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조(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설치기준)
- 법 제17조 제1항·법 제30조 제1항 및 영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도등 및 유도표지는 제103조의
2 내지 제108조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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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의2(소방대상물별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 소방대상물별로 설치하여야 할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소방대상물
구분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
| 가. 무도유흥음식점·관람집회
및 운동시설 |
- 대형피난구유도등
- 통로유도등
- 객석유도등 |
나. 위락시설(무도유흥음식점을
제외한다)·판매시설·관광숙박시설·
의료시설·통신촬영시설·전시시설·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철도역사·공항시설·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지하가 |
- 대형피난구유도등
- 통로유도등 |
다. 다방·여관·모텔·오피스텔
또는 가목 및 나목 외의 지하층·
무창층
및 11층 이상의 부분 |
- 중형피난구유도등
- 통로유도등 |
라. 다과점·여인숙·의원·노유자시설·업무시설
종교시설·교정시설· 교육
원·직업훈련소·학원·슈퍼마켓·대중음식점·기원·일반목욕장·기숙사 |
- 소형피난구유도등
- 통로유도등 |
| 마. 그 밖의 것 |
- 피난구축광유도표지
- 통로축광유도표지 |
[비 고] 소방서장은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상황을 판단하여 대형피난구유도등을 설치
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에 중형피난구유도등 또는 소형피난구유도등을, 중형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에 소형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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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피난구유도등)
① 피난구유도등은 다음 각호의 장소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2. 직통계단·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4.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② 피난구유도등은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의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피난구유도등의 조명도는 피난구로부터 30m의 거리에서 문자 및
색채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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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통로유도등)
① 통로유도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다만, 부속실을 경유하여 지상으로 통하는 경우에는
그
부속실의 출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1의 2. 복도통로유도등은 복도에, 거실통로유도등은
거실의 통로에, 계단통로유도등은 계단 및
경사로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거실의 통로가 벽체 등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복도통로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복도통로유도등 또는 거실통로유도등은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하고, 계단
통로
유도등은 각층의 경사로참 또는 계단참마다(1개층에 경사로 참 또는 계단참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의 계단참마다)설치하여야 한다.
3.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4. 복도통로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5. 주위에 이와 유사한 등화광고물·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② 조도는 통로유도등의 바로 밑의 바닥으로부터 수평으로 0.5m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하여 1룩스 이상
(바닥에 매설한 것에
있어서는 통로유도등의 직상부 1m의 높이에서 측정하여 1룩스 이상)이어야 한다.
③ 통로유도등은 백색바탕에 녹색으로 피난방향을 표시한등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단에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피난의
방향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바닥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되지 아니하는
강도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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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객석유도등)
① 객석유도등은 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객석 내의 통로가 경사로 또는 수평로로 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의 식에 의하여 산출한 수
(소수점 이하의 수는
1로 본다)의 유도등을 설치하고, 그 조도는 통로 바닥의 중심선에서 측정하여
0.2룩스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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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석통로의 직선부분의 길이 (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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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갯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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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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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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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객석 내의 통로가 옥외 또는 이와 유사한 부분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통로 전체에 미칠 수 있는 수의
유도등을 설치하되, 그
조도는 통로바닥의 중심선에서 측정하여 0.2룩스이상이 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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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유도표지)
① 유도표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계단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층마다
복도 및 통로의 각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유도표지까지의
보행거리가
15m 이하가 되는 곳과 구부러진 모퉁이의 벽에 설치할 것
2. 피난구에 설치하는 유도표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3. 주위에는 이와 유사한 등화·광고물·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유도표지는 부착판 등을 사용하여 쉽게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② 피난방향을 표시하는 통로유도등을 설치한 부분에 있어서는 유도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유도표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방사성물질을 사용하는 유도표지는 쉽게
파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처리할 것
2. 유도표지는 주위 조도 0룩스에서 20분
간 발광 후 직선거리 20m 떨어진 위치에서 보통시력으로
표시면의
문자 또는 화살표 등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유도표지의 표시면은 쉽게 변형·변질 또는
변색되지 아니할 것
4. 유도표지의 표지면의 휘도는 주위 조도
0룩스에서 20분 간 발광 후 1㎡당 3밀리 칸델라 이상으로 할 것
5. 유도표지의 크기는 다음 표에 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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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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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와 세로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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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의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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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구유도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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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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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 1
2 대 1
3 대 1
4 대 1
5 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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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이상
600 이상
1,000 이상
1,000 이상
1,0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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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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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 1
2 대 1
3 대 1
4 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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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이상 400 미만
430 이상 630 미만
400 이상 1,000 미만
580 이상 1,00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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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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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 1
2 대 1
3 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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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이상 300 미만
300 이상 430 미만
360 이상 50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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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통로유도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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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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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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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이상 35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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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유도등의 전원)
① 유도등의 전원은 축전지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② 비상전원은 축전지로 하고, 그 용량은 당해 유도등을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③ 배선은 전기설비기술 기준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유도등의 인입선과 옥내배선은 직접 연결할
것
2. 유도등의 전기회로에는 점멸기(유도등의
축전지설비에 내장한 것 또는 3선식 배선에 의하여 상시
충전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다)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사람이
없거나
피난구 또는 피난 방향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3선식 배선에 의하여 상시 충전되는
유도등의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 점등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2. 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3. 상용전원이 정전되거나 전원선이 단선되는
때
4. 방재업무를 통제하는 곳 또는 전기실의
배전반에서 수동으로 점등하는 때
5. 자동소화설비가 작동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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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의2(비상조명등)
- 법 제17조 제1항·법 제30조 제1항 및 영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조명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계단 및 그 밖의 통로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조도는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장소의 각
부분의 바닥에서 1룩스 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예비전원을 내장하는 비상조명등에는 평상시
점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검스위치를 설치하고 당해
조명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의 축전지와 예비전원 충전장치를 내장할 것
4. 예비전원을 내장하지 아니하는 비상조명등에는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전원"은 "비상전원"으로 본다.
5. 영 제33조 제13항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그 유도등의 유효범위 안의 부분"이라 함은
유도등의
조도가 바닥에서 1룩스 이상이 되는 부분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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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의3(유도등·유도표지 및 비상조명등의
제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지 아니한다.
1. 바닥면적이 1천㎡ 미만인 층으로서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2.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출입구
3.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20m 이하이고 비상조명등과 유도표지가
설치된
거실의 출입구
4. 출입구가 3 이상 있는 거실로서 그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m
이하인
경우에는 주된 출입구 2개소 외의 출입구(유도표지가 부착된 출입구를 말한다). 다만,
공연장·
집회장·관람장·판매시설·숙박시설·노유자시설·의료시설
및 전시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로유도등을 설치하지 아니한다.
1. 구부러지지 아니한 복도 또는 통로로서
길이가 30m 미만인 복도 또는 통로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복도 또는
통로로서 보행거리가 20m 미만이고 그 복도 또는 통로와
연결된
출입구 또는 그 부속실의 출입구에 피난구유도등이 설치된 복도 또는 통로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객석유도등을 설치하지 아니한다.
1. 주간에만 사용하는 장소로서 채광이 충분한
객석
2. 거실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거실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20m 이하인 객석의 통로로서
그
통로에 통로유도등이 설치된 객석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도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다.
1. 유도등이 제103조의 2 내지 제105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된 출입구·복도·계단 및 통로
2. 제108조의 3 제1호·제2호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출입구·복도·계단 및 통로
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지 아니한다.
1.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15m 이내인 부분
2. 의원·경기장·아파트 및 기숙사·의료시설·학교의
거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