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설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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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스템의 구성요소 (고정식)
   가.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구성요소로 조직하여야 한다.
      1) 약제저장용기 (용기밸브 포함)
      2) 기동용기 (용기밸브 및 밸브 개방장치 포함)
      3) 시스템의 기동용기 (화재 감지기 및 수동기동장치)
      4) 선택밸브 (도면에 의하여 필요시)
      5) 경보장치 (화재 경보, 대피경보 및 방출경보용)
      6) 개구부 자동폐쇄 장치 (개구부가 존재할 경우 한함)
      7) 콘트롤 패널
   나. 약제 저장용기
      1) 고압저장방식의 것으로 한다. (42 + 5 % / kg TOTAL PRESSURE)
      2) 방화구획된 전용실에 설치하며 전용실은 시스템의 대상장소의 화재시에도 용이 하게 접근하여
          출입이 가능한 구조로 한다.
      3) 약제의 충진량은충진 비율에 따라 충진한다.
   다. 기동 용기
      1) 이산화탄소 충진용기를 사용한다.
      2) 밸브 개방장치는 솔레노이드 수동형으로 한다.
   라. 경보장치
      1) 경보장치는 음향 기구를 사용한다.
      2) 화재경보 및 대피경보장치는 동일한 음향효과를 발하게 하되 약제방출 경보의 음향 음색을
          구별할 수 있게 한다.
            * 예) : 화재경보용 경음은 단속음향, 약제 방출경음은 연속음향
   마. 수동 기동용기 장치
      1) 비상 수동 기동장치는 약제용기 저장실내에서 수동조작이 가능한 구조로 한다.
      2) 일반 수동기동장치는 인간의 우발적 조작행위를 막을 수 있도록 파괴 가능한 유리 구조의 개폐구를
          가진 전용의 ENCLOSURE에 내장하며 개폐구가 열리거나 유리판 손이 발생하였을때는 그 주위에
          TROUBLE SOUND가 발생할 수 있게 하되 시스템의 경보음향과 무관하게 하여야 한다.
   바. 콘트롤 패널
      - 비상전원으로서 축전지가 내장된 것으로 한다.
 
2. 시스템의 작동방식
   가. 시스템의 기동
      1) 자동 및 수동겸용으로 하며, 수동기동은 일반 수동기동과 비상수동기동의 두가지에 의한다.
      2) 자동 및 일반수동기동은 전기적방식을, 비상수동기동은 기계적 방식을 따른다.
   나. 약제 저장용기의 개방
      1) 뉴메틱 방식으로써 기동용기의 작동에 의해 연동, 개방시킨다.
      2) 비상 수동기동장치의 수동조작에 의해 뉴메틱 개방과정을 거치지 않고 개방될수 있게 한다.
      3) 용기 개방밸브는 시스템의 기동이후 30-60초의 시간이 경과한 다음 개방되게 한다.
   다. 시스템의 자동 기동
      1) 방호대상 장소에 설치된 자동 화재 감지기의 작동에 의한다.
      2) 자동 화재 감지기의 구성회로는 교차 회로방식 (CROSS ZONED CIRCULT)으로 한다.
   라. 선택밸브의 개방
      - 뉴메틱 방식으로써 기동용기의 작동에 의해 연동 개방시킨다.
   마. 개구부의 폐쇄 (개구부가 존재할 경우)
      1) 닥트 개구부에 대한 자동폐쇄장치는 당해장소의 외부에서 복구조직에 가능한 것으로한다.
      2) 폐쇄장치는 화재 감지기의 작동에 의해 연동, 작동되거나 방출되는 약제의 압력에 의해
          (뉴메틱식)작동되게 한다.
   바. 음향장치의 작동
      1) 화재 감지기 또는 일반 수동기동장치의 작동시에는 화재경보 및 대피장소가 동시에 발하게 한다.
          (동일 음향에 의한다.)
      2) 약제방출경보장치에 대한 기동은 방출되는 소화약제의 압력에 의한다.
      3) 화재 경보 및 대피경보는 시스템의 기동시각부터 약제 방출경보 시각까지 지속하게 한다.
 
