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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발생을 통보하는 기계.기구.설비를 말한다. |
1.
비상경보설비
- 소방대상물내의 사람에게 화재발생을
알리는 설비로서 사람이 기동장치를 조작하여 경보를 발하는
비상벨설비와
자동식사이렌설비가 있으며 감지기와 경보기기능을 통합한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있다.
2. 비상방송설비
- 화재발생을 감지한 사람이 기동장치를
조작하거나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하여, 녹음된 비상
경보방송내용(또는
사이렌음)을 소방대상물내의 사람이 청취할수 있도록하는 설비.
3. 누전경보기
- 누설전류를 탐지하여 경보를 발하는
설비.
4. 자동화재탐지설비
- 소방대상물내의 온도,
연기등을 감지하여 화재를 자동적으로 감지하여 경보를 발하고 자동
소화설비와
연동되어 소화설비가 작동되도록 하는 설비.
5. 자동화재속보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로부터
화재신호를 받아 자동으로 관할 소방서에 화재발생을
통보하는
설비.
6. 가스누설경보기
- 누설된 가연성가스를 탐지하여
경보를 발하는 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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