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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화수조등(99.7.29폐지)
(1) 채수구까지 소방자동차가 쉽게접근 할 수 있어야한다.
(2) 흡수관투입구는 직경60㎝이상 이여야 한다.
(3) 흡수관투입구에는 흡수관투입구. 채수구에는 채수구라고
표지를 하여야 한다.
(4) 가압송수장치가 설치된경우에는 채수구에서 가압송수장치의
기동을 확인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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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수도소화용수설비
(1) 소방자동차가 쉽게접근 할 수 있어야한다.
(2) 소방대상물의 수평투영면의 각 부분으로부터 1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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