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설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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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500㎡ 이하의 범위안에서는
      2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3)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 이하로 하고 한변의 길이는 50m 이하로 할 것. 다만, 당해
      소방대상물의 주된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1천㎡ 이하로 할 수 있다.
         추가 - 지하구에 있어서 하나의 경계구역의 길이는 700m 이하로 한다.
  4) 계단 ( 직통 계단외의 것에 있어서는 떨어져 있는 상하계단의 상호간의 수평 거리가 5 m 이하로서
      서로간에 구획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경사로, 엘리베이터 권상기 실, 린넨슈트, 파이프닥트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경계 구역을 설 정하되, 하나의 경계 구역은 높이 45 m 이하
      (계단 및 경사로에 한한다.)로 하고, 지 하층의 계단 및 경사로 (지하층의 층수가 1개층일 경우는
      제외한다.) 는 별도로 하나 의 경계구역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건축물의 수평거리가
      50m의 범위안 에 2이상의 계단, 경사로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5) 외기에 면하여 상시 개방된 부분이 있는 차고, 주차장 창고등에 있어서는 외기에 면하는 각 부분으로
      부터 5m 미만의 범위안에 있는 부분은 경계구역의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6) 스프링클러 설비, 물분무 등 소화설비의 감지장치로서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를 설치한 경우의
      경계구역은 당해 소화설비의 방사구역과 동일하게 설정할 수 있다.
 
나.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장소에 설치하고 그 장소에는 경계구역일람도를 비치 할 것.
  2) 수신기의 음향기구는 그 음량 및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수신기는 감지기, 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4) 화재, 가스, 전기 등에 대한 종합방재반을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조작반에 수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감지기, 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추가) 하나의
      경계구역은 하나의 표시등 또는 하나의 문자로 표시되도록 할 것.
  5) 수신기의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 부터 높이가 0.8m 이상 1.5m 이하인 장소에 설치할 것.
  6)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2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 상호간에 동시
      통화가 가능한 설비를 설치할 것.
 
다. 감지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삭제
  2) 감지기 ( 차동식 분포형의 것을 제외한다 ) 는 실내로의 공기 유입구로부터 1.5 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3) 감지기는 천정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4) 보상식 스포트형 감지기는 정온점이 감지기 주위의 평상시 최고온도보다 섭씨 20도 이상
      높은 장소에 설치할 것.
  4)의 2. 정온식 감지기는 주방, 보일러실등으로서 다량의 화기를 단속적으로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하되
            공칭작동온도가 최고주위온도보다 섭씨 20도 이상 높은 감지 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차동식 스포트형, 보상식 스포트형 및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는 그 부착 높이 및 소방대상 물에 따라
      다음표에 의한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다만, 주방, 보일러실등으로서 다량의 화기를
      단속적으로 취급하는 장소에는 정온식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 위 :㎡ )     
부착 높이 및 소방 대상물의 구분 감지기의 종류
차동식
스포트형
보상식
스포트형
정온식
스포트형
1종 2종 1종 2종 특종 1종 2종
4m미만 주요 구조부를 내화 구조로 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90 70 90 70 70 60 20
기타 구조의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50 40 50 40 40 30 15
4m이상
8m이하
주요 구조부를 내화 구조로 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45 35 45 35 35 30  
기타 구조의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30 25 30 23 25 15  

  6) 스포트형 감지기는 45 도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7) 연기 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할 것.
      ① 감지기는 복도 및 통로에 있어서는 보행거리 30m (3종에 있어서는 20m)마다 계단 및 경사로에
          있어서는 수직거리 15m (3종에 있어서는 10m)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② 천정 또는 반자가 낮은 실내 또는 좁은 실내에 있어서는 출입구의 가까운 부분에 설치 할 것.
      ③ 천정 또는 반자 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설치할 것.
      ④ 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6m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음향 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한다.
  1) 주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할 것.
  2) 5층(지하층을 제외한다)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를 초과하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지상층에 한하여,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한하여,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한하여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 것.
  3) 지구음향장치는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당해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당해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 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 할 것. 다만, 제97조 규정에 적합한 방송설비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와 연동하여
      작동하도록 설치한 경우에는 지구음향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가 설치된 경우 어느 수신기에서도 지구 음향 장치를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
  5) 음향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구조 및 성능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①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②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 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폰 이상이되는 것으로 할 것.
      ③ 감지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마.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스위치는 바닥으로 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2)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당해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3) 발신기의 위치표시는 발신기의 상부에 설치하되, 부착면과 15도 이상의 각도로 10m 거리에서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이나 발광식 또는 축광식표지로 하여야 한다.
 
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상용전원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2) 개폐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용" 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3) 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치(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설치할 것.
 
사. 배선은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것 외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전선은 600V 2종 비닐절연전선(KSC 3328)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내열성이 있는전선을 사용하고,
      내화구조로 된 주요 구조부에 매설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내열효과가 있는 방법에 의하여
      보호하도록 할 것. 다만, 감지기 사이의 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금속관공사, 가요전선관공사, 합성수지관공사, 금속닥트공사 또는 케이블 공사의 방법에 의할 것.
  3) 감지기 회로의 도통시험을 위한 종단저항은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① 점검 및 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할 것.
      ② 전용함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5 m 이내로 할 것.
      ③ 감지기 회로의 끝부분에 설치하며, 종단감지기에 설치할 경우에는 구별이 쉽도록 해당
          감지기의 기판등에 별도의 표시를 할 것.
  4) 감지기 사이의 회로의 배선은 송배선식으로 할 것.
  5) 전원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상호간의 절연저항은 전기설비기준기술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감지기회로 및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사이 및 배선상호간의 절연 저항은 1경계 구역마다
      직류 250V 의 절연저항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이 0.1 메가옴 이상이 되도록 할 것.
  6)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배선은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 닥트(절연효력이 있는 것으로 구획한 때에는
      그 구획된 부분은 별개의 닥트로 본다) 몰드 또는 풀박스등에 설치할 것. 다만, 60볼트 미만의
      약전류회로에 사용하는 전선으로서 각각의 전압이 같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P형 수신기 및 G.P형 수신기의 감지기회로의 배선에 있어서 하나의 공통선에 접속할 수 있는
      경계구역은 7개이하로 할 것.
  8)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회로의 전로저항은 50옴(Ω)이하가 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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