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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난구 유도등
1) 피난구 유도등은 다음 각호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①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② 직통계단, 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③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2) 피난구 유도등은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이상의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3) 피난구 유도등의 조명도는 피난구로부터 30 m의
거리에서 문자 및 색채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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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통로 유도등
1) 통로 유도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①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다만, 부속실을 경유하여 지상으로 통하는 경우에는
그
부속실의 출입구에 설치할 것.
② 의 2. 복도 통로유도등은 복도에,
거실 통로유도등은 거실의 통로에, 계단 통로 유도등은
계단
및 경사로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의 통로가 벽체등으로 구획된 통로의 경우에는 복도
통로유도등을
설치할 것.
③ 계단에 있어서는 각 계단층마다
기타의 것에 있어서는 각층의 복도 통로, 경사로의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통로 유도등까지의 보행거리가 20m 이하가 되는 곳과 구부러진 모통이에 설치할 것.
④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⑤ 바닥으로부터 높이 1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⑥ 주위에 이와 유사한 등화, 광고물
, 제시물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2) 조명도는 통로 유도등의 바로 밑의 바닥으로부터 0.5m
떨어진 지점에서 수평으로 측정 하여
1룩스 이상
( 바닥에 매설한 것에 있어서는 통로 유도등의 직상부 1 m의 높이에서 측정하여
1룩스 이상
) 이어야 한다.
3) 통로 유도등은 피난의 방향을 표시한 백색바탕의 녹색등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단에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피난의 방향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바닥에 설치하는 통로 유도등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되지
아니하는 강도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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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객석유도등
설비공사
1) 객석 유도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① 객석유도등은 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객석내의 통로가 경사로 또는
수평로로 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의 식에 의하여 산출한 수
(소수점이하의
수는 1로 본다)의 유도등을 설치하고, 그 조도는 통로 바닥의 중심선에서 측정하여
0.2룩스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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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석통로의 직선부분의 길이 (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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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갯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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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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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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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객석내의 통로가 옥외 또는 이와 유사한 부분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통로 전체에 미칠 수 있는
수의 유도등을
설치하되, 그 조도는 통로바닥의 중심선에서 측정하여 0.2룩스이상이 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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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유도등의 전원
1) 유도등의 전원은 축전지 또는 교류 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2) 비상전원은 축전지로 하고, 그 용량은 당해 유도등을
유효하게 20 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3) 배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에서 정한 것외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① 유도등의 인입선과 옥내 배선은
직접 연결할 것.
② 유도등의 전기회로에는 점멸기
(유도등이 축전지설비에 내장한 것 또는 3선식 배선에 의하여
상시
충전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다 ) 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사람이
없거나 피난구 또는 피난방향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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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유도표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계단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층마다 복도 및
통로의 각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유도 표지까지의
보행거리가
15m이하가 되는 곳과 구부러진 모퉁이의 벽에 설치 할 것.
2) 피난구에 설치하는 유도표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3) 주위에는 이와 유사한 등화·광고물·게시물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유도표지는 부착판등을 사용하여 쉽게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설치할것.
5) 피난방향을 표시하는 통로유도등을 설치한 부분에 있어서는
유도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유도표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① 방사성물질을 사용하는 유도표지는
쉽게 파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처리할 것.
② 유도표지는 주위 조도 0룩스에서
20분간 발광후 직선거리 20m 떨어진 위치에서 보통
시력으로
표시면의 문자 또는 화살표등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③ 유도표지의 표시면은 쉽게 변형·변질
또는 변색되지 아니할 것.
④ 유도표지의 표지면의 휘도는 주위
조도 0룩스에서 20분간 발광한 1㎡당 3밀리
칸델라이상으로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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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도등 시설
결선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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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따르는 복도, 계단 및 그 밖의 통로에 설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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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조도는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장소의
각 부분의 바닥에서 1룩스이상이 되도록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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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비전원을 내장하는 비상 조명등에는
평상시 점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검 스위치를 설치하고
당해 조명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수 있는 용량의 축전지와 예비전원 충전장치를 내장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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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예비전원을 내장하지 아니하는 비상조명등의
비상전원은 아래의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비상전원
수전설비,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 (내연기관에 의한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연기관
기동 및 제어용
축전지를 말한다.)에 의한 비상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상용전원이 정전된 경우 자동적으로 비상전원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할 것.
2) 축전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축전지실의 벽과의
거리가 0.1M 이상이 되게하고
누수의 우려가
없도록 할 것.
3) 비상전원을 설치하는 장소에는 점검 및 조작에 필요한
조명설비와 비상전원의 표시를 할 것.
4) 비상전원전용수전설비는 다른 전기회로등의 개폐기 또는
차단기에 의하여 차단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배선은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기준령에서
정한 것외에 600V 2종 비닐전연 전선(KSC 3328)
6)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열성을 가진 전선을 사용하고
내화 구조로 된 주요 구조부에 매설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내열효과가 있는 방법에 의하여 보호하도록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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