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설비의 종류
    소화설비 기술자료
    경보설비 기술자료
    피난설비 기술자료
    소화용수설비 자료
    소화활동설비 자료
    소방설비 참고자료
 
 
 
제81조(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설치기준)
  - 법 제17조 제1항·법 제30조 제1항 및 영 제2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화재탐지설비는 제82조 내지
     제90조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82조(경계구역)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1.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500㎡ 이하의 범위 안에서는
        2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3.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 이하로 하고 한 변의 길이는 50m 이하로 할 것. 다만, 당해 소방
        대상물의 주된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1천㎡ 이하로 할 수 있다.
    4. 지하구에 있어서 하나의 경계구역의 길이는 700m 이하로 한다.
  ② 계단(직통계단 외의 것에 있어서는 떨어져 있는 상하계단의 상호간의 수평거리가 5m 이하로서 서로간에
      구획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경사로·엘리베이터권상기실·린넨슈트·파이프닥트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경계구역을 설정하되, 하나의 경계구역은 높이 45m 이하(계단
      및 경사로에 한한다)로 하고, 지하층의 계단 및 경사로(지하층의 층수가 1일 경우에는 제외한다)는
      별도로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건축물에 수평거리 50m의 범위 안에 2
      이상의 계단·경사로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③ 외기에 면하여 상시 개방된 부분이 있는 차고·주차장·창고 등에 있어서는 외기에 면하는 각 부분으로부터
      5m 미만의 범위안에 있는 부분은 경계구역의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이산화탄소소화설비·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분말소화설비의
      화재감지장치로서 화재감지기를 설치한 경우의 경계구역은 당해 소화설비의 방사구역과 동일하게 설정
      할 수 있다.
 
제83조(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피(P)형 1급·피(P)형 2급·알(R)형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소방대상물에 가스누설탐지설비가 설치되었을
      때에는 지피(GP)형 또는 지알(GR)형의 수신기로 겸용하거나 가스누설탐지설비 수신부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1. 4층 이상의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피(P)형 1급수신기 또는 알(R)형 수신기를 설치할 것
    2. 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 350㎡를 초과하는 것에 있어서는 피(P)형 1급수신기·알(R)형 수신기 또는
        회선수가 2 이상인 피(P)형 2급수신기를 설치할 것
    3. 수신기에 접속할 수 있는 회선수가 하나인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피(P)형 1급 수신기 또는
        피(P)형 2급수신기를 설치할 것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피(P)형 1급 수신기·피(P)형 2급 수신기 또는
        알(R)형 수신기를 설치할 것
  ②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이 지하층·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 되지
      아니하거나 실내용적이 적은 장소 또는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바닥 사이의 거리가 가까운 장소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기·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감지기가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화재시에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성능 이상의 것(축적형감지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감지기
      회로의 감시전류를 단속적으로 차단시켜 화재를 판단하는 방식 외의 것을 말한다)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8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감지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신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장소에 설치하고, 그 장소에는 경계구역 일람도를 비치할 것.
        다만, 모든 수신기와 연결되어 각 수신기의 상황을 감시하고 제어할 수 있는 수신기(이하 "주수신
        기"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수신기를 제외한 기타 수신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99.12.31]
    2. 수신기의 음향기구는 그 음량 및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수신기는 감지기·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4. 화재·가스·전기 등에 대한 종합방재반을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조작반에 수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감지기·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5. 하나의 경계구역은 하나의 표시등 또는 하나의 문자로 표시되도록 할 것
    6. 수신기의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0.8m 이상 1.5m 이하인 장소에 설치할 것
    7.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 상호간에 동시
        통화가 가능한 설비를 설치할 것
 
제84조(자동화재탐지설비의 중계기)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중계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수신기에서 직접감지기회로의 도통시험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수신기와 감지기 사이에
        설치할 것
    2. 조작 및 점검에 편리하고 방화상 유효한 장소에 설치할 것
    3. 수신기에 의하여 감시되지 아니하는 배선을 통하여 전력을 공급받는 것에 있어서는 전원입력측의
        배선에 과전류차단기를 설치하고 당해 전원의 정전이 즉시 수신기에 표시되는 것으로 하며, 상용전원
        및 예비전원의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② 삭제
 
