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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소화용수설비의 설치기준)
  - 법 제17조 제1항·법 제30조 제1항 및 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소화용수설비는 제111조·제112조 및
   제112조의 2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111조(소화수조등)
  ① 소화수조 소방펌프자동차가 채수구로부터 2m이내의 지점까지 접근할 수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저수량은 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을 다음 표에 의한 기준면적으로 나누어 얻은
      수(소수점 이하의 수는 1로 본다)에 20㎥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소방대상물의 구분 면 적
영 제3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대상물 7천 500㎡
영 제3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대상물 1만 2천500㎡

  ③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지하에 설치하는 소화용수설비의 흡수관 투입구는 그 한 변이 0.6m 이상이거나 직경이 0.6m 이상인
        것으로 하고, 소요수량이 80㎥ 미만인 것에 있어서는 1개 이상, 80㎥ 이상인 것에 있어서는 2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흡관투입구"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2. 소화용수설비에 설치하는 채수구에는 다음표에 의하여 소방용호오스 또는 소방용흡수관에 사용하는
        구경 65㎜ 이상의 나사식 결합금속구를 설치할 것
소요수량 20㎥ 이상
40㎥ 미만
40㎥ 이상
100㎥ 미만
100㎥ 이상
채수구의 수 1개 2개 3개

    3. 채수구는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채수구"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④ 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에 있어서 유수의 양이 1분당 0.8㎥ 이상인 유수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화수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2조(소화용수의 가압송수장치)
  ①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가 지표면으로부터의 깊이 (수조 내부바닥까지의 길이를 말한다)가 4.5m이상인
      지하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표에 의하여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저수량을 지표면으로부터 4.5m이하인 지하에서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지표면으로부터의 깊이에 관계없이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소요수량 20㎥ 이상 40㎥ 미만 40㎥ 이상 100㎥ 미만 100㎥ 이상
가압송수장치의
1분당 양수량
1천 100ℓ 이상 2천 200ℓ 이상 3천 300ℓ 이상

  ② 소화수조가 옥상 또는 옥탑의 부분에 설치된 경우에는 지상에 설치된 채수구에서의 압력이 1㎠에
      대하여 1.5㎏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그 밖의 소화용수설비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6조 제1항 제1호·제2호·제5호 내지 제8호 및 제10호
      내지 제14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옥내소화전"는 "소화용수설비"로 본다.
 
제112조의 2(상수도소화용수설비)
  ① 상수도소화용수설비는 수도법의 규정에 의한 기 준 외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호칭지름 75㎜ 이상의 수도배관에 호칭지름 100㎜ 이상의 소화전을 접속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화전은 소방자동차 등의 진입이 쉬운 도로변 또는 공지에 설치할 것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화전은 소방대상물의 수평투영면의 각 부분으로부터 1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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