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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로겐 화합물을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다만,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4.07.20, 95.08.10,
97.09.27]
1. 공장 및 창고로서 별표 4에서 정하는
수량의 1천배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취급하는 것
1의2. 비행기격납고
2. 주차용건축물로서 연면적 800제곱미터이상인
것
3. 건축물내에 설치된 차고 및 주차장(아파트에
부설된 것은 그 아파트가 공동주택관리령 제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한한다)으로서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3의2.
자동차검사장 또는 자동차정비공장으로서 자동차를 상시 보관하는 장소의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인
것
4.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승강기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서 20대이상 주차할
수
있는 것
5. 전기실·발전실·변전실(가연성 절연유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변압기· 전류차단기등의 전기기기와
가연성
피복을 사용하지 아니한 전선 및 케이블만을 설치한 전기실·발전실 및 변전실을 제외한다)·
축전지실·통신기기실
및 전산실로서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이상인 것(동일한 방화구획내에
2이상의
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실로 보아 바닥면적을 산정한다). 다만, 내화
구조로
된 공정제어실내에 설치된 주조정실로서 양압시설이 설치되고 전기기기에 220볼트이하인
저전압이
사용되며 종업원이 24시간 상주하는 것을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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