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설비의 종류
    소화설비 기술자료
    경보설비 기술자료
    피난설비 기술자료
    소화용수설비 자료
    소화활동설비 자료
    소방설비 참고자료
 
 
 
  - 분말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다만,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4.07.20, 95.08.10, 97.09.27]
    1. 공장 및 창고로서 별표 4에서 정하는 수량의 1천배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취급하는 것
    1의2. 비행기격납고
    2. 주차용건축물로서 연면적 800제곱미터이상인 것
    3. 건축물내에 설치된 차고 및 주차장(아파트에 부설된 것은 그 아파트가 공동주택관리령 제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한한다)으로서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3의2. 자동차검사장 또는 자동차정비공장으로서 자동차를 상시 보관하는 장소의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인 것
    4.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승강기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서 20대이상 주차할
        수 있는 것
    5. 전기실·발전실·변전실(가연성 절연유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변압기· 전류차단기등의 전기기기와 가연성
        피복을 사용하지 아니한 전선 및 케이블만을 설치한 전기실·발전실 및 변전실을 제외한다)·축전지실·
        통신기기실 및 전산실로서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이상인 것(동일한 방화구획내에 2이상의 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실로 보아 바닥면적을 산정한다). 다만, 내화구조로 된 공정제어
        실내에 설치된 주조정실로서 양압시설이 설치되고 전기기기에 220볼트이하인 저전압이 사용되며
        종업원이 24시간 상주하는 것을 제외한다.
서울시 동대문구 경동시장로9나길 22, 201(제기동)    Tel : 02) 2233-0012~3    Fax : 02) 2236-6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