제85조(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는 부착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층
      ·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 되지 아니하거나 실내용적이 적은 장소 또는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바닥
      과의 사이가 가까운 곳으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기·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제83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수신기를 설치한 장소를 제외한다)에는 복합형감지기
      또는 축적형감지기를 설치하거나 행정자치부장관이정하여 고시하는바에 따라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부착높이 감지기의 종류
4m 미만    차동식 스포트형
   차동식 분포형
   보상식 스포트형
   정온식 스포트형 또는 감지선형
   이온화식 또는 광전식
   열복합형
   연기복합형
   열·연기복합형
4m 이상 8m 미만    차동식 스포트형
   차동식 분포형
   보상식 스포트형
   정온식 스포트형 특종 또는 1종
   이온화식 1종 또는 2종
   광전식 1종 또는 2종
   열복합형 1종 또는 2종
   연기복합형 1종 또는 2종
   열·연기복합형 1종 또는 2종
8m 이상 15m 미만    차동식 분포형
   이온화식 1종 또는 2종
   광전식 1종 또는 2종
   연기복합형 1종 또는 2종
15m 이상 20m 미만    이온화식 1종 또는 광전식 1종
   연기복합형 1종
20m 이상    내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감지기

  ② 다음 각호의 장소에는 연기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4항 제4호·제29조 제2항·제43조
      제2항·제54조·제63조 또는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화재감지기 또는 감지기가 설치된 장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화재감지기가 설치된 장소 또는 제3항 제4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정온식감지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단 및 경사로(15m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
    2. 복도(30m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
    3. 엘리베이터권상기실·린넨슈트·파이프닥트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4. 천정 또는 반자의 높이가 15m 이상 20m 미만의 장소
  ③ 감지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삭제
    2. 감지기(차동식분포형의 것을 제외한다)는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3. 감지기는 천정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4. 보상식 스포트형감지기는 정온점이 감지기 주위의 평상시 최고온도보다 섭씨 20도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4의 2. 정온식감지기는 주방·보일러실 등으로서 다량의 화기를 단속적으로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하되,
             공칭작동온도가 최고주위온도보다 섭씨 20도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5. 차동식 스포트형·보상식 스포트형 및 정온식 스포트형감지기는 그 부착 높이 및 소방대상물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단위:㎡)
부착높이 및 소방대상물의 구분 감지기의 종류
차동식 스포트형 보상식 스포트형 정온식 스포트형
1종 2종 1종 2종 특종 1종 2종
4 m 미만    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90 70 90 70 70 60 20
   기타 구조의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50 40 50 40 40 30 15
4 m 이상
8 m 미만
   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45 35 45 35 35 30 ·
   기타 구조의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30 25 30 25 25 15 ·

    6. 스포트형감지기는 45도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7.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가. 공기관의 노출부분은 감지구역마다 20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나. 공기관과 감지구역의 각 변과의 수평거리는 1.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공기관 상호간의 거리는
           6m(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9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 삭제
      라. 공기관은 도중에서 분기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마. 하나의 검출부분에 접속하는 공기관의 길이는 100m 이하로 할 것
      바. 검출부는 5도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사. 검출부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8. 열전대식 차동식 분포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가. 열전대부는 감지구역의 바닥면적 18㎡(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소방 대상물에 있어서는
           22㎡)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바닥면적이 72㎡(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소방
           대상물에 있어서는 88㎡) 이하인 소방 대상물에 있어서는 4개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하나의 검출부에 접속하는 열전대부는 20개 이하로 할 것
    9. 열반도체식 차동식 분포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가. 감지부는 그 부착높이 및 소방대상물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바닥면적이 다음 표에 의한 면적의 2배 이하인 경우에는 2개(부착높이가 8m 미만이고,
           바닥면적이 다음 표에 의한 면적 이하인 경우에는 1개)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단위:㎡)
부착높이 및 소방대상물의 구분 감지기의 종류
1종 2종
8 m 미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소방대상물 또는 그 구분 65 36
   기타 구조의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40 23
8 m 이상
15 m 미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50 36
   기타 구조의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30 23

      나. 하나의 검출기에 접속하는 감지부는 2개 이상 15개 이하가 되도록 할 것
   10. 정온식 감지선형감지기는 감지기와 감지구역의 각 부분과의 수평거리가 1종에 있어서는 3m(주요구조
        부가 내화구조로 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4.5m) 이하, 2종에 있어서는 1m(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3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11. 연기 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할 것 가. 감지기의 부착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바닥
        면적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단위:㎡)
부착높이 감지기의 종류
1종 및 2종 3종
4m 미만 150 50
4m 이상 20m 미만 75 ·

