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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포소화설비의 설치기준)
- 법 제17조 제1항·법 제30조 제1항 및 영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포소화설비는 제35조의 2 내지
제45조 및 제80조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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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2(포소화설비의 종류등)
- 포소화설비의 종류는 홈워터 스프링클러설비(홈워터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포소화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홈헤드설비(홈헤드를
사용하는 포소화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고정포방출설비(고정포
방출구를 사용하는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호스릴포설비(호스릴포방수구·호스릴 및 이동식포
노즐을 사용하는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포소화전설비(포소화전방수구·호스 및 이동식 포노즐을
사용하는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소방대상물에 따라 적응하는 포소화설비는 다음과 같다.
1.
영 별표 4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공장 또는 창고:홈워터 스프링클러설비·홈헤드설비
또는
고정포방출설비
2.
차고 또는 주차장:홈워터스프링클러헤드, 홈헤드설비 또는 고정포방출설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차고·주차장의 부분에는 호스릴포설비 또는 포소화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가.
완전 개방된 옥상주차장 또는 고가 밑의 주차장 등으로서 주된 벽이 없고 기둥뿐이거나
주위가
위해방지용 철주 등으로 둘러싸인 부분
나.
옥외로 통하는 개구부가 상시 개방된 구조의 부분으로서 그 개방된 부분의 합계면적이
당해
차고 또는 주차장의 바닥면적의 15퍼센트 이상인 부분
다.
지상 1층으로서 방화구획되거나 지붕이 없는 부분
라.
지상에서 수동 또는 원격조작에 의하여 개방이 가능한 개구부의 유효면적의 합계가
바닥면적의
20퍼센트 이상(시간당 5회 이상의 배연능력을 가진 배연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5퍼센트
이상)인 부분
3.
위험물제조소 등:홈워터스프링클러설비·홈헤드설비(제조소·일반취급소·옥내저장소 또는
옥내탱크저장소에
한한다)·고정포방출설비 또는 포소화전설비(옥외탱크저장소에 한한다)
4.
비행기격납고:홈워터 스프링클러설비·홈헤드설비 또는 고정포방출설비. 다만,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이고 비행기의 격납위치가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한정된 장소 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호스릴포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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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포소화설비의 수원)
- 포소화설비의 수원은 그 저수량이 소방대상물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영 별표 4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공장 또는 창고:홈워터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홈헤드
설비의
경우에는 홈워터 스프링클러헤드 또는 홈헤드(이하 "포헤드"라 한다)가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포헤드(바닥면적이 200㎡를 초과한 층에 있어서는 바닥면적 200㎡ 이내에 설치된 포헤드를
말한다)에서
동시에 표준방사량으로 10분 간 방사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고정포방출설비의
경우에는
고정포방출구가 가장 많이 설치된 방호구역 안의 고정포방출구에서 표준방사량으로
10분
간 방사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공장 또는 창고에 홈워터 스프링클러
설비·홈헤드설비
또는 고정포방출설비가 함께 설치된 때에는 각 설비별로 산출된 저수량 중
최대의
것을 그 특수장소에 설치하여야 할 수원의 양으로 한다.
2. 차고 또는 주차장:호스릴포설비 또는 포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방수구의 설치개수(호스릴포
방수구
또는 포소화전방수구가 5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5개)에 6㎥를 곱한 양 이상으로, 홈헤드
설비
또는 고정포방출설비의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하나의 차고 또는 주차
장에
호스릴포설비·포소화전설비·홈헤드설비 또는 고정포방출설비가 함께 설치된 때에는 각 설비
별로
산출된 저수량 중 최대의 것을 그 차고 또는 주차장에 설치하여야 할 수원의 양으로 한다.
3. 위험물제조소 등(위험물 옥외탱크저장소를
제외한다):홈워터스프링클러설비·홈 헤드설비·
고정포방출설비
또는 포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4. 위험물 옥외탱크저장소:각 탱크별로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고정포방출구에 별표 7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종류별로 고정포방출구의 종류별 방출량 및 방사시간을 곱하여 산출한 양 중
최대의
것과 포소화전방수구가 가장 많이 설치된 방유제의 포소화전방수구수(포소화전이 3개
이상
설치되는 경우에는 3개)에 8㎥를 곱한 양을 합한 양 이상으로 한다.
5. 비행기격납고:홈워터 스프링클러설비·홈헤드설비
또는 고정포방출설비의 경우에는 포헤드
또는
고정포방출구가 가장 많이 설치된 비행기격납고의 포헤드 또는 고정포방출구에서 동시에
표준방사량으로
10분 간 방사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하되, 호스릴포설비를 함께 설치한 경우
에는
호스릴포방수구가 가장 많이 설치된 격납고의 호스릴방수구수(호스릴포방수구가 5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5개)에 6㎥를 곱한 양을 합한 양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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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포소화설비의 제어반)
- 포소화설비에는 제10조의 기준에 의한 제어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옥내소화전설비"는
"포소화설비"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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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포소화설비의 가압송수장치)
①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의한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소화약제가 변질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펌프의 토출량은 포헤드·고정포방출구 또는
이동식 포노즐의 설계압력 또는 노즐의 방사압력의
허용범위
안에서 포 수용액을 방출 또는 방사할 수 있는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펌프의 양정은 다음의 식에 의하여 산출한
수치 이상이 되도록 할 것
H=h1+h2+h3+h4
H:펌프의
양정(m)
h1:방출구의
설계압력 환산수두 또는 노즐선단의 방사압력 환산수두(m)
h2:배관의
마찰손실수두(m)
h3:낙차(m)
h4:소방용호오스의
마찰손실수두(m)
3의 2. 기동용 수압개폐장치를 기동장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각목의 기준에 의한 충압
펌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호스릴포설비 또는 포소화전설비를 설치한 경우 소화용 급수
펌프로
상시충압이 가능하고 1개의 호스릴포방수구 또는 포소화전방수구를 개방할 때에 급수
펌프가
정지되는 시간 없이 지속적으로 작동될 수 있고 다음 각목의 성능을 갖춘 경우에는
충압펌프를
별도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펌프의 정격토출압력은 그 설비의 최고위 일제개방밸브·포소화전 또는 호스릴 포방수구의
자연압보다
적어도 1㎠당 2㎏중이 더 크도록 하거나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과 같게할것
나.
