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다만,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상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있어서는 채수구를 부착한
소화수조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94.07.20, 97.09.27, 99.07.29]
1. 연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인 것.
다만,
가스시설·지하구 또는 지하가중 터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가스시설로서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100톤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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