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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방송에 의한
비상 경보설비의 방송설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확성기의 음성입력은 3W(실내에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1W)
이상일 것.
2) 확성기는 각층마다 설치하되, 그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당해층의 각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3) 음량 조정기를 설치하는 경우 음량 조정기의 배선은 3선식으로
할 것.
4) 조작부의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 할 것.
5) 조작부는 기동장치의 작동과 연동하여 당해 기동장치가 작동한
층 또는 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6) 증폭기 및 조작부는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로서
점검이 편리하고 방화상
유효한 곳에 설치할 것.
7) 2층 이상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우선적으로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 것.
8) 다른 방송설비와 공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화재시 비상경보외의
방송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9) 다른 전기회로에 의하여 유도장애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
10)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2이상의 조작부가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각각의 조작부가
있는 장소
상호간에 동시통화가 가능한
설비를 설치하고, 어느 조작부에서 당해 소방 대상물의 전구역에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11) 기동장치에 의한 화재신고를 수신한 후 필요한 음량으로 방송이 개시될
때까지의 소요 시간은
10초 이하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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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비상경보설비의
배선은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것외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2) 기타는 소방설비 기술기준 관한 규칙 제 90조 제 1호, 제
5호 및 제 6호의 규정을 준용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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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비상전원은
방송설비를 유효하게 10분 이상 작동할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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