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설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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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예비전원시험
   (1) 예비전원 스위치를 누른후 전압계의지침이 정상범위 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 예비전원 용량
          5회로 : 600mAH,, 10회로 : 1200mAH, 50회로 이상: 2400mAH
      - 충전회로를 점검한다.(충전 전압: DC24V-DC28V)
   (2) 수신기 전원스위치를 OFF 하여 예비전원으로 자동전환 여부를 확인한다.
      -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이상 경보할 수 있어야 한다.
 
2.도통시험
   (1) 도통시험 스위치를 누른다.
   (2) 전압계의 지침이 0이 되는지를 확인한다.
   (3) 선택스위치를 회전시켜 전압계의 지침이 녹색범위인지를 확인한다.
        (- 녹색 : 정상,- 0 : 단선, - ∞: 단락)
        - 선로단선 시에는 도통시험 스위치를 복구한 후 동작시험 스위치를 눌러 해당구역을확인한다.
 
3.동작시험
   (1) 동작시험 스위치를 누른다.
   (2) 자동복구 스위치를 누른다.
   (3) 주경종 및 지구경종 스위치를 정지시킨다.
   (4) 회로선택스위치를 돌려 표시창의 램프 점등유무를 확인한다.
      - 점등이 안되면 램프확인 및 수신기 내부 계전 상태 확인
 
1. 경보상태점검
   (1) 주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할 것.
   (2) 5층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소방대상물 은 직상층 우선경보 방식확인.
   (3) 지구음향장치는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당해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고, 당해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다만, 제97조 규정에 적합한 방송설비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와 연동하여 작동하도록 설치한 경우에는 지구음향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2이상의 수신기가 설치된 경우 어느 수신기에서 도 지구음향 장치를
        작동할 수 있도록 할것.
 
2. 방호구역내에서 점검
   (1) 발신기의 수동버튼을 눌러 수신기에 해당구역이 맞는지 확인한다.
   (2) 발신기의 회로를 점검한다.
   (3) 송수화기를 전화잭에 연결하여 수신반과 통화로 확인한다.
   (4) 감지기를 동작시켜 작동상태확인 점검한다.
   (5) 감지기의 적응성 점검.
     1) 연기감지기 설치장소
        1. 계단 및 경사로( 15m 미만의 것을 제외).
        2. 복도 (30m 미만의 것을 제외).
        3. 엘리베이터 권상기실. 린넨슈트.파이프닥트 기타 이와 유산한 장소.
        4.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5m이상 20m미만의 장소.
     2) 연기감지기 설치기준
        1. 복도 및 통로 : 보행거리 30m 마다 (3종 - 20m)
        2. 계단 및 경사로 : 수식거리 15m (3종 - 10m)
        3. 천정 또는 반자가 낮은 실내 또는 좁은 실내에 있어서는 출입구가까운 부분에 설치할것.
        4. 천정 또는 반자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부근에 설치할 것.
        5. 감지기는 벽 또는 도로부터 0.6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3) 감지기 설치 점검
        1. 감지기는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차동식분포형의 것을 제외한다)
        2. 감지기는 천장 또는 반자의 옥내에 변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3. 정온식감지기는 주방.보일러실 등으로서 다량의 화기를 단속적으로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하되,
           공칭작동온도가 최고주위온도보다 20도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하여야한다.
        4. 보상식 스포트 형감지기는 정온점이 감지기 주위의 평상시 최고온도보다 20도 이상높은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5. 스포트형감지기는 45도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6.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
           - 노출부분은 감지구역마다 20m 이상 되도록 할 것.
           - 공기관과 감지구역의 각 변과의 수평거리는 1.5m 이하가 되도록 할것.
           - 공기관 상호간의 거리는 9m(비내화 6m)이하가 되도록 할 것.
           - 도중에서 분기가 없을 것
           - 검출부는 5도이상 경사되지 아니할것
           - 검출부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위치일것
     4) 감지기 설치 제외장소
        1.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20m 이상인 장소. 다만,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소를
           제외한다.
        2. 헛간 등 외부와 기류가 통하는 장소로서 감지기에 의하여 화재발생을 유효하게 감지할 수
           없는 장소.
        3. 부식성가스가 체류하고 있는 장소.
        4. 고온도 및 저온도로서 감지기의 기능이 정지되기 쉽거나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5. 목욕실. 변소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6. 파이프닥트 등 그밖의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2개층마다 방화구획된 것이나 수평 단면적이
           5㎡ 이하인 것.
        7. 먼지. 가루 또는 수증기가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 또는 주방 등 평시에 연기가발생하는 장소
           (연기감지기에 한한다).
        8. 실내의 용적이 20㎥ 이하인 장소.
        9. 기타 화재발생의 위험이 적은 장소로서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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