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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소화용수설비의 설치기준)
- 법 제17조 제1항·법 제30조 제1항 및 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소화용수설비는 제111조·제112조 및
제112조의 2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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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소화수조등)
① 소화수조 소방펌프자동차가 채수구로부터 2m이내의 지점까지 접근할
수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저수량은 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을 다음 표에
의한 기준면적으로 나누어 얻은
수(소수점 이하의 수는
1로 본다)에 20㎥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소방대상물의
구분 |
면 적 |
| 영 제3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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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천 500㎡ |
| 영 제3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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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 2천500㎡ |
③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지하에 설치하는 소화용수설비의 흡수관
투입구는 그 한 변이 0.6m 이상이거나 직경이 0.6m 이상인
것으로
하고, 소요수량이 80㎥ 미만인 것에 있어서는 1개 이상, 80㎥ 이상인 것에 있어서는
2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흡관투입구"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2. 소화용수설비에 설치하는 채수구에는 다음표에
의하여 소방용호오스 또는 소방용흡수관에 사용하는
구경
65㎜ 이상의 나사식 결합금속구를 설치할 것
| 소요수량 |
20㎥
이상
40㎥ 미만 |
40㎥ 이상
100㎥ 미만 |
100㎥ 이상 |
| 채수구의 수 |
1개 |
2개 |
3개 |
3. 채수구는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채수구"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④ 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에 있어서 유수의 양이
1분당 0.8㎥ 이상인 유수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화수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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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소화용수의 가압송수장치)
①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가 지표면으로부터의 깊이 (수조 내부바닥까지의
길이를 말한다)가 4.5m이상인
지하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표에 의하여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저수량을
지표면으로부터 4.5m이하인 지하에서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지표면으로부터의
깊이에 관계없이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소요수량 |
20㎥ 이상 40㎥ 미만 |
40㎥ 이상 100㎥ 미만 |
100㎥ 이상 |
가압송수장치의
1분당 양수량 |
1천 100ℓ 이상 |
2천 200ℓ 이상 |
3천 300ℓ 이상 |
② 소화수조가 옥상 또는 옥탑의 부분에 설치된 경우에는 지상에 설치된
채수구에서의 압력이 1㎠에
대하여 1.5㎏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그 밖의 소화용수설비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6조 제1항 제1호·제2호·제5호
내지 제8호 및 제10호
내지 제14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옥내소화전"는 "소화용수설비"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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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의 2(상수도소화용수설비)
① 상수도소화용수설비는 수도법의 규정에 의한 기 준 외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호칭지름 75㎜ 이상의 수도배관에 호칭지름
100㎜ 이상의 소화전을 접속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화전은 소방자동차
등의 진입이 쉬운 도로변 또는 공지에 설치할 것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화전은 소방대상물의
수평투영면의 각 부분으로부터 1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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