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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개정 95.08.10, 97.09.27]
1. 관람집회 및 운동시설로서 무대부의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인 것
2. 근린생활 및 위락시설·판매시설 및 숙박시설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3. 시외버스정류장·철도역사·공항시설·해운
시설의 대합실 또는 휴게시설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것
4. 지하가(터널을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이상인
것
4의2. 지하가중 터널로서 길이가 1천미터이상인
것
5. 특수장소(갓복도형아파트를 제외한다)에
부설된 특별피난계단 및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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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소방지설비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지하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94.07.20,
99.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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