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분말 소화설비의
기준)
- 법 제17조 제1항·법 제30조 제1항 및 영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말 소화설비는 제65조 내지
제70조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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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분말 소화약제의
저장용기)
① 분말 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제47조 제1항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분말 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저장용기의 내용적은 다음 표에 의할 것
| 소화약제의
종별 |
소화약제 1㎏당 저장용기의 내용적 |
| 탄산수소나트륨을
주성분으로 한 분말(제1종 분말) |
0.80
ℓ |
| 탄산수소칼륨을
주성분으로 한 분말(제2종 분말) |
1.00
ℓ |
| 인산염을
주성분으로 한 분말(제3종 분말) |
1.00
ℓ |
| 탄산수소칼륨과
요소가 혼합된 분말(제4종 분말) |
1.25
ℓ |
2. 저장용기에는 가압식의 것에 있어서는 최고사용압력의
1.8배 이하, 축압식의 것에 있어서는 용기의
내압시험
압력의 0.8배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안전밸브를 설치할 것
3. 저장용기에는 저장용기의 내부압력이 설정압력이
되었을 때 주밸브를 개방하는 정압작동장치를
설치할
것
4. 저장용기의 충전비는 0.8 이상으로 할
것
5. 저장용기 및 배관에는 잔류 소화약제를
처리할 수 있는 청소장치를 설치할 것
6. 축압식의 분말 소화설비는 사용압력의 범위를
표시한 지시압력계를 설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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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분말 소화약제의
가압용 가스용기)
① 분말 소화약제의 가압용 가스용기는 분말 소화약제의 저장용기에
접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분말 소화약제의 가압용 가스용기를 3본 이상 설치한 경우에 있어서는
2개 이상의 용기에 전자개방
밸브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 분말 소화약제의 가압용 가스용기에는 1㎠에 대하여 25㎏ 이하의
압력에서 조정이 가능한 압력조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가압용 또는 축압용 가스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가압용 또는 축압용 가스는 질소가스 또는
이산화탄소로 할 것
2. 가압용 가스에 질소가스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의 질소가스는 소화약제 1㎏마다 40ℓ(섭씨 35도에서
1㎡에
대하여 0㎏의 압력상태에서 환산한 것) 이상,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의 이산화탄소는
소화약제
1㎏에 대하여 20그램을 배관의 청소에 필요한 양을 가산한 양 이상으로 할 것
3. 축압용 가스에 질소가스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의 질소가스는 소화약제 1㎏에 대하여 10ℓ(섭씨 35도
에서
1㎠에 대하여 0㎏의 압력상태에서 환산한 것)이상,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의
이산화탄소는
소화 약제 1㎏에 대하여 20그램에 배관 청소에 필요한 양을 가산한 양 이상으로 할 것
4. 배관의 청소에 필요한 양의 가스는 별도의
용기에 저장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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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분말 소화약제)
① 분말 소화설비에 사용하는 소화약제는 제1종분말·제2종분말·제3종분말
또는 제4종분말로 하여야 한다.
다만, 차고 또는 주차장에
설치하는 분말 소화설비의 소화약제는 제3종분말로 하여야 한다.
② 분말 소화약제의 저장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2 이상의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저장량 중 최대의 것에 의할 수 있다.
