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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09.27]
1. 연면적 400제곱미터이상인 것(지하가중
터널을 제외한다)이거나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이상(공연장인
경우 100제곱미터이상)인 것
2. 지하가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미터이상인
것
- 비상방송설비는 연면적 3천5백제곱미터이상이거나 층수가 11층이상 또는 지하층의 층수가
3이상인
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스시설·지하구
또는 지하가중 터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4.07.20, 97.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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