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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피난기구의 적응 및 설치개수등)
① 피난기구는 별표 8에 의하여 소방대상물별로 그에 적응하는 종류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피난기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개수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층마다 설치하되, 숙박시설·노유자시설
및 의료시설로 사용되는 층에 있어서는 그 층의 바닥면적
500㎡마다,
위락시설·관람집회 및 운동시설·판매시설·전시시설로 사용되는 층 또는 복합용도의 층
(하나의
층이 영 별표 1의 제1항 내지 제4항 또는 제8항 내지 제22항 중 2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층을
말한다)에 있어서는 그 층의 바닥면적 800㎡마다, 그 밖의 용도의 층에 있어서는 그
층의
바닥면적
1천㎡마다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2. 호텔 또는 관광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객실(지하층 또는 피난층을
제외한다)마다
피난밧줄 또는 간이완강기를, 아파트(공동주택관리령 제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하나의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아파트구역마다 공기안전매트를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③ 피난기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피난기구는 계단·피난구 기타 피난시설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있는 안전한 구조로 된 피난 또는
소화활동상
유효한 개구부에 고정하여 설치하거나 필요한 때에 신속하고 유효하게 설치할 수
있는
상태에 둘 것
2.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개구부는 서로 동일직선상이
아닌 위치에 있을 것. 다만, 미끄럼봉·피난교·
피난용트랩·호텔객실에
설치되는 피난밧줄 또는 간이완강기 기타 피난상 지장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소방대상물의 기둥·바닥·보 기타 구조상
견고한 부분에 볼트조임·매입·용접 기타의 방법으로
견고하게
부착할 것
4. 삭제
5. 4층 이상의 층에 피난사다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금속성 고정사다리를 설치하고, 당해 고정
사다리에는
쉽게 피난할 수 있는 구조의 노대를 설치할 것
6. 완강기는 강하시 로프가 소방대상물과 접촉하여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7. 완강기의 미끄럼봉 및 피난로프의 길이는
부착위치에서 지면 기타 강착면까지의 길이로 할 것
8. 미끄럼대는 안전한 강하속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전락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할 것
9. 구조대의 길이는 피난상 지장이 없고 안전한
강하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로 할 것
④ 피난기구를 설치한 장소에는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피난기구의
위치를 표시하는 발광식 또는
축광식표지와 그 사용방법을
표시한 표지를 부착하되, 축광식표지는 제107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⑤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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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피난기구의 설치제외)
① 영 제33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는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10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호텔·관광숙박시설(휴양콘도
미니엄을 제외한다) 에
설치되는 피난밧줄 및 간이완강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의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층
가.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이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되어 있고 방화구획이
건축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구획되어 있어야 한다.
다.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직접 복도로 쉽게 통할 수 있어야 한다.
라. 복도에 2 이상의
특별피난계단 또는 피난계단이 건축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마. 복도의 어느 부분에서도
2 이상의 방향으로 각각 다른 계단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한다.
2.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소방대상물
중 그 옥상의 직하층 또는 최상층(관람집회 및 운동시설
또는
판매시설을 제외한다)
가.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나. 옥상의 면적이 1천
500㎡ 이상이어야 한다.
다. 옥상으로 쉽게 통할
수 있는 창 또는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라. 옥상이 소방사다리차가
쉽게 통행할 수 있는 도로(폭 6m 이상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 또는 공지(공원 또는 광장 등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에 면하여 설치되어 있거나 옥상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2 이상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이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3.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4층 이하이며 소방사다리차 가 쉽게
통행할
수 있는 도로 또는 공지에 면하는 부분에 영 제2조 제4호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개구부가
2이상 설치되어 있는 층(관람집회 및 운동시설·판매시설·노유자시설 또는
전시시설의
용도로 사용되는 층으로서 그 층의 바닥면적이 1천㎡ 이상인 것을 제외한다)
4. 편복도형아파트 또는 발코니를 통하여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계단실형 아파트
5.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서 거실의 각 부분으로
직접 복도로 피난할 수 있는 학교(강의실
용도로
사용되는 층에 한한다)
6. 무인공장 또는 자동창고로서 사람의 출입이
금지된 장소(관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출입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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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피난기구 설치의 감소)
① 피난기구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층에는 제10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피난기구의 2분의
1을 감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설치하여야 할 피난기구의 수에 있어서 소수점
이하의 수는 1로 한다.
1.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되어 있을 것
2. 직통계단인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이
2 이상 설치되어 있을 것
② 피난기구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중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건널
복도가 설치되어 있는
층에는 제10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피난기구의 수에서 당해 건널복도의 수의
2배의 수를 뺀 수로
한다.
1. 내화구조 또는 철골구조로 되어 있을 것
2. 건널복도 양단의 출입구에 자동폐쇄장치를
한 갑종방화문(방화샷다를 제외한다)이 설치되어 있을 것
3. 피난·통행 또는 운반의 전용 용도일 것
③ 피난기구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노대가 설치된 거실의 바닥면적은
제10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피난기구의 설치개수 산정을 위한 바닥면적에서 이를 제외한다.
1. 노대를 포함한 소방대상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어야 한다.
2. 노대가 거실의 외기에 면하는 부분에 피난상
유효하게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3. 노대가 소방사다리차가 쉽게 통행할 수
있는 도로 또는 공지에 면하여 설치되어 있거나, 거실부분과
방화구획되어
있거나 또는 노대에 지상으로 통하는 계단 그 밖의 피난기구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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