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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전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내화구조가 아닌 건축물로서 벽·바닥 또는
반자의 전부나 일부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가 아닌 재료에 철망을 넣어 만든
것에 한한다)은 다음과 같다. 다만, 가스시설·
지하구 또는 지하가중 터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4.07.20, 97.09.27]
1. 삭제 [99.07.29]
2. 계약전류용량(동일 건축물에
계약종별이 다른 전기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그 중 최대계약전류 용량을
말한다)이
100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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