      나. 감지기는 복도 및 통로에 있어서는 보행거리 30m(3종에 있어서는 20m)마다, 계단 및 경사로에
           있어서는 수직거리 15m(3종에 있어서는 10m)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다. 천정 또는 반자가 낮은 실내 또는 좁은 실내에 있어서는 출입구의 가까운 부분에 설치할 것
      라. 천정 또는 반자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 설치할 것
      마. 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6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12. 열복합형감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4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을, 연기복합형감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11호의 규정을, 열·연기복합형 감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5호 및 제11호 나목 내지
        마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장소에는 각각 분리형 광전식감지기 또는 불꽃감지기를 설치
      하거나 공기흡입형 광전식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다.[신설 99. 12. 31]
    1. 화학공장·격납고·제련소 등 : 분리형 광전식감지기 또는 불꽃감지기. 이 경우 각 감지기의 공칭감시거리
        및 공칭시야각 등 감지기의 성능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전산실 또는 반도체 공장 등 : 공기흡입형 광전식감지기. 이 경우 설치장소·감지면적 및 공기흡입관의
        이격거리 등은 제조자의 시방에 따른다.
  ⑤ 다음 각호의 장소에는 감지기를 설치하지 아니한다.
    1. 천정 또는 반자의 높이가 20m 이상인 장소. 다만,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소를 제외한다.
    2. 헛간 등 외부와 기류가 통하는 장소로서 감지기에 의하여 화재발생을 유효하게 감지할 수 없는 장소
    3. 부식성가스가 체류하고 있는 장소
    4. 고온도 및 저온도로서 감지기의 기능이 정지되기 쉽거나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5. 목욕실·변소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6. 파이프닥트 등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2개층마다 방화구획된 것이나 수평 단면적이 5㎡ 이하인 것
    7. 먼지·가루 또는 수증기가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 또는 주방 등 평시에 연기가 발생하는 장소
        (연기감지기에 한한다)
    8. 실내의 용적이 20㎥ 이하인 장소
    9. 기타 화재발생의 위험이 적은 장소로서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⑥ 지하구에 설치하는 감지기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감지기의 종류는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차동식분포형감지기·광전식분리형감지기 또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감지기를 설치할 것
    2. 감지기는 천정 또는 케이블선반 등 화재를 유효하게 감지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제86조(자동화재탐지설비 면제의 제외)
  - 영 제3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면제대상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서 제외되는
     것은 제85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으로 다.  
 
제87조(자동화재탐지설비의 음향장치)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음향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장소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음향장치외에 별도의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신설 99. 12. 31]
    1. 주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할 것
    2.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천㎡를 초과하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한하여,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한하여,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한하여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 것
    3. 지구음향장치는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당해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
       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당해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다만, 제97조 규정에 적합한 방송설비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와 연동하여 작동하도록
        설치한 경우에는 지구음향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가 설치된 경우 어느 수신기에서도 지구음향장치를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
  ② 음향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구조 및 성능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1. 정격전압의 80퍼센트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2.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폰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3. 감지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제88조(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2. 삭제
    3.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당해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② 발신기의 위치표시에 관하여는 제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옥내소화전설비"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로 다.  
 
제89조(자동화재탐지설비의 전원)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상용전원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2. 개폐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② 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 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90조(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배선)
  - 배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령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것외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전원회로의 배선은 별표 4의 2에 의한 내화배선에 의하고 그 밖의 배선(감지기 상호간 또는
        감지기로부터 수신기에 이르는 감지기회로의 배선을 제외한다)은 별표 4의 2에 의한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에 의한다.
    2. 감지기 상호간 또는 감지기로부터 수신기에 이르는 감지기회로의 배선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3. 감지기회로의 도통시험을 위한 종단저항은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가. 점검 및 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할 것
      나. 전용함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5m 이내로 할 것
      다. 감지기 회로의 끝부분에 설치하며, 종단감지기에 설치할 경우에는 구별이 쉽도록 해당감지기의
           기판 등에 별도의 표시를 할 것
    4. 감지기 사이의 회로의 배선은 송배전식으로 하며, 그 밖의 설치에 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5. 전원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감지기회로 및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1경계구역마다
        직류 250볼트의 절연저항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이 0.1메그옴 이상이 되도록 할 것
    6.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배선은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닥트(절연효력이 있는 것으로 구획한 때에는 그
        구획된 부분은 별개의 닥트로 본다)몰드 또는 풀박스등에 설치할 것. 다만, 60볼트 미만의 약전류회로에
        사용하는 전선으로서 각각의 전압이 같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피(P)형 수신기 및 지피(GP)형 수신기의 감지기회로의 배선에 있어서 하나의 공통선에 접속할 수 있는
        경계구역은 7개 이하로 할 것
    8.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회로의 전로저항은 50옴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서울시 동대문구 경동시장로9나길 22, 201(제기동)    Tel : 02) 2233-0012~3    Fax : 02) 2236-6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