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설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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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내                                용
소방대상물   탄산수소나트륨----------------------------------------제1종 분말
  탄산수소칼슘------------------------------------------제2종 분말
  인산염류----------------------------------------------제3종 분말
  탄산수소칼슘에 요소 화합물 ----------------------------제4종 분말
전
역
방
출
방
식
방사시간   30초 이내
필요소화

약제량
소화약제의 종별 방호구획의 체적
1㎡당 소화약제량(kg)
개구부 1㎡당
소화약제량(kg)
  제 1종 분말 0.6 4.5
  제 2종 분말
    및 제 3종 분말
0.36 2.7
  제 4종 분말 0.24 1.8
  차고, 주차장에 사용하는 약제는 제 3종에 한함.
설치
소화 약제량
  전역 또는 국소방출방식에 있어서 동일 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방호구획이
  그 이상인 장소는 최대구획의 약제량을 설치할 수 있다.

국


소


방


출


방


식

필요소화
약제량
(면적식)
  제 4류 위험물 및 준 위험물을 윗면이 가방된 용기에 저장하는 경우와 화재시
  연소면이 1면에 한정되고 가연물이 비산할 우려가 없는 경우
소화약제의 종류 방호 대상물 표면적
1㎡당 약제의 량(kg)
가 산 량
  제 1종 분말 8.8 1.1배
  제 2종 분말
    및 제 3종 분말
5.2 1.1배
  제 4종 분말 3.6 1.1배
필요소화
약제량
(체적식)
  Q/㎡ : Q=X-Y
 Q : 방호면적 1㎡에 대한
   소화약제량 (kg/㎡)
 a : 방호대상물의 주위에
   설치된 벽의 면적의
   합계(㎡)
 A : 방호공간의 벽면적
   (벽이 없는 경우는 벽이
   있는 것으로 가정한 당해
   부분의 면적)의 합계(㎡)
소화약제의 종류 Y의
치수
Y의
치수
가산량
  제 1종 분말 5.2 3.9 1.1
  제 2종 분말
    및 제 3종 분말
3.2 2.4 1.1
  제 4종 분말 2.0 1.5 1.1
방사시간   30초 이내
이

동

식
배 치   1. 방호대상물의 그 부분으로부터 호스접결구까지 수평거리 15m이하로 설치할 것
  2. 약제저장용기, 개폐밸브는 호스릴 설치장소에서 수동으로 개폐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소화약제저장용기는 호스릴을 설치하는 장소마다 설치할 것
  4. 호스릴에는 적색표시등을 설치하고 분말소화설비가 있다는 표식을 할 것
필요소화
약제량
소화약제의 종류 소화약제의 량(kg)
제 1종 분말 45kg
제 2종 분말 및 제 3종 분말 27kg
제 4종 분말 18kg

기








술








기







준

저장용기 소화약제의
종 류
소화약제 1kg당
저장용기의 내용적
1. 가압식인 것은 최고사용압력의 1.8배
이하,축압식인 것은 용기의 내압시험
압력의 1.8배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안전변을 설치할 것
2. 저장용기의 내부압력이 설정압력이
되었을 때 주 밸브를 개방하는 정압작동
장치를 설치할 것.
3. 저장용기의 충전비는 0.8이상 으로 할 것
4. 저장용기및 배관에는 잔류소화악제를
처리할 있는 정소장치를 설치할 것
5. 축압식의 분말소화설비는 사용압력의
범위를 표시한 지시 압력계를 설치할 것
제 1종 분말 0.80ℓ
제 2종 분말 1.00ℓ
제 3종 분말 1.00ℓ
제 4종 분말 1.00ℓ
배 관   1. 강관을 사용하는 경우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KSD 3507이나 동등이상의 강도
      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것으로 할 것
  2. 축압식 분말 소화설비에 사용하는 것중 20℃에서 압력이 25kg/㎠이상 42kg/㎠이하
      인 것은 랍력배관용 탄소강관(KSD3562)중 이음이 없는 스케줄 40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것으로 아연도금등 방식처리된 것을 사용한다.
  3. 동관을 사용하는 배관은 고정압력 또는 최고사용압력은 1.5배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4. 배관의 관부속및 밸브류는 배관과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것
선택밸브   1.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샹물마다 설치할 것
  2. 방호구역외의 장소에 설치
  3. 각 선택밸브에는 그 담당 방호구역 도는 방호대상물을 표시할 것
가압용
개스용기
  1. 가압용 가스용기는 분말 소화약제의 저장용기에 접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가압용 가스용기는 3병이상 설치한 경우엔 2개이상의 전자변을 부착해야 한다.
  3. 가압용 가스용기는 25kg/㎠이하의 압력에서 조정이 가능한 압력조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4. 배관의 청소에 필요한 가스는 별도용기에 저장한 것 가스량은 시설기준규칙
      제66조에 참조할 것
기

동

장

치
수

동

식
  1. 전역방출방식에 있어서는 방호구역마다, 국소바울방식에 있어서는
      방호대상물마다 설치할 것
  2. 해당방호구역의 출입구부분등 조작을 하는 자가 쉽게 피난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3. 기동장치의 조작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0.8m이상 1.5m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보호판 등에 의한 보호장치를 설치할 것
  4. 기동장치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기동
      장치"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자

동

식
  1. 기동장치는 자동화재 경보기 감지기의 작동에 연동으로 기동하고
      음향경보장치의 연동으로 조작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2. 자동식 기동장치에는 수동으로도 기동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3. 전기를 사용하는 기동장치에는 전원표시등을 설치할 것.
  4. 시설기준규칙 제49조 할 것
음향경보장치   이산화탄소 소화설비편에 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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