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설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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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
 -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는 수도법의 규정에 의한 기준외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 하여야 한다.
   가.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에 사용하는 소화전은 소방법 시행규칙 제 40조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할 것.
   나. 가호의 규정에 의한 소화전은 상수도 양수기 이전의 배관에서 분기하고, 소방자동차 등의 진입이
        쉬운 도로변 또는 공지에 설치할 것.
   다.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는 당해 대지외 접하고 있는 도로 또는공지 경계선에 따라 140M 마다
        (공동 주택단지의 경우는 매 동별마다)1개 이상 설치할 것.
   라.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로서 소화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화용수설비에 규정된 기준을 준용 할 것.
   마.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당해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80m 이상 구경 75mm 이상인
        상수도용 배관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장소에 그 배수관이 설치될 때까지 상수도
        소화용수설비에 사용하는 소화전의 설치를 미루게 할 수 있다.
 
2. 소화수조 시설
가. 소화수조 소방펌프 자동차가 채수구로부터 2m 이내의 지점까지 접근할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소화수조의 저수량은 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을 다음표에 의한 기준면적으로 나누어 얻은수
     (소수점 이하의 수는 1로 본다.) 에 20㎥를 곱한량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소 방 대 상 물 의 구 분 면 적
영 제3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대상물 7천 500제곱미터
영 제3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대상물 1만 2천 500제곱미터
 
다. 소화수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지하에 설치하는 소화용수설비의 흡수관 투입구는 그 한변이 0.6m 이상인것으로하고, 소요
       수량이 80 ㎥미만인것에 있어서는 1개 이상 80㎥ 이상인것에 있어서 는 2개 이상을 설치 하며,
       "흡관투입구"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2) 소화용수 설비에 설치하는 채수구는 소방용 호오스 또는 소방용흡수관에 사용하는 구경
       65mm 이상의 나사식 결합금속구를 설치할 것.
   3) 채수구는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채수구" 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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