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
목 |
내
용
|
전
역
방
출
방
식 |
분사헤드의
방사압력 |
9
kg/㎠ |
| 방사시간 |
30초
이내 |
필요소화
약제량 |
방화대상실
또는 그 부분 |
방화구획의
체적
1㎡당 소화약제량
(kg) |
개구부
1㎡당
소화약제가산량
(kg) |
주차장,차고,발전기,변압기,
기타 전기설비 |
0.32이상 0.64이하 |
2.4 |
특수
가연물을
저장 취급하는
소방대상물 |
제1가연물
제2가연물 |
0.32이상 0.64이하 |
2.4 |
| 목재가공품 |
0.32이상 0.64이하 |
3.9 |
| 합성수지류 |
0.32이상 0.64이하 |
2.4 |
| 약제량
선정 |
전역 또는 국소 방출방식의 설비에
있어서 동일 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방호구획이 2이상인 장소는 최대구획의 가스량을 설치할
수 있다. |
국
소
방
출
방
식 |
필요소화
약제량(면적식) |
제4류 위험물 특수가연물을 윗면이
개방된 용기에 저장하는 경우와 화재시
연소면이 1면에 한정되고 가연물이 비산할 우려가 없는
경우 6.8kg/㎡ x 1.25 |
| 필요소화
약제량(체적식) |
Q/m2Q
= X-Y
X = 4.0,
Y = 3.0
Q
: 방호면적 1㎡에 대한 소화약제량(kg/㎡)
a
: 방호대상물의 주위에 설치된 벽의 면적의 합계(㎡)
A
: 방호공간의 벽면적
(벽이
없는 경우는 벽이 있는 것으로 가정한 당해부분의 면적)의 합계(㎡) |
| 방사시간 |
30초 이내 |
이
동
식 |
배
치 |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호수집결구까지의 수평거리 20m이하 |
| 필요개스량
|
1개의 노즐마다 35kg이상 |
기
술
기
준 |
환기장치 |
방호대상구획의 환기장치는 약제
방사전에 정지할 것 |
| 저장용기 |
1. 축압식 저장용기의 압력은
25kg/㎠ 또는 42kg/㎠ 가 되도록 질소가스로
축압할 것
2. 저장용기의 충전비는 0.9이상 1.6이하로 할 것
3. 직사광선및 빗물의 침투가 없고 온도가 40 이하로서
온도변화가 적은
방호구획 이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4. 용기 설치장소에 용기가 설치된 곳임을 표시하는 표시를
하고 갑종 방화문
또는 을종
방화문으로 구획된 실에 설치할 것 |
하나의 구역을 담당하는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소화약제량의 체적합계보다 그
소화약제 방축시 방출경로가 되는 배관(집합관 포함)의
내용적이 1.5배 이상일
경우에는 당해 방호구역에 대한 설비는 별도 독립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
| 배
관 |
1. 강관을 사용하는 경우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KSD3562중 이음이 없는
스케줄 40이상의
것 또는 동등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으로서 아연도금
등으로 방식처리된
것
2. 동관은 이음이 없는 동 및 동합금관 KSD5301의
것으로서 고압식은
165kg/㎠이상
저압식은 37.5kg/㎠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
3. 배관부속 및 밸브류는 강관 또는 동관과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것 |
| 선택밸브 |
1.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샹물마다
설치할 것
2. 방호구역외의 장소에 설치
3. 각 선택밸브에는 그 담당 방호구역 도는 방호대상물을
표시할 것 |
| 기동용개스용기 |
1. 용기의 내용적은 1 ℓ
이상으로 하고 내압력은 250kg/저장개스량은
충전비 1.5이상으로
0.6kg이상일 것
2. 기동용 개스용기는 적법한 안전장치 및 용기밸브를
설치할 것 |
기
동
장
치 |
수
동
식 |
1. 전역방출방식에 있어서는
방호구역마다, 국소바울방식에 있어서는
방호대상물마다
설치할 것
2. 해당방호구역의 출입구부분등 조작을 하는 자가 쉽게
피난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3. 기동장치의 조작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0.8m이상
1.5m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보호판 등에 의한 보호장치를 설치할 것
4. 기동장치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기동장치"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5. 전기를 사용하는 기동장치에는 전원표시 등을 설치할
것
6. 기동장치의 방출용 스위치는 음향 경보장치와 연동하여
조작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자
동
식 |
1. 자동식 기동장치에는 수동으로도
기동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2. 전기식 기동장치로서 7본 이상의 저장용기를 동시에
개방하는 설비
에 있어서는
2본 이상의 저장용기에 전자개방 밸브를 부착할 것
3. 가스압력식 기동장치는 다음 기준에 의할 것
가. 기동용 가스용기
및 당해용기에 사용하는 밸브는 250kg/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나. 기동용 가스용기에는
180kg/ 아성 250kg/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 |
| 음향경보장치 |
1. 수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에 있어서는 그 기동장치의 조작과정에서
자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에 있어서는 화재탐지기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경보를 발하는
것으로 할 것
2. 소화약제의 방사개시후 1분 이상까지 경보를 계속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안에 있는 자에게
유효하게 경보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① 방송에 의한 경보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가.
증폭기 재생장치는 화재시 연소에 우려없고, 유지관리에
쉬운
장소에 설치할 것
나.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는 25m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
제어반의 복구 스위치를 조작하여도 경보를 계속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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