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설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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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반사항
   1) 본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소방관계법규(시설기준령)에 따른다.
   2) 사용재료가 감독 관공서의 재규정을 적용 받을때에는 그 규정에 적합하거나 또는 사용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한다.
 
나. 기기공사
   1) 저장용기

     - 가스용기를 보관한 별도 구획된 방은 점검 보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 압력용기는 소방기기 점검기준에 기준 합격한 제품이어야 한다.
   2) 용기밸브
     - 용기 몸체의 용기 개방밸브는 가스압 또는 기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개방되는 구조 이어야 하며,
        수동방식으로도 개방 가능하여야 한다.
   3) 분사노즐
     - 방호 대상장소 및 방호 대상물의 형상 및 구조에 적합하여야 한다. 즉 방호 대상물에 고루
        분포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분사헤드의 방사압력이 1㎠에 대하여 21KG (저압식에 있어서는 10.5KG)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4) 선택밸브
     - 선택밸브는 방호구획에서 화재시 연소할 우려가 없는 장소로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다. 배관공사
   1) 모든 배관은 이음이 없는 스케줄 80이상의 강관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를 가진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구부러짐이 될수 있는 대로 적도록 배관한다.
   3) 용기주위의 배관은 첫 방출시의 충격을 고려하여 벽, 기둥등에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4) 모든 배관은 접합하기전에 관 내부를 점검하고, 이물질이 없는가 확인후 금속등으로 완전히
       폐쇄하고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잘 보호한다.
 
라. 기타사항
   1) Co₂ 양은 전역방출 방식인 경우 방호구획의 용적 1㎥당 소방법에 적합한량이어야 한다.
   2) 방호구획의 개구부에 자동 폐쇄장치를 하지아니한 경우 개구부의 면적 1㎡당 소방법에
       적합한량 이어야 한다.
 
    나. 기기 공사
      1) 약제량 - 하나의 노즐에 대하여 90 kg 이상
      2) 분사헤드
           ① 방호대상물 각부로 부터 하나의 호스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 1.5m 이하
           ② 노즐은 섭씨 20°에서 하나의 노즐마다 1분당 60 kg 이상의 소화약제를 방사 할 수 있을 것.
           ③ 약제 저장용기는 호스릴 설치 장소마다 설치할 것.
 
[ Co₂소화설비 ]
항 목 내                               용

전



역


방


출



방



식

분사헤드의
방사압력
     고압식 21kg/㎠ 이상 , 저압식 : 10.5 kg/㎠
소방대상물 필요소화 약제량(㎥) 개구부1㎡에
대한
소화약제의 양
방사
시간
비 고
전기실, 통신기기실, 전산기기실 1.3kg 10kg 7분  * 고무류
   의 방사
   시간은
   7분으로
   한다.
특수 가연물을
저장 취급하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고무류,면화류,
 목모, 대패밥,
 넝마,종이조각
 ,서류 또는
 벼짚류를
 저장,취급
 하는 곳
2.7kg 10kg 7분
 목재 가공품
 또는 톱밥을
 저장,취급
  하는 곳
2.0kg 10kg 7분
 체적55㎡미만의
 전기시설
1.6kg 10kg 7분
일
반
소
방
대
상
물
방호구역의 체적 방호구역
의 체적
최저한도 5kg 1분
 45㎡미만 1.00kg 45kg
 45㎡이상
 150㎡미만
0.90kg 45kg
 150㎡이상
 1,450㎡미만
0.80kg 135kg
 1,450㎡이상 0.75kg 1,125kg
   제4류 위험물중 아래에 의한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곳에 있어서는
   표에 의한 기준수를 곱한 양 이상을 한다.
저장 및 취급대상
위험물
이황화 탄소 에 테 르 에틸 알콜 벤 젠 핵산
및 펜탄
기 준 수 2.6 1.47 1.35 1.11 1.03
국
소

