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설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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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누전경보기의 설치기준)
  - 법 제17조 제1항·법 제30조 제1항 및 영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누전경보기는 제92조 내지 제94조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92조(누전경보기의 설치방법등)
  - 누전경보기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경계전로의 정격전류가 60암페어를 초과하는 전로에 있어서는 1급 누전경보기를, 60암페어 이하의
        전로에 있어서는 1급 또는 2급 누전경보기를 설치할 것. 다만, 정격전류가 60암페어를 초과하는
        경계전로가 분기되어 각 분기회로의 정격전류가 60암페어이하로 되는 경우 당해 분기회로마다
        2급 누전경보기를 설치한 때에는 당해 경계전로에 1급 누전경보기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2. 변류기는 소방대상물의 형태, 인입선의 시설방법 등에 따라 옥외 인입선의 제1지점의 부하측 또는
        제2종 접지선측의 점검이 쉬운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인입선의 형태 또는 소방대상물의 구조상
        부득이한 경우에 있어서는 인입구에 근접한 옥내에 설치할 수 있다.
    3. 변류기를 옥외의 전로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외형의 것을 설치할 것
 
제93조(누전경보기의 수신기)
  ① 누전경보기의 수신기는 옥내의 점검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되, 가연성의 증기·먼지 등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전기회로에는 당해 부분의 전기회로를 차단할 수 있는 차단기구를 가진 수신기를 설치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단기구의 부분은 당해 장소 외의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누전경보기의 수신기는 다음 각호의 장소 외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누전경보기에 대하여
      방폭·방식·방습·방온·방전 및 정전기차폐 등의 방호조치를 한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연성의 증기·먼지·가스 등이나 부식성의 증기·가스 등이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
    2. 화약류를 제조하거나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3. 습도가 높은 장소
    4. 온도의 변화가 급격한 장소
    5. 대전류회로·고주파 발생회로 등에 의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
  ③ 음향장치는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음량 및 음색은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제94조(누전경보기의 전원)
  - 누전경보기의 전원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전원은 분전반으로부터 전용회로로 하고, 각극에 개폐기 및 15암페어이하의 과전류차단기(배선용
      차단기에 있어서는 20암페어 이하의 것으로 각극을 개폐할 수 있는 것)를 설치할 것
    2. 전원을 분기할 때에는 다른 차단기에 의하여 전원이 차단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전원의 개폐기에는 누전경보기용임을 표시한 표지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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