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의 설치기준)
- 법 제17조 제1항·법 제30조 제1항 및 영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는 제59조
내지 제63조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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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의 저장용기등)
① 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제47조 제1항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축압식 저장용기의 압력은 온도 섭씨 20도에서
할론 1211을 저장하는 것에 있어서는 1㎠에
대하여
11㎏ 또는 25㎏, 할론 1301을 저장하는 것에 있어서는 1㎠에 대하여 25㎏ 또는
42㎏이
되도록
질소가스로 축압할 것
2. 저장용기의 충전비는 할론 2402를 저장하는
것 중 가압식 저장용기에 있어서는 0.51이상
0.67
미만, 축압식 저장용기에 있어서는 0.67 이상 2.75 이하, 할론 1211에 있어서는
0.7 이상
1.4
이하, 할론 1301에 있어서는 0.9 이상 1.6 이하로 할 것
3. 동일 집합관에 접속되는 용기의 소화약제
충전량은 동일충전비의 것이어야 할 것
③ 가압용 가스용기는 질소가스가 충전된 것으로 하고, 그 압력은
섭씨 21도에서 1㎠에 대하여 25㎏
또는 42㎏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개방밸브는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⑤ 가압식 저장용기에는 1㎠에 대하여 20㎏ 이하의 압력으로 조정할
수 있는 압력조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 하나의 구역을 담당하는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소화약제량의 체적합계보다
그 소화약제 방출시 방출
경로가 되는 배관(집합관
포함)의 내용적이 1.5배 이상일 경우에는 당해 방호구역에 대한 설비는 별도
독립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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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
① 삭제
② 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의 저장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이 경우 동일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2 이상의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저장량 중 최대의 것에 의할 수 있다.
1. 전역방출방식에 있어서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양 이상으로 할 것
가. 방호구역의 체적(불연재료나
내열성의 재료로 밀폐된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체적을
제외한다)
1㎥에 대하여 다음 표에 의한 양
|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
소화약제의 종별 |
방호구역의 체적 1㎥당
소화약제의 양 |
차고·주차장·전기실·통신기기실·전산실
기타
이와 유사한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 |
할론
1301 |
0.32㎏
이상
0.64㎏ 이하 |
영
별표 4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
제1종
가연물 또는 제2종
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
할론
2402 |
0.40㎏
이상
1.1 ㎏ 이하 |
| 할론
1211 |
0.36㎏
이상
0.71㎏ 이하 |
| 할론
1301 |
0.32㎏
이상
0.64㎏ 이하 |
고무류·목재가공품·톱밥·면화류·
목모·대팻밥·종이조각·사류
또는 볏짚류를 저장·취급하는 것 |
할론
1211 |
0.60㎏
이상
0.71㎏ 이하 |
| 할론
1301 |
0.52㎏
이상
0.64㎏ 이하 |
| 합성수지류를
저장·취급하는 것 |
할론
1211 |
0.36㎏
이상
0.71㎏ 이하 |
| 할론
1301 |
0.32㎏
이상
0.64㎏ 이하 |
나. 방호구역의 개구부에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목에 의하여
산출한
양에 다음 표에 의하여 산출한 양을 가산한 양
|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
소화약제의
종별 |
가산량(개구부의 면적
1㎡당 소화약제의 양) |
차고·주차장·전기실·통신기기실·전산실
기타
이와 유사한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 |
할론
1301 |
2.4㎏ |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
제1종
가연물 또는 제2종
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
할론
2402 |
3.0㎏ |
| 할론
1211 |
2.7㎏
|
| 할론
1301 |
2.4㎏
|
고무류·목재가공품·톱밥·면화류·
목모·대팻밥·종이조각·사류 또는
볏짚류를 저장·취급하는 것 |
할론
1211 |
4.5㎏ |
| 할론
1301 |
3.9㎏ |
| 합성수지류를
저장·취급하는 것 |
할론
1211 |
2.7㎏ |
| 할론
1301 |
2.4㎏ |
다. 영 별표 3의 제4류
위험물 중 다음 표에 의한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 4의 특수가연물(제1종 가연물 또는 제2종 가연물에
한한다)을
저장·취급하는 소방대상물의 저장량에 다음 표에 의한 기준수를 곱한 양
| 저장·취급대상 위험물 |
이황화탄소 |
에테르 |
에틸알코올 |
벤젠 |
핵산 및 펜탄 |
| 기준수 |
2.6 |
1.47 |
1.35 |
1.11 |
1.03 |
2. 국소방출방식에 있어서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양에 할론 2402에 있어서는 1.1을 할론
1211
또는 할론 1301에 있어서는 1.25를 각각 곱하여 얻은 양 이상으로 할 것
가. 영 별표 3의 제4류
위험물 및 영 별표 4의 특수가연물(제1종 가연물 또는 제2종 가연물에
한한다)을
윗면이 개방된 용기에 저장하는 경우와 화재시 연소면이 1면에 한정되고 가연물이
비산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표에 의한 양
| 소화약제의
종별 |
방호대상물의 표면적 1㎡에 대한