3. 시스템의 자동연계작동
   가. 화재발생장소의 화재감지기가 작동하게 시스템이 기동된다.
         (인간의 직접발견시 수동 기동장치의 작동포함)
   나. 계획된 일정시간 동안 화재 경보 및 대피경보가 발생한다.
   다. 화재경보와 동시에 공조닥트등의 개구부 폐쇄장치(설치되어 있을경우)가 폐쇄된다.
         (전기식 폐쇄장치일 경우에 한한다.)
 
4. 배관
   가. 배관형태와 배관의 호칭구경 및 길이는 도면에 의거하되 배관의 위치(높이 및 거리 포함)와 노즐의
        위치, 갯수등이 변경경될때에는 배관구경과 노즐의 오리피스 등가 분구 면적에 대한 계산서를 필히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후 시공하여야 한다.
   나. 모든 배관은 이음이 없는 스케즐 40이상의 강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배관의 접속은 후랜지접속 또는 용접방식 및 나사이음에 의하되 용접시 화재의 예방에 철저히 한다.
   라. 밸브류는 강관 또는 동관과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마. 벽을 관통하는 배관은 반드시 스리브속을 지나야 하며 스리브와 배관시에는 불연성 재료로서
        견고하게 밀폐되어야 한다.
   바. 배관 완료후 10kg/cm 이상의 압축된 공기로써 배관 소재를 실시하여 관 내부의 이 물질을
        제거하여야 하며 통수소재는 절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사. 도장-배관이 완료되면 방청페인트 도장후 감독관이 지정하는 색상으로 도장한다.
 
5. 기타사항
   가. 하론용기에는 고압개스 안전협회의 검시필증이 부착되어야 한다.
   나. 하론 용기에는 다음과 같은 표기가 되어 있어야 한다.
      1) 용기의 총중량(약재,용기밸브 및 싸이폰 튜브 포함)
      2) 약제의 중량
      3) 충진 약제의 명칭
   다. 시공자는 정확한 설치 시공도면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다음 시공하되 도면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배관의 길이
      2) 배관과 천정부와의 거리
      3) 배관과 벽과의 거리
      4) 배관과 기둥과의 거리
      5) 행가의 위치 및 행가의 상세도
      6) 입상관의 길이
      7) 배관의 접속 부분에 위치
      8) 대전된 도체 및 기구와 배관의 이격거리
   라. 시공자는 공사 완료 즉시 설비의 작동 및 유지 관리를 지침서를 3부이상 제출하여야 한다.
 
6. 시험용기의 설치
   - 최소량의 하론 방출을 요하는 방호구역에 사용되는 하론양과 동일한 양의 개스를 시험 방출할 수
      있도록 별도의 개스용기를 설치하되 시험용 개스는 다음의 것 중 하나를 사 용할 수 있다.
         가. 하론 1301
         나. 하론 1211
         다. Co₂
 
[ 하론 1301 소화설비 ]
항 목 내                                  용
전

역

방

출

방

식
분사헤드의
방사압력
     9 kg/㎠
방사시간      30초 이내
필요소화

약제량
방화대상실 또는 그 부분 방화구획의 체적
1㎡당 소화약제량
(kg)
개구부 1㎡당
소화약제가산량
(kg)
주차장,차고,발전기,변압기,
기타 전기설비
0.32이상 0.64이하 2.4
특수 가연물을
저장 취급하는
소방대상물
제1가연물
제2가연물
0.32이상 0.64이하 2.4
목재가공품 0.32이상 0.64이하 3.9
합성수지류 0.32이상 0.64이하 2.4
약제량 선정   전역 또는 국소 방출방식의 설비에 있어서 동일 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방호구획이 2이상인 장소는 최대구획의 가스량을 설치할 수 있다.
국
소
방
출
방
식
필요소화 약제량(면적식)   제4류 위험물 특수가연물을 윗면이 개방된 용기에 저장하는 경우와 화재시
  연소면이 1면에 한정되고 가연물이 비산할 우려가 없는 경우 6.8kg/㎡ x 1.25
필요소화 약제량(체적식)       Q/m2Q = X-Y
      X = 4.0, Y = 3.0
       Q : 방호면적 1㎡에 대한 소화약제량(kg/㎡)
       a : 방호대상물의 주위에 설치된 벽의 면적의 합계(㎡)
       A : 방호공간의 벽면적
          (벽이 없는 경우는 벽이 있는 것으로 가정한 당해부분의 면적)의 합계(㎡)
방사시간   30초 이내
이
동
식
배 치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호수집결구까지의 수평거리 20m이하
필요개스량   1개의 노즐마다 35kg이상
기








