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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한다.
(1) 피난구 유도등 설치위치
1) 옥내에서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 출입구.
2) 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3) 직통계단에 이르는
복도 및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4)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5)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는장소.
1.
바닥면적 1,000㎡ 미만 층으로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2.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출입구.
3.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출입구까지 보행거리가 20m이하이고 비상조명등과 유도표지가 설치된
거실의
출입구.
(2) 통로유도등 설치위치
1)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부속실이 있는경우 부속실의 출입구)
2) 복도 및 거실은
구부러진 모퉁이마다 설치하고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할것.
3) 경사로 및 계단참마다
설치 할 것.(1개층에 계단참이 2이상인경우 2개의 계단참마다 설치)
4)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는장소.
1.
출입구에 피난구 유도등이 설치된 경우로서 그출입구까지 보행거리가 20m미만일때
2.
직선길이 30m미만인 복도 및 통로.
(3) 객석유도등
1) 객석통로 4m이하마다
설치되어 있을것.
2)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는장소.
1.
주간에만 사용하는 장소로서 채광이 충분한 장소.
2.
출입구까지 보행거리가 20m이하로 통로유도등이 설치된 객석.
(4) 유도표지 설치위치
1) 복도 및 거실은
구부러진 모퉁이마다 설치하고 보행거리 15m마다 설치할것.
2) 유도등이 적합하게
설치된경우 유도표지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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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점등확인
(1) 2선식 배선인경우 상시 점등되어 있어야 한다.
(2) 3선식인경우 다음과 같이 점등확인을 한다.
1) 유도등에 설치된
점검스위치로 점등 할 때.
2) 자탐설비의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 할 때.
3) 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가
작동 할 때.
4) 자동소화설비가 작동
할 때.
5) 방재실 또는 전기실에서
수동으로 점등시킬때.
6) 상용전원을 차단시킬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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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상조명등에 설치된 점검스위치로
점등 할 때 점등되어야 한다.
(2) 상용전원을 차단시킬때 점등되어야 한다.
(3) 20분이상 유효하게 점등시킬수 있는 예비전원 또는
비상전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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