소화약제의 양 |
| 할론 2402 |
8.8㎏ |
| 할론 1211 |
7.6㎏ |
| 할론 1301 |
6.8㎏ |
나. 가목 외의 경우에는
방호공간의 체적 1㎥에 대하여 다음의 식에 의하여 산출한 양
| 소화약제의 종별 |
X의
수치 |
Y의 수치 |
| 할론 2402 |
5.2 |
3.9 |
| 할론 1211 |
4.4 |
3.3 |
| 할론 1301 |
4.0 |
3.0 |
3. 호오스릴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에 있어서는
하나의 노즐에 대하여 다음 표에 의한 양 이상으로 할 것
| 소화약제의
종별 |
소화약제의 양 |
| 할론 2402 또는
1211 |
50㎏ |
| 할론 1301 |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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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의 배관)
-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의 배관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전용으로 할 것
2. 강관을 사용하는 경우의 배관은 압력배관용
탄소강관(KSD 3562) 중 이음이 없는 스케줄 40 이상의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으로서 아연도금 등에 의하여 방식처리된 것을 사용할
것
3. 동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음이 없는
동 및 동합금(KS D 5301)의 것으로서 고압식은 1㎠당 165㎏
이상, 저압식은
1㎠당 37.5㎏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할 것
4. 배관부속 및 밸브류는 강관 또는 동관과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것으로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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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의 분사헤드)
① 전역방출방식의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의 분사헤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제53조 제1항 각호의 기준에 의할 것
2. 할론 2402를 방출하는 분사헤드는 당해
소화약제가 무상으로 분무되는 것으로 할 것
3. 분사헤드의 방사압력은 할론 2402를
방사하는 것에 있어서는 1㎠에 대하여 1㎏ 이상, 할론 1211을
방사하는
것에 있어서는 1㎠에 대하여 2㎏ 이상, 할론 1301을 방사하는 것에 있어서는 1㎠에
대하여
9㎏ 이상으로 할 것
4.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저장량의
소화약제를 30초 이내에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② 국소방출방식의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의 분사헤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소화약제의 방사에 의하여 가연물이 비산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2. 할론 2402를 방사하는 분사헤드는 당해
소화약제가 무상으로 분무되는 것으로 할 것
3. 분사헤드의 방사압력은 할론 2402를
방사하는 것에 있어서는 1㎠에 대하여 1㎏ 이상, 할론 1211을
방사하는
것에 있어서는 1㎠에 대하여 2㎏ 이상, 할론 1301을 방사하는 것에 있어서는 1㎠에
대하여
9㎏
이상으로 할 것
4.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저장량의
소화약제를 30초 이내에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③ 화재시 현저하게 연기가 찰 우려가 없는 장소로서 제53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는
호오스릴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④ 호오스릴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오스
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0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2. 소화약제의 저장용기의 개방밸브는 호오스릴의
설치장소에서 수동으로 개폐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호오스릴을 설치하는
장소마다 설치할 것
4. 노즐은 섭씨 20도에서 하나의 노즐마다
1분당 다음 표에 의한 소화약제를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소화약제의 종별 |
1분당 방사하는 소화약제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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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론 2402 |
45㎏ |
| 할론 1211 |
40㎏ |
| 할론 1301 |
35㎏ |
5.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적색의 표시등을 설치하고 호오스릴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가
있다는 뜻을 표시한 표지를 할 것 |
제62조의2(그 밖의 할로겐화합물의 종류 및 소화설비)
- 할로겐화합물 중 "할론 1301", "할론 2402", "할론
1211" 외의 소화약제로서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의 종류 및 그 소화설비의 기술기준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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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준용)
-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의 기동장치·제어반·선택밸브·자동화재감지장치·음향경보장치·자동폐쇄장치
및
비상전원은 제49조·제50조·및
제54조 내지 제57조의 규정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는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