방

출

방

식
필요소화
약제량
(면적식)
  제4류 위험물 특수가연물(제1종 가연물, 제2동 가연물)을 윗면이 개방된 용기에
  저장하는 경우와 화재시 연소면이 1면에 한정되고 가연물이 비산할 우려가 없는
  경우 방호 대상물의 표면적 1㎡에 대하연 13kg
필요소화
약제량
(체적식)
  제1종 가연물, 제2종 가연물 : Q = 8-6
  위험물의 경우 : Q = 16-12
       Q : 방호면적 1㎡에 대한 소화약제량(kg/㎡)
       a : 방호대상물의 주위에 설치된 벽의 면적의 합계(㎡)
       A : 방호공간의 벽면적(벽이 없는 경우는 벽이 있는 것으로 가정한
             당해부분의 면적)의 합계(㎡)
방시시간   30초 이내
     * 산출한 양에 고압식은 1.4, 저압식은 1.1을 각각 곱하여 얻은 양 이상으로 할 것
이
동
식
배 치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호수집결구까지의 수평거리 20m이하
필요개스량   1개의 노즐마다 90kg이상
기







술






기






준
환기장치   방호대상구획의 환기장치는 약제 방사전에 정지할 것
저장용기   1. 250kg/㎠ 이상 내압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할 것
  2. 저장용기의 충전비는 고압식은 1.5이상 1.9이하, 저압식은 1.1이상
      1.4이하로 할 것
  3. 직사광선및 빗물의 침투가 없고 온도가 40℃이하로서 온도변화가 적은
      방호구획 이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4. 용기 설치장소에 용기가 설치된 곳임을 표시하는 표시를 하고 갑종 방화문
      또는 을종 방화문으로 구획된 실에 설치할 것
배관   1. 강관을 사용하는 경우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KSD3562중 이음이 없는
      스케줄 80이상의 것 또는 동등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으로서 아연도금등으로
      방식처리된 것(저압식에 있어서는 스케줄 40)
  2. 동관은 이음이 없는 동 및 동합금관 KSD5301의 것으로서 고압식은
      165kg/㎠ 이상 저압식은 37.5kg/㎠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
  3. 배관부속 및 밸브류는 강관 또는 동관과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것
선택밸브   1.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샹물마다 설치할 것
  2. 방호구역외의 장소에 설치
  3. 각 선택밸브에는 그 담당 방호구역 도는 방호대상물을 표시할 것
기동용개스용기   1. 용기의 내용적은 1 ℓ 이상으로 하고 내압력은 250kg/㎠ 저장개스량은
      충전비 1.5이상으로 0.6kg이상일 것
  2. 기동용 개스용기는 적법한 안전장치 및 용기밸브를 설치할 것
기

동

장

치
수

동

식
  1. 전역방출방식에 있어서는 방호구역마다, 국소바울방식에 있어서는
      방호대상물마다 설치할 것
  2. 해당방호구역의 출입구부분등 조작을 하는 자가 쉽게 피난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3. 기동장치의 조작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0.8m이상 1.5m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보호판 등에 의한 보호장치를 설치할 것
  4. 기동장치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기동장치"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5. 전기를 사용하는 기동장치에는 전원표시 등을 설치할 것
  6. 기동장치의 방출용 스위치는 음향 경보장치와 연동하여 조작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자

동

식
  1. 자동식 기동장치에는 수동으로도 기동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2. 전기식 기동장치로서 7본 이상의 저장용기를 동시에 개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2본 이상의 저장용기에 전자개방 밸브를 부착할 것
  3. 가스압력식 기동장치는 다음 기준에 의할 것
     가. 기동용 가스용기 및 당해용기에 사용하는 밸브는 250kg/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나. 기동용 가스용기에는 180kg/ 아성 250kg/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
음향경보장치   1. 수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에 있어서는 그 기동장치의 조작과정에서 자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에 있어서는 화재탐지기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경보를
      발하는 것으로 할 것
  2. 소화약제의 방사개시후 1분 이상까지 경보를 계속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안에 있는 자에게 유효하게 경보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① 방송에 의한 경보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의하여야 한다.
        가. 증폭기 재생장치는 화재시 연소에 우려없고, 유지관리에 쉬운
             장소에 설치할 것
        나.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는 25m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 제어반의 복구 스위치를 조작하여도 경보를 계속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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