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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난구유도등·통로유도등 및 유도표지는 모든 소방대상물(지하가중 터널을 제외한다)에,
객석유도등은
무도유흥음식점과 관람집회 및 운동시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구의 경우에는 피난구유도등
및 통로유도등을 제외한다. [개정 94.07.20, 97.09.27]
-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다만, 차고·주차장· 가스시설·지하구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4.07.20, 97.09.27, 99.07.29]
1. 층수가 5층이상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이상인 것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450제곱미터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하층 또는 무창층
3. 지하가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미터이상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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