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
목 |
내
용
|
|
전
역
방
출
방
식
|
분사헤드의
방사압력 |
고압식
21kg/㎠ 이상 , 저압식 : 10.5 kg/㎠ |
| 소방대상물 |
필요소화
약제량(㎥) |
개구부1㎡에
대한
소화약제의 양 |
방사
시간 |
비
고 |
| 전기실, 통신기기실, 전산기기실 |
1.3kg |
10kg |
7분 |
* 고무류
의 방사
시간은
7분으로
한다. |
특수 가연물을
저장 취급하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
고무류,면화류,
목모, 대패밥,
넝마,종이조각
,서류 또는
벼짚류를
저장,취급
하는 곳 |
2.7kg |
10kg |
7분 |
목재 가공품
또는 톱밥을
저장,취급
하는 곳 |
2.0kg |
10kg |
7분 |
체적55㎡미만의
전기시설 |
1.6kg |
10kg |
7분 |
일
반
소
방
대
상
물 |
방호구역의
체적 |
방호구역
의 체적 |
최저한도 |
5kg |
1분 |
| 45㎡미만 |
1.00kg |
45kg |
45㎡이상
150㎡미만 |
0.90kg |
45kg |
150㎡이상
1,450㎡미만 |
0.80kg |
135kg |
| 1,450㎡이상 |
0.75kg |
1,125kg |
제4류 위험물중 아래에
의한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곳에 있어서는
표에 의한 기준수를 곱한 양 이상을 한다. |
저장
및 취급대상
위험물 |
이황화
탄소 |
에
테 르 |
에틸
알콜 |
벤
젠 |
핵산
및 펜탄 |
| 기 준 수 |
2.6 |
1.47 |
1.35 |
1.11 |
1.03 |
국
소
방
출
방
식 |
필요소화
약제량
(면적식) |
제4류 위험물 특수가연물(제1종
가연물, 제2동 가연물)을 윗면이 개방된 용기에
저장하는 경우와 화재시 연소면이 1면에 한정되고 가연물이
비산할 우려가 없는
경우 방호 대상물의 표면적 1㎡에 대하연 13kg |
필요소화
약제량
(체적식) |
제1종 가연물, 제2종 가연물
: Q = 8-6
위험물의 경우 : Q = 16-12
Q
: 방호면적 1㎡에 대한 소화약제량(kg/㎡)
a
: 방호대상물의 주위에 설치된 벽의 면적의 합계(㎡)
A
: 방호공간의 벽면적(벽이 없는 경우는 벽이 있는 것으로 가정한
당해부분의 면적)의 합계(㎡) |
| 방시시간 |
30초 이내
* 산출한 양에 고압식은
1.4, 저압식은 1.1을 각각 곱하여 얻은 양 이상으로 할 것 |
이
동
식 |
배 치 |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호수집결구까지의 수평거리 20m이하 |
| 필요개스량 |
1개의 노즐마다 90kg이상 |
기
술
기
준 |
환기장치 |
방호대상구획의 환기장치는 약제
방사전에 정지할 것 |
| 저장용기 |
1. 250kg/㎠ 이상 내압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할 것
2. 저장용기의 충전비는 고압식은 1.5이상 1.9이하,
저압식은 1.1이상
1.4이하로
할 것
3. 직사광선및 빗물의 침투가 없고 온도가 40℃이하로서
온도변화가 적은
방호구획 이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4. 용기 설치장소에 용기가 설치된 곳임을 표시하는 표시를
하고 갑종 방화문
또는 을종
방화문으로 구획된 실에 설치할 것 |
| 배관 |
1. 강관을 사용하는 경우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KSD3562중 이음이 없는
스케줄 80이상의
것 또는 동등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으로서 아연도금등으로
방식처리된
것(저압식에 있어서는 스케줄 40)
2. 동관은 이음이 없는 동 및 동합금관 KSD5301의
것으로서 고압식은
165kg/㎠
이상 저압식은 37.5kg/㎠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
3. 배관부속 및 밸브류는 강관 또는 동관과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것 |
| 선택밸브 |
1.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샹물마다
설치할 것
2. 방호구역외의 장소에 설치
3. 각 선택밸브에는 그 담당 방호구역 도는 방호대상물을
표시할 것 |
| 기동용개스용기 |
1. 용기의 내용적은 1 ℓ
이상으로 하고 내압력은 250kg/㎠ 저장개스량은
충전비 1.5이상으로
0.6kg이상일 것
2. 기동용 개스용기는 적법한 안전장치 및 용기밸브를
설치할 것 |
기
동
장
치 |
수
동
식 |
1. 전역방출방식에 있어서는
방호구역마다, 국소바울방식에 있어서는
방호대상물마다
설치할 것
2. 해당방호구역의 출입구부분등 조작을 하는 자가 쉽게
피난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3. 기동장치의 조작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0.8m이상
1.5m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보호판 등에 의한 보호장치를 설치할 것
4. 기동장치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기동장치"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5. 전기를 사용하는 기동장치에는 전원표시 등을 설치할
것
6. 기동장치의 방출용 스위치는 음향 경보장치와 연동하여
조작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자
동
식 |
1. 자동식 기동장치에는 수동으로도
기동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2. 전기식 기동장치로서 7본 이상의 저장용기를 동시에
개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2본
이상의 저장용기에 전자개방 밸브를 부착할 것
3. 가스압력식 기동장치는 다음 기준에 의할 것
가. 기동용 가스용기
및 당해용기에 사용하는 밸브는 250kg/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나. 기동용 가스용기에는
180kg/ 아성 250kg/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 |
| 음향경보장치 |
1. 수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에 있어서는 그 기동장치의 조작과정에서 자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에 있어서는 화재탐지기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경보를
발하는 것으로
할 것
2. 소화약제의 방사개시후 1분 이상까지 경보를 계속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안에 있는 자에게
유효하게 경보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① 방송에 의한 경보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의하여야 한다.
가.
증폭기 재생장치는 화재시 연소에 우려없고, 유지관리에 쉬운
장소에
설치할 것
나.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는 25m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
제어반의 복구 스위치를 조작하여도 경보를 계속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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