1. 전역방출방식에 있어서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양 이상으로 할 것
가. 방호구역의 체적
1㎥에 대하여 다음 표에 의한 양
| 소화약제의 종별 |
방호구역의 체적 1㎥에 대한
소화약제의 양 |
| 제1종 분말 |
0.60㎏ |
| 제2종 분말 또는
제3종 분말 |
0.36㎏ |
| 제4종 분말 |
0.24㎏ |
나. 방호구역의 개구부에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목에 의하여 산출한 양에
다음
표에 의하여 산출한 양을 가산한 양
| 소화약제의
종별 |
가산량(개구부의 면적 1㎡에
대한 소화약제의 양) |
| 제1종 분말 |
4.5㎏ |
| 제2종 또는 제3종 분말 |
2.7㎏ |
| 제4종 분말 |
1.8㎏ |
2. 국소방출방식에 있어서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양에 1.1을 곱하여 얻은 양 이상으로 할 것
가. 제4류 위험물 및
특수가연물(제1종 가연물 또는 제2종 가연물에 한한다)을 윗면이 개방된
용기에
저장하는 경우와 화재시 연소면이 1면에 한정되고 가연물이 비산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에 의한 양
| 소화약제의 종별 |
방호대상물의 표면적 1㎡에 대한
소화약제의 양 |
| 제1종 분말 |
8.8㎏ |
| 제2종 분말 또는 제3종 분말 |
5.2㎏ |
| 제4종 분말 |
3.6㎏ |
나. 가목 외의 경우에는
다음의 식에 의하여 산출한 양에 방호공간의 체적을 곱한 양
| 소화약제의 종별 |
X의 수치 |
Y의 수치 |
| 제1종 분말 |
5.2 |
3.9 |
| 제2종 분말 또는 제3종 분말 |
3.2 |
2.4 |
| 제4종 분말 |
2.0 |
1.5 |
3. 호오스릴 분말 소화설비에 있어서는 하나의
노즐에 대하여 다음 표에 의한 양 이상으로 할 것
| 소화약제의 종별 |
소화약제의 양 |
| 제1종 분말 |
50㎏ |
| 제2종 분말 또는 제3종 분말 |
30㎏ |
| 제4종 분말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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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분말 소화설비의
배관)
- 분말 소화설비의 배관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배관은 전용으로 할 것
2. 강관을 사용하는 경우의 배관은 아연도금에
의한 배관용 탄소강관(KSD 3507)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으로 할 것. 다만, 축압식 분말 소화설비에 사용하는 것 중 섭씨
20도에서
압력이 1㎠에 대하여 25㎏ 이상 42㎏ 이하인 것에 있어서는 압력배관용 탄소강관(KSD
3562)중
이음이 없는 스케줄 40 이상의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으로서 아연
도금으로
방식처리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동관을 사용하는 경우의 배관은 고정압력
또는 최고사용압력의 1.5배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할 것
4. 밸브류는 개폐위치 또는 개폐방향을 표시한
것으로 할 것
5. 배관의 관부속 및 밸브류는 배관과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것으로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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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분말 소화설비의
분사헤드)
① 전역방출방식의 분말 소화설비의 분사헤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방사된 소화약제가 방호구역의 전역에 균일하고
신속하게 확산할 수 있도록 할 것
2.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소화약제 저장량을
30초 이내에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② 국소방출방식의 분말 소화설비의 분사헤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소화약제의 방사에 의하여 가연물이 비산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2.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저장량의
소화약제를 30초 이내에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③ 화재시 현저하게 연기가 찰 우려가 없는 장소로서 제53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호오스릴 분말 소화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④ 호오스릴 분말 소화설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오스
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1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2. 소화약제의 저장용기의 개방밸브는 호오스릴의
설치장소에서 수동으로 개폐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호오스릴을 설치하는
장소마다 설치할 것
4. 노즐은 하나의 노즐마다 1분당 다음 표에
의한 소화약제를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소화약제의 종별 |
1분당 방사하는 소화약제의 양 |
| 제1종 분말 |
45㎏ |
| 제2종 분말 또는 제3종 분말 |
27㎏ |
| 제4종 분말 |
18㎏ |
5. 저장용기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적색의 표시등을 설치하고, 이동식 분말 소화설비가
있다는 뜻을 표시한 표지를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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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준용)
- 분말 소화설비의 기동장치 제어반·선택밸브·자동화재감지장치·음향경보장치·자동폐쇄장치
및 비상전원은
제49제50조 및 제52조 및 제54조
내지 제57조의 규정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는 "분말 소화설비"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