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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반사항
1)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소방관계법규(시설기준령)에
따른다.
2) 사용재료가 감독 관공서의 재규정을 적용받을때에는
그 규정에 적합하거나 또는 사용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한다.
3) 이 설비공사에 사용하는 기계 및 재료는 소화설비기능에
영향을 주지않는 구조 또는 재질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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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기공사
1) 포말 헤드
- 황동청동, 알류미늄, 합금의
주물 또는 다이케스트, 일반구용 압연강재등을 주재료로 하는
금속제이어야
하며 헤드를 구성하는 부 품에는 기다의 금속선재,판재등으로서 주재료외
동계통의
것을 사용한다.
2) 포말 소화약제 혼합장치
- 혼합방식의 종류 및 소화약제의
종류에 적당한 금소재로 하며 배관에 나사 또는 플랜지로서
접속시킨다.
다만, 격막이 있는 혼합방식에 있어서의 격막은 금속재 이외의 재료로 하고 사용하는
포말소화약제의
종류에 적합한 유연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혼합 방식은 프레셔 프로포셔(차압혼합)
방식으로
한다.
3) 포말 소화약제 및 저장탱크
- 사용하는 포말소화약제의 종류에
적합한 금속제 또는 F.R.P제의 것으로 하고 저장 하는
포말소화약제의
액압상승 및 충격에 견딜수 있어야 하며 약제는 AFFF (수성막 포)3%로 한다.
4) 펌프
- KSR 6303 (소형원심펌프),
KSB 6316 (소형다단식 원심펌프), KSB 6318 (양흡입 원심 펌프)의
규격에
따른다.
5) 물마중장치
-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저위치에
있는 가압송수 장치에는 물마중장치를 하여야 하며 유효수량이
100
L이상으로 하고 자동적으로 감수보충을 할수 있는 구조로서 소화전용 이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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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소화설비 ] |
| 항
목 |
내
용 |
| 배
치 |
폼헤드 |
폼워터
스프링크라 헤드 ----------------8 ㎡
폼헤드--------------------------------9
㎡ |
| 포방출구 |
바닥면적
500㎡ 마다 1개 이상설치 |
| 이동식 |
방호대상물의
각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15m이하일 것 호스접결구로부터
3m이내에 호스릴 격납함설치하고
"이동식 폼 소화설비"의
표식을 할 것 |
| 포방출구의
종류 |
팽창비가
20이하인 것 저발포 |
폼헤드 |
| 80이상1,000미만인
고발포 |
고발포용
고정포 방출구 |
방
사
량 |
폼헤드 |
소방대상물
|
포
소화약제의
종 류 |
바닥면적
1㎡당
방사량(이상) |
| 차고
및 주차장 |
단백포 |
6.5ℓ |
| 활성계면활성제
|
8.0ℓ |
| 수성막포
|
3.7ℓ |
| 전역방출방식 |
위험물제조소,일반취급소
옥내저장소,특수가연물을
저장, 취급하는 소방대상물 |
단백포 |
6.5ℓ |
| 활성계면활성제 |
6.5ℓ |
| 수성막포 |
6.5ℓ |
| 알코올류를
제조, 저장,취급하는 곳 |
알코올형포
|
13ℓ |
고발포용
포방출구 |
소방대상물
|
포의
팽창비 |
1세제곱미터에
대한 1분당
포수용액 방출량 |
| 비행기
격납고 |
팽창비
80이상 250미만인 것
팽창비 250이상 500미만인 것
팽창비 500이상 1,000미만인 것 |
2.0ℓ
0.50ℓ
0.29ℓ |
차고
또는
주차장 |
팽창비
80이상 250미만인 것
팽창비 250이상 500미만인 것
팽창비 500이상 1,000미만인 것 |
1.11ℓ
0.28ℓ
0.16ℓ |
특수가연물저장
취급하는 곳 |
팽창비
80이상 250미만인 것
팽창비 250이상 500미만인 것
팽창비 500이상 1,000미만인 것 |
1.25ℓ
0.31ℓ
0.18ℓ |
대상면적
x (높이 + 0.5m) = 관포체적
관포체적
x 관포체적 1㎡당 방사량(ℓ pm) = 방출량 |
국소방출방식
고발포용
포방출구 |
방호대상물
|
1
당 방사량 |
| 특수가연물 |
3
ℓ/min/㎡ 이상 |
| 기
타 |
2
ℓ/min/㎡ 이상 |
수
원
수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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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장소 |
종
류 |
수원수량 |
| 비행기격납고 |
폼워터스프링
크라헤드 |
75ℓ/min
헤드수량 x 10분간 |
| 특수가연물 |
폼워터스프링
크라 또는 폼헤드 |
75ℓ/min
헤드수/200㎡ x 10분간 |
| 차고·주차장 |
폼헤드 |
설치된
헤드의 설계방사량 ℓ
헤드수/200㎡ x n개 x 10분간 |
기술
상의
기준 |
포소화약제
저장장소 |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연소의 우려와 충격에 의한 손상이 없고
약재변질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
| 기동조작부 |
화재가
일어났을 때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으며
바닥에서 높이 0.8m이상 1.5m이하에
설치할 것 |
| 비상전원 |
비상전원을
설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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