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
목 |
내
용 |
| 소방대상물 |
탄산수소나트륨----------------------------------------제1종
분말
탄산수소칼슘------------------------------------------제2종
분말
인산염류----------------------------------------------제3종
분말
탄산수소칼슘에 요소 화합물 ----------------------------제4종
분말 |
전
역
방
출
방
식 |
방사시간 |
30초 이내 |
필요소화
약제량 |
소화약제의
종별 |
방호구획의
체적
1㎡당 소화약제량(kg) |
개구부
1㎡당
소화약제량(kg) |
| 제 1종 분말 |
0.6 |
4.5 |
제 2종 분말
및 제 3종 분말 |
0.36 |
2.7 |
| 제 4종 분말 |
0.24 |
1.8 |
| 차고, 주차장에 사용하는 약제는
제 3종에 한함. |
설치
소화 약제량 |
전역
또는 국소방출방식에 있어서 동일 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방호구획이
그 이상인 장소는 최대구획의 약제량을 설치할 수 있다. |
|
국
소
방
출
방
식
|
필요소화
약제량
(면적식) |
제 4류 위험물 및 준 위험물을
윗면이 가방된 용기에 저장하는 경우와 화재시
연소면이 1면에 한정되고 가연물이 비산할 우려가 없는
경우 |
| 소화약제의
종류 |
방호
대상물 표면적
1㎡당 약제의 량(kg) |
가
산 량 |
| 제 1종 분말 |
8.8 |
1.1배 |
제 2종 분말
및 제 3종 분말 |
5.2 |
1.1배 |
| 제 4종 분말 |
3.6 |
1.1배 |
필요소화
약제량
(체적식) |
Q/㎡
: Q=X-Y
Q : 방호면적 1㎡에 대한
소화약제량 (kg/㎡)
a : 방호대상물의 주위에
설치된 벽의 면적의
합계(㎡)
A : 방호공간의 벽면적
(벽이 없는 경우는 벽이
있는 것으로 가정한 당해
부분의 면적)의 합계(㎡) |
소화약제의
종류 |
Y의
치수 |
Y의
치수 |
가산량 |
| 제 1종 분말 |
5.2 |
3.9 |
1.1 |
제 2종 분말
및 제 3종 분말 |
3.2 |
2.4 |
1.1 |
| 제 4종 분말 |
2.0 |
1.5 |
1.1 |
| 방사시간 |
30초 이내 |
이
동
식 |
배 치 |
1. 방호대상물의 그 부분으로부터
호스접결구까지 수평거리 15m이하로 설치할 것
2. 약제저장용기, 개폐밸브는 호스릴 설치장소에서 수동으로
개폐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소화약제저장용기는 호스릴을 설치하는 장소마다 설치할
것
4. 호스릴에는 적색표시등을 설치하고 분말소화설비가 있다는
표식을 할 것 |
필요소화
약제량 |
소화약제의
종류 |
소화약제의
량(kg) |
| 제 1종 분말 |
45kg |
| 제 2종 분말 및 제 3종
분말 |
27kg |
| 제 4종 분말 |
18kg |
|
기
술
기
준
|
저장용기 |
소화약제의
종 류 |
소화약제
1kg당
저장용기의 내용적 |
1. 가압식인 것은 최고사용압력의
1.8배
이하,축압식인 것은 용기의 내압시험
압력의 1.8배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안전변을 설치할 것
2. 저장용기의 내부압력이 설정압력이
되었을 때 주 밸브를 개방하는 정압작동
장치를 설치할 것.
3. 저장용기의 충전비는 0.8이상 으로 할 것
4. 저장용기및 배관에는 잔류소화악제를
처리할 있는 정소장치를 설치할 것
5. 축압식의 분말소화설비는 사용압력의
범위를 표시한 지시 압력계를 설치할 것 |
| 제 1종 분말 |
0.80ℓ |
| 제 2종 분말 |
1.00ℓ |
| 제 3종 분말 |
1.00ℓ |
| 제 4종 분말 |
1.00ℓ |
| 배 관 |
1. 강관을 사용하는 경우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KSD 3507이나 동등이상의 강도
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것으로 할 것
2. 축압식 분말 소화설비에 사용하는 것중 20℃에서
압력이 25kg/㎠이상 42kg/㎠이하
인 것은 랍력배관용
탄소강관(KSD3562)중 이음이 없는 스케줄 40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것으로
아연도금등 방식처리된 것을 사용한다.
3. 동관을 사용하는 배관은 고정압력 또는 최고사용압력은
1.5배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4. 배관의 관부속및 밸브류는 배관과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것 |
| 선택밸브 |
1.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샹물마다
설치할 것
2. 방호구역외의 장소에 설치
3. 각 선택밸브에는 그 담당 방호구역 도는 방호대상물을
표시할 것 |
가압용
개스용기 |
1. 가압용 가스용기는 분말
소화약제의 저장용기에 접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가압용 가스용기는 3병이상 설치한 경우엔 2개이상의
전자변을 부착해야 한다.
3. 가압용 가스용기는 25kg/㎠이하의 압력에서 조정이
가능한 압력조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4. 배관의 청소에 필요한 가스는 별도용기에 저장한 것
가스량은 시설기준규칙
제66조에
참조할 것 |
기
동
장
치 |
수
동
식 |
1. 전역방출방식에 있어서는
방호구역마다, 국소바울방식에 있어서는
방호대상물마다
설치할 것
2. 해당방호구역의 출입구부분등 조작을 하는 자가 쉽게
피난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3. 기동장치의 조작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0.8m이상
1.5m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보호판 등에 의한 보호장치를 설치할 것
4. 기동장치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기동
장치"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
자
동
식 |
1. 기동장치는 자동화재 경보기
감지기의 작동에 연동으로 기동하고
음향경보장치의
연동으로 조작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2. 자동식 기동장치에는 수동으로도 기동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3. 전기를 사용하는 기동장치에는 전원표시등을 설치할
것.
4. 시설기준규칙 제49조 할 것 |
| 음향경보장치 |
이산화탄소 소화설비편에 준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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