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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의 설치기준)
  - 법 제17조 제1항·법 제30조 제1항 및 영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는 제59조
   내지 제63조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59조(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의 저장용기등)
  ① 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제47조 제1항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축압식 저장용기의 압력은 온도 섭씨 20도에서 할론 1211을 저장하는 것에 있어서는 1㎠에
        대하여 11㎏ 또는 25㎏, 할론 1301을 저장하는 것에 있어서는 1㎠에 대하여 25㎏ 또는 42㎏이
        되도록 질소가스로 축압할 것
    2. 저장용기의 충전비는 할론 2402를 저장하는 것 중 가압식 저장용기에 있어서는 0.51이상
        0.67 미만, 축압식 저장용기에 있어서는 0.67 이상 2.75 이하, 할론 1211에 있어서는 0.7 이상
        1.4 이하, 할론 1301에 있어서는 0.9 이상 1.6 이하로 할 것
    3. 동일 집합관에 접속되는 용기의 소화약제 충전량은 동일충전비의 것이어야 할 것
  ③ 가압용 가스용기는 질소가스가 충전된 것으로 하고, 그 압력은 섭씨 21도에서 1㎠에 대하여 25㎏
      또는 42㎏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개방밸브는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⑤ 가압식 저장용기에는 1㎠에 대하여 20㎏ 이하의 압력으로 조정할 수 있는 압력조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 하나의 구역을 담당하는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소화약제량의 체적합계보다 그 소화약제 방출시 방출
      경로가 되는 배관(집합관 포함)의 내용적이 1.5배 이상일 경우에는 당해 방호구역에 대한 설비는 별도
      독립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제60조(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
  ① 삭제
  ② 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의 저장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이 경우 동일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2 이상의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저장량 중 최대의 것에 의할 수 있다.
    1. 전역방출방식에 있어서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양 이상으로 할 것
      가. 방호구역의 체적(불연재료나 내열성의 재료로 밀폐된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체적을
           제외한다) 1㎥에 대하여 다음 표에 의한 양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소화약제의 종별 방호구역의 체적 1㎥당
소화약제의 양
   차고·주차장·전기실·통신기기실·전산실 기타
   이와 유사한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
할론 1301 0.32㎏ 이상
0.64㎏ 이하
영 별표 4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제1종 가연물 또는 제2종
  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할론 2402 0.40㎏ 이상
1.1 ㎏ 이하
할론 1211 0.36㎏ 이상
0.71㎏ 이하
할론 1301 0.32㎏ 이상
0.64㎏ 이하
  고무류·목재가공품·톱밥·면화류·
  목모·대팻밥·종이조각·사류
  또는 볏짚류를 저장·취급하는 것
할론 1211 0.60㎏ 이상
0.71㎏ 이하
할론 1301 0.52㎏ 이상
0.64㎏ 이하
  합성수지류를 저장·취급하는 것 할론 1211 0.36㎏ 이상
0.71㎏ 이하
할론 1301 0.32㎏ 이상
0.64㎏ 이하

      나. 방호구역의 개구부에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목에 의하여
           산출한 양에 다음 표에 의하여 산출한 양을 가산한 양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소화약제의
종별
가산량(개구부의 면적
1㎡당 소화약제의 양)
   차고·주차장·전기실·통신기기실·전산실 기타
   이와 유사한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
할론 1301 2.4㎏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제1종 가연물 또는 제2종
  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할론 2402 3.0㎏
할론 1211 2.7㎏
할론 1301 2.4㎏
  고무류·목재가공품·톱밥·면화류·
  목모·대팻밥·종이조각·사류 또는
  볏짚류를 저장·취급하는 것
할론 1211 4.5㎏
할론 1301 3.9㎏
  합성수지류를 저장·취급하는 것 할론 1211 2.7㎏
할론 1301 2.4㎏

      다. 영 별표 3의 제4류 위험물 중 다음 표에 의한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 4의 특수가연물(제1종 가연물 또는 제2종 가연물에
           한한다)을 저장·취급하는 소방대상물의 저장량에 다음 표에 의한 기준수를 곱한 양
저장·취급대상 위험물 이황화탄소 에테르 에틸알코올 벤젠 핵산 및 펜탄
기준수 2.6 1.47 1.35 1.11 1.03

