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설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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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설비 참고자료
 
 
 
-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개정 95.08.10, 97.09.27]
    1. 관람집회 및 운동시설로서 무대부의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인 것
    2. 근린생활 및 위락시설·판매시설 및 숙박시설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3. 시외버스정류장·철도역사·공항시설·해운 시설의 대합실 또는 휴게시설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것
    4. 지하가(터널을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이상인 것
    4의2. 지하가중 터널로서 길이가 1천미터이상인 것
    5. 특수장소(갓복도형아파트를 제외한다)에 부설된 특별피난계단 및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 연소방지설비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지하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94.07.20, 99.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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