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설비의 종류
    소화설비 기술자료
    경보설비 기술자료
    피난설비 기술자료
    소화용수설비 자료
    소화활동설비 자료
    소방설비 참고자료
 
 
 
-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09.27]
    1. 연면적 400제곱미터이상인 것(지하가중 터널을 제외한다)이거나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이상(공연장인 경우 100제곱미터이상)인 것
    2. 지하가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미터이상인 것

- 비상방송설비는 연면적 3천5백제곱미터이상이거나 층수가 11층이상 또는 지하층의 층수가 3이상인
   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스시설·지하구 또는 지하가중 터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4.07.20, 97.09.27]
 
서울시 동대문구 경동시장로9나길 22, 201(제기동)    Tel : 02) 2233-0012~3    Fax : 02) 2236-6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