    2. 국소방출방식에 있어서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양에 할론 2402에 있어서는 1.1을 할론
        1211 또는 할론 1301에 있어서는 1.25를 각각 곱하여 얻은 양 이상으로 할 것
      가. 영 별표 3의 제4류 위험물 및 영 별표 4의 특수가연물(제1종 가연물 또는 제2종 가연물에
           한한다)을 윗면이 개방된 용기에 저장하는 경우와 화재시 연소면이 1면에 한정되고 가연물이
           비산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표에 의한 양
소화약제의 종별 방호대상물의 표면적 1㎡에 대한 소화약제의 양
할론 2402 8.8㎏
할론 1211 7.6㎏
할론 1301 6.8㎏

      나. 가목 외의 경우에는 방호공간의 체적 1㎥에 대하여 다음의 식에 의하여 산출한 양
소화약제의 종별 X의 수치 Y의 수치
할론 2402 5.2 3.9
할론 1211 4.4 3.3
할론 1301 4.0 3.0

    3. 호오스릴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에 있어서는 하나의 노즐에 대하여 다음 표에 의한 양 이상으로 할 것
소화약제의 종별 소화약제의 양
할론 2402 또는 1211 50㎏
할론 1301 45㎏
 
제61조(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의 배관)
  -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의 배관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전용으로 할 것
    2. 강관을 사용하는 경우의 배관은 압력배관용 탄소강관(KSD 3562) 중 이음이 없는 스케줄 40 이상의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으로서 아연도금 등에 의하여 방식처리된 것을 사용할 것
    3. 동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음이 없는 동 및 동합금(KS D 5301)의 것으로서 고압식은 1㎠당 165㎏
       이상, 저압식은 1㎠당 37.5㎏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할 것
    4. 배관부속 및 밸브류는 강관 또는 동관과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것으로 할 것
 
제62조(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의 분사헤드)
  ① 전역방출방식의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의 분사헤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제53조 제1항 각호의 기준에 의할 것
    2. 할론 2402를 방출하는 분사헤드는 당해 소화약제가 무상으로 분무되는 것으로 할 것
    3. 분사헤드의 방사압력은 할론 2402를 방사하는 것에 있어서는 1㎠에 대하여 1㎏ 이상, 할론 1211을
        방사하는 것에 있어서는 1㎠에 대하여 2㎏ 이상, 할론 1301을 방사하는 것에 있어서는 1㎠에
        대하여 9㎏ 이상으로 할 것
    4.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저장량의 소화약제를 30초 이내에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② 국소방출방식의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의 분사헤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소화약제의 방사에 의하여 가연물이 비산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2. 할론 2402를 방사하는 분사헤드는 당해 소화약제가 무상으로 분무되는 것으로 할 것
    3. 분사헤드의 방사압력은 할론 2402를 방사하는 것에 있어서는 1㎠에 대하여 1㎏ 이상, 할론 1211을
        방사하는 것에 있어서는 1㎠에 대하여 2㎏ 이상, 할론 1301을 방사하는 것에 있어서는 1㎠에 대하여
        9㎏ 이상으로 할 것
    4.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저장량의 소화약제를 30초 이내에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③ 화재시 현저하게 연기가 찰 우려가 없는 장소로서 제53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는
      호오스릴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④ 호오스릴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오스 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0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2. 소화약제의 저장용기의 개방밸브는 호오스릴의 설치장소에서 수동으로 개폐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호오스릴을 설치하는 장소마다 설치할 것
    4. 노즐은 섭씨 20도에서 하나의 노즐마다 1분당 다음 표에 의한 소화약제를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소화약제의 종별 1분당 방사하는 소화약제의 양
할론 2402 45㎏
할론 1211 40㎏
할론 1301 35㎏

    5.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적색의 표시등을 설치하고 호오스릴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가 있다는 뜻을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제62조의2(그 밖의 할로겐화합물의 종류 및 소화설비)

  - 할로겐화합물 중 "할론 1301", "할론 2402", "할론 1211" 외의 소화약제로서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의 종류 및 그 소화설비의 기술기준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3조(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준용)
  -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의 기동장치·제어반·선택밸브·자동화재감지장치·음향경보장치·자동폐쇄장치 및
     비상전원은 제49조·제50조·및 제54조 내지 제57조의 규정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는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로 본다.
서울시 동대문구 경동시장로9나길 22, 201(제기동)    Tel : 02) 2233-0012~3    Fax : 02) 2236-6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