술








기








준
환기장치   방호대상구획의 환기장치는 약제 방사전에 정지할 것
저장용기   1. 축압식 저장용기의 압력은 25kg/㎠ 또는 42kg/㎠ 가 되도록 질소가스로
      축압할 것
  2. 저장용기의 충전비는 0.9이상 1.6이하로 할 것
  3. 직사광선및 빗물의 침투가 없고 온도가 40 이하로서 온도변화가 적은
      방호구획 이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4. 용기 설치장소에 용기가 설치된 곳임을 표시하는 표시를 하고 갑종 방화문
      또는 을종 방화문으로 구획된 실에 설치할 것
  하나의 구역을 담당하는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소화약제량의 체적합계보다 그
  소화약제 방축시 방출경로가 되는 배관(집합관 포함)의 내용적이 1.5배 이상일
  경우에는 당해 방호구역에 대한 설비는 별도 독립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배 관   1. 강관을 사용하는 경우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KSD3562중 이음이 없는
      스케줄 40이상의 것 또는 동등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으로서 아연도금
      등으로 방식처리된 것
  2. 동관은 이음이 없는 동 및 동합금관 KSD5301의 것으로서 고압식은
      165kg/㎠이상 저압식은 37.5kg/㎠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
  3. 배관부속 및 밸브류는 강관 또는 동관과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것
선택밸브   1.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샹물마다 설치할 것
  2. 방호구역외의 장소에 설치
  3. 각 선택밸브에는 그 담당 방호구역 도는 방호대상물을 표시할 것
기동용개스용기   1. 용기의 내용적은 1 ℓ 이상으로 하고 내압력은 250kg/저장개스량은
      충전비 1.5이상으로 0.6kg이상일 것
  2. 기동용 개스용기는 적법한 안전장치 및 용기밸브를 설치할 것
기


동


장


치
수


동


식
  1. 전역방출방식에 있어서는 방호구역마다, 국소바울방식에 있어서는
      방호대상물마다 설치할 것
  2. 해당방호구역의 출입구부분등 조작을 하는 자가 쉽게 피난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3. 기동장치의 조작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0.8m이상 1.5m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보호판 등에 의한 보호장치를 설치할 것
  4. 기동장치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기동장치"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5. 전기를 사용하는 기동장치에는 전원표시 등을 설치할 것
  6. 기동장치의 방출용 스위치는 음향 경보장치와 연동하여 조작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자

동

식
  1. 자동식 기동장치에는 수동으로도 기동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2. 전기식 기동장치로서 7본 이상의 저장용기를 동시에 개방하는 설비
      에 있어서는 2본 이상의 저장용기에 전자개방 밸브를 부착할 것
  3. 가스압력식 기동장치는 다음 기준에 의할 것
     가. 기동용 가스용기 및 당해용기에 사용하는 밸브는 250kg/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나. 기동용 가스용기에는 180kg/ 아성 250kg/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
음향경보장치   1. 수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에 있어서는 그 기동장치의 조작과정에서
      자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에 있어서는 화재탐지기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경보를 발하는 것으로 할 것
  2. 소화약제의 방사개시후 1분 이상까지 경보를 계속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안에 있는 자에게 유효하게 경보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① 방송에 의한 경보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가. 증폭기 재생장치는 화재시 연소에 우려없고, 유지관리에
            쉬운 장소에 설치할 것
        나.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는 25m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 제어반의 복구 스위치를 조작하여도 경보를 계속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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