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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분말 소화설비의 기준)
  - 법 제17조 제1항·법 제30조 제1항 및 영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말 소화설비는 제65조 내지
     제70조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65조(분말 소화약제의 저장용기)
  ① 분말 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제47조 제1항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분말 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저장용기의 내용적은 다음 표에 의할 것
소화약제의 종별 소화약제 1㎏당 저장용기의 내용적
  탄산수소나트륨을 주성분으로 한 분말(제1종 분말) 0.80 ℓ
  탄산수소칼륨을 주성분으로 한 분말(제2종 분말) 1.00 ℓ
  인산염을 주성분으로 한 분말(제3종 분말) 1.00 ℓ
  탄산수소칼륨과 요소가 혼합된 분말(제4종 분말) 1.25 ℓ

    2. 저장용기에는 가압식의 것에 있어서는 최고사용압력의 1.8배 이하, 축압식의 것에 있어서는 용기의
        내압시험 압력의 0.8배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안전밸브를 설치할 것
    3. 저장용기에는 저장용기의 내부압력이 설정압력이 되었을 때 주밸브를 개방하는 정압작동장치를
        설치할 것
    4. 저장용기의 충전비는 0.8 이상으로 할 것
    5. 저장용기 및 배관에는 잔류 소화약제를 처리할 수 있는 청소장치를 설치할 것
    6. 축압식의 분말 소화설비는 사용압력의 범위를 표시한 지시압력계를 설치할 것
 
제66조(분말 소화약제의 가압용 가스용기)
  ① 분말 소화약제의 가압용 가스용기는 분말 소화약제의 저장용기에 접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분말 소화약제의 가압용 가스용기를 3본 이상 설치한 경우에 있어서는 2개 이상의 용기에 전자개방
      밸브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 분말 소화약제의 가압용 가스용기에는 1㎠에 대하여 25㎏ 이하의 압력에서 조정이 가능한 압력조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가압용 또는 축압용 가스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가압용 또는 축압용 가스는 질소가스 또는 이산화탄소로 할 것
    2. 가압용 가스에 질소가스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의 질소가스는 소화약제 1㎏마다 40ℓ(섭씨 35도에서
        1㎡에 대하여 0㎏의 압력상태에서 환산한 것) 이상,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의 이산화탄소는
        소화약제 1㎏에 대하여 20그램을 배관의 청소에 필요한 양을 가산한 양 이상으로 할 것
    3. 축압용 가스에 질소가스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의 질소가스는 소화약제 1㎏에 대하여 10ℓ(섭씨 35도
        에서 1㎠에 대하여 0㎏의 압력상태에서 환산한 것)이상,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의
        이산화탄소는 소화 약제 1㎏에 대하여 20그램에 배관 청소에 필요한 양을 가산한 양 이상으로 할 것
    4. 배관의 청소에 필요한 양의 가스는 별도의 용기에 저장할 것
 
제67조(분말 소화약제)
  ① 분말 소화설비에 사용하는 소화약제는 제1종분말·제2종분말·제3종분말 또는 제4종분말로 하여야 한다.
      다만, 차고 또는 주차장에 설치하는 분말 소화설비의 소화약제는 제3종분말로 하여야 한다.
  ② 분말 소화약제의 저장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2 이상의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저장량 중 최대의 것에 의할 수 있다.
    1. 전역방출방식에 있어서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양 이상으로 할 것
      가. 방호구역의 체적 1㎥에 대하여 다음 표에 의한 양
소화약제의 종별 방호구역의 체적 1㎥에 대한 소화약제의 양
제1종 분말 0.60㎏
제2종 분말 또는 제3종 분말 0.36㎏
제4종 분말 0.24㎏

      나. 방호구역의 개구부에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목에 의하여 산출한 양에
           다음 표에 의하여 산출한 양을 가산한 양
소화약제의 종별 가산량(개구부의 면적 1㎡에 대한 소화약제의 양)
제1종 분말 4.5㎏
제2종 또는 제3종 분말 2.7㎏
제4종 분말 1.8㎏

    2. 국소방출방식에 있어서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양에 1.1을 곱하여 얻은 양 이상으로 할 것
      가. 제4류 위험물 및 특수가연물(제1종 가연물 또는 제2종 가연물에 한한다)을 윗면이 개방된
           용기에 저장하는 경우와 화재시 연소면이 1면에 한정되고 가연물이 비산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에 의한 양
소화약제의 종별 방호대상물의 표면적 1㎡에 대한 소화약제의 양
제1종 분말 8.8㎏
제2종 분말 또는 제3종 분말 5.2㎏
제4종 분말 3.6㎏

      나. 가목 외의 경우에는 다음의 식에 의하여 산출한 양에 방호공간의 체적을 곱한 양
소화약제의 종별 X의 수치 Y의 수치
제1종 분말 5.2 3.9
제2종 분말 또는 제3종 분말 3.2 2.4
제4종 분말 2.0 1.5

    3. 호오스릴 분말 소화설비에 있어서는 하나의 노즐에 대하여 다음 표에 의한 양 이상으로 할 것
소화약제의 종별 소화약제의 양
제1종 분말 50㎏
제2종 분말 또는 제3종 분말 30㎏
제4종 분말 20㎏
 
제68조(분말 소화설비의 배관)
  - 분말 소화설비의 배관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배관은 전용으로 할 것
    2. 강관을 사용하는 경우의 배관은 아연도금에 의한 배관용 탄소강관(KSD 3507)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으로 할 것. 다만, 축압식 분말 소화설비에 사용하는 것 중 섭씨
        20도에서 압력이 1㎠에 대하여 25㎏ 이상 42㎏ 이하인 것에 있어서는 압력배관용 탄소강관(KSD
        3562)중 이음이 없는 스케줄 40 이상의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으로서 아연
        도금으로 방식처리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동관을 사용하는 경우의 배관은 고정압력 또는 최고사용압력의 1.5배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할 것
    4. 밸브류는 개폐위치 또는 개폐방향을 표시한 것으로 할 것
    5. 배관의 관부속 및 밸브류는 배관과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것으로 할 것
 
제69조(분말 소화설비의 분사헤드)
  ① 전역방출방식의 분말 소화설비의 분사헤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방사된 소화약제가 방호구역의 전역에 균일하고 신속하게 확산할 수 있도록 할 것
    2.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소화약제 저장량을 30초 이내에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② 국소방출방식의 분말 소화설비의 분사헤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소화약제의 방사에 의하여 가연물이 비산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2.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저장량의 소화약제를 30초 이내에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③ 화재시 현저하게 연기가 찰 우려가 없는 장소로서 제53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호오스릴 분말 소화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④ 호오스릴 분말 소화설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오스 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1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2. 소화약제의 저장용기의 개방밸브는 호오스릴의 설치장소에서 수동으로 개폐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호오스릴을 설치하는 장소마다 설치할 것
    4. 노즐은 하나의 노즐마다 1분당 다음 표에 의한 소화약제를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소화약제의 종별 1분당 방사하는 소화약제의 양
제1종 분말 45㎏
제2종 분말 또는 제3종 분말 27㎏
제4종 분말 18㎏

    5. 저장용기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적색의 표시등을 설치하고, 이동식 분말 소화설비가
      있다는 뜻을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제70조(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준용)
  - 분말 소화설비의 기동장치 제어반·선택밸브·자동화재감지장치·음향경보장치·자동폐쇄장치 및 비상전원은
     제49제50조 및 제52조 및 제54조 내지 제57조의 규정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는 "분말 소화설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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