는 공기(가압의 결과를 일으키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당해 구역으로 유입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예상제연구역에 설치되는 공기유입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바닥면적 400㎡ 미만의 거실인 예상제연구역(제연경계에
의한 구획을 제외한다. 다만, 거실과 통로
와의
구획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대하여서는 바닥 외의 장소에 설치하고 공기유입구와 배출구
간의
직선거리는
5m 이상으로 할 것. 다만, 공연장·집회장·음식점·유기장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이
200㎡를 초과하는 경우의 공기유입구는 제2호의 기준에 의한다.
2. 바닥면적이 400㎡ 이상의 거실인 예상제연구역(제연경계에
의한 구획은 제외한다. 다만, 거실과
통로와의
구획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대하여는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고 그
주변
2m 이내에는 가연성 내용물이 없도록 할 것
3.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것 외의
예상제연구역(통로인 예상제연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한
유입구는
다음 각목에 의할 것. 다만, 제연경계로 인접하는 구역의 유입공기가 당해 예상제연
구역으로
유입되게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유입구를 벽에 설치할
경우에는 제2호의 기준에 의할 것
나. 유입구를 벽 외의
장소에 설치할 경우에는 유입구 상단이 천정 또는 반자와 바닥사이의 중간
아랫부분보다
낮게 되도록 하고, 수직거리가 가장 짧은 제연경계 하단보다 낮게 되도록 설치할 것
③ 공동예상제연구역에 설치되는 공기유입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공동예상제연구역 안에 설치된 각 예상제연구역이
벽으로 구획되어 있을 때에는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할 것
2. 공동예상제연구역안에 설치된
각 예상제연구역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제연경계로 구획되어 있을
때에는
공동예상제연구역 안의 1개 이상의 장소에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할 것
④ 인접한 제연구역 또는 통로에 유입되는 공기를 당해 예상제연구역에
대한 공기유입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인접한 제연구역
또는 통로의 유입구가 제연경계 하단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인접한
제연구역 또는 통로의
화재시 그 유입구는 다음 각호 의 1의 기준에 적합할 것.
1. 각 유입구는 자동폐쇄될 것
2. 당해 구역 내에 설치된 유입풍도가 당해
제연구획부분을 지나는 곳에 설치된 담파가 자동폐쇄될 것
⑤ 예상제연구역에 공기가 유입되는 순간의 풍속은 초속 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제2항 내지 제4항의
유입구의 구조는 유입공기를
하향 60도 이내로 분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예상제연구역에 대한 공기유입구의 크기는 당해 예상제연구역의 1분당
배출량 1㎥에 대하여 3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⑦ 예상제연구역에 대한 공기유입량은 제116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량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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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배출기 및 배출풍도)
① 배출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배출기의 배출능력은 제116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배출량 이상이 되도록 할 것
2. 배출기와 배출풍도의 접속부분에 사용하는
캔버스는 석면 등 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할 것
3. 배출기의 전동기부분과 배풍기부분은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배풍기부분은 유효한 내열처리를
할
것
② 배출풍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배출풍도는 아연도금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하며, 내열성의
단열재로
유효한 단열처리를 하고, 강판의 두께는 배출풍도의 크기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기준
이상으로
할 것
풍도단면의 긴변
또는 직경의 크기 |
450㎜ 이하 |
450㎜ 초과
750㎜ 이하 |
750㎜ 초과
1,500㎜ 이하 |
1,500㎜ 초과
2,250㎜ 이하 |
2,250㎜ 초과 |
| 강판두께 |
0.5㎜ 이하 |
0.6㎜ 이상 |
0.8㎜ 이상 |
1.0㎜ 이상 |
1.2㎜ 이상 |
2. 배출기의 흡입측 풍도 안의 풍속은 초속
15m 이하로 하고 배출측 풍속은 초속 20m 이하로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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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의2(유입풍도
등)
① 유입풍도 안의 풍속은 초속 20m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 옥외에 면하는 배출구 및 공기유입구는 비 또는 눈 등이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하고, 배출된 연기가
공기유입구로 순환유입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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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제연설비의
전원 및 기동)
① 제연설비의 비상전원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9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전원"은 "비상전원"으로
본다.
② 가동식의 벽·제연경계벽·담파 및 배출기의 작동은 자동화재감지기와
연동되어야 하며, 예상제연구역
(또는 인접장소) 및
제어반에서 수동으로 기동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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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제연설비의
설치제외)
①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중 직접 외기로 통하는 배출구면적의
합계가 당해 제연구역
바닥면적의 100분의
1 이상이며, 배출구로부터 각 부분의 수평거리가 30m 이내이고, 공기유입이
제118조의 기준에 적합할
경우(외기를 직접 자연유입할 경우에 유입구의 크기는 배출구의 크기
이상)에는 제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중 공기조화설비가 제연설비시설기준에
적합하고 평상시의
공기조화기능이 화재시
자동적으로 즉시 제연기능으로 전환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기조화설비로
제연설비를 갈음할 수
있다.
③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중 변소·목욕실 또는 사람이
상주하지 아니하는 50㎡ 미만의 물
품창고 등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배출구·공기유입구의 설치 및 배출량 산정에서 이를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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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의2(제연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의 고시)
- 행정자치부장관은 그 밖의 제연설비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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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조의2(연소방지설비의
설치기준)
- 법 제17조 제1항·법 제30조 제1항 및 영 제3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연소방지설비는 제142조의 3 내지
제142조의 6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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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조의3(연소방지설비의
송수구)
- 연소방지설비의 송수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소방펌프자동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노출된 장소에 설치하되, 눈에 띄기쉬운 보도 또는 차도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송수구는 구경 65㎜의 쌍구형으로 하여야
한다.
3. 송수구로부터 1m 이내에 살수구역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그 밖의 송수구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7조
제1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옥내소화전"은
"연소방지설비"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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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조의4(연소방지설비의 배관)
① 연소방지설비의 배관의 구경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연소방지설비전용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에 의한 구경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하나의 배관에 부착하는
살수헤드의 개수 |
1개 |
2개 |
3개 |
4개, 5개 |
6개 이상 |
| 배관의
구경(㎜) |
32 |
40 |
50 |
65 |
80 |
2.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5의 기준에 의한다.
② 연소방지설비에 있어서의 수평주행배관의 구경은 100㎜ 이상의
것으로 하되, 연소방지설비용전용
헤드 및 스프링클러헤드("방수헤드"라
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를 향하여 상향으로 1,000분의
1 이상의 기울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외에 배관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7조
제1항·제2항·제8항 내지 제10항·제11항
(제2호 내지 제3호를
제외한다) 및 제17조 제3항·제6항·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옥내소화전
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는
각각 "연소방지설비" 으로 보고, 제17조 제3항 제2호 중 "교차배관"은
"주배관 또는
교차배관(교차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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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조의5(방수헤드)
- 방수헤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천정 또는 벽면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방수헤드 간의 수평거리는 연소방지설비
전용헤드의 경우에는 2.0m 이하,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에는
1.5m 이하로 하여야 한다.
3. 살수구역은 지하구의 길이방향으로 350m
이하마다 1개 이상 설치하되, 하나의 살수구역의 길이는
1.6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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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조의6(연소방지도료의
도포)
- 지하구 안에 설치된 케이블·전선 등에는 연소방지용도료를 도포하여야
한다. 다만, 케이블·전선 등을
제1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내화배선방법으로 설치한 경우와 이와 동등 이상의
내화성능이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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