펌프의 정격토출량은 1분당 60ℓ 이하인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소방대를 두고 있는 위험물제조소 등에 설치된 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그 밖의 가압송수장치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6조 제1항 제1호·제2호·제5호 내지 제8호·제10호·
제11호·제13호
및 제14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옥내소화전설비"는 "포 소화설비"로 본다.
② 고가수조의 자연낙차압력을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고가수조의 자연낙차압력(수조의 하단으로부터
최고층에 설치된 포헤드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은
다음의 식에 의하여 산출한 수치 이상이 되도록 할 것
H=h1+h2+h3
H:필요한
낙차(m)
h1:방출구의
설계압력 환산수두 또는 노즐선단의 방사압력 환산수두(m)
h2:배관의
마찰손실수두(m)
h3:소방용호오스의
마찰손실수두(m)
2. 고가수조에는 수위계·배수관·급수관·오버플로우관
및 맨홀을 설치할 것
③ 압력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압력수조의 압력은 다음의 식에 의하여
산출한 수치 이상이 되도록 할 것
P=p1+p2+p3+p4
P:필요한
압력(㎏/㎠)
p1:방출구의
설계압력 또는 노즐선단의 방사압력(㎏/㎠)
p2:배관의
마찰손실 수두압(㎏/㎠)
p3:낙차의
환산 수두압(㎏/㎠)
p4:소방용호오스의
마찰손실 수두압(㎏/㎠)
2. 압력수조에는 수위계·급수관·배수관·급기관·맨홀·압력계·안전장치
및 압력저하방지를 위한
자동식
에어콤프레샤를 설치할 것
④ 가압송수장치에는 포헤드·고정포방출구 또는 이동식 포노즐의 방사압력이
설계압력 또는 방사압력의
허용범위를 넘지 아니하도록
감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표에 의한 표준방사량을 방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구 분 |
표준방사량 |
| 홈워터
스프링클러헤드 |
1분당
75ℓ 이상 |
홈헤드·고정포방출구
또는 이동식 포노즐 |
각 홈헤드·고정포방출구
또는 이동식 포노즐의
설계압력에 의하여 방출되는 소화약제의
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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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포소화설비의 배관등)
① 송액관은 포의 방출 종료 후 배관 안의 액을 배출하기 위하여
적당한 기울기를 유지하도록 하고 그 낮은
부분에 배액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위험물탱크의 경우에는 송액관과 탱크의 접합부분이 충격 또는 진동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완충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홈워터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홈헤드설비의 가지배관의 배열은 토너먼트방식이
아니어야 하며,
교차배관에서 분기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하는 헤드의 수는 8개 이하로 한다.
④ 그 밖의 배관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7조 제1항 내지 제3항·제5항
내지 제10항 및 제17조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급수배관"은
"송액관"으로, "옥내소화전설비"는 "포소화설비"로, "옥내소화전방수구" 및
"스프링클러헤드"는 "포헤드·고정포방출구
또는 이동식 포노즐"로 본다.
⑤ 포소화설비의 송수구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스프링클러설비"는
"포소화설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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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포소화약제의 저장탱크등)
① 포소화약제의 저장탱크(용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고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혼합장치와
배관 등으로 연결하여 두어야 한다. 다만,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
소방대를 둔 제조소 등에
설치하는 포소화전설비용 포소화약제의 저장탱크의 경우에는 혼합장치와
연결하여 두지 아니할
수 있고 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기온의 변동으로 포의 발생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기온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포소화약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포소화약제가 변질될 우려가 없고 점검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4.
가압송수장치 또는 포소화약제 혼합장치의 기동에 의하여 압력이 가해지는 것 또는 상시
가압된
상태로 사용되는 것에 있어서는 압력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5.
포소화약제 저장량의 확인이 쉽도록 액면계 또는 계량봉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6.
가압식이 아닌 저장탱크는 그라스게이지를 설치하여 액량을 측정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포소화약제의 저장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고정포방출구방식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양을 합한 양 이상으로 할 것
가. 고정포방출구에서
방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양
Q=A×Ql×T×S
Q:포소화약제의
양(l)
A:탱크의
액표면적(m2)
Ql:단위
포 소화수용액의 양(l/m2분)
T:방출시간(분)
S:포소화약제의
사용농도
나. 보조 소화전에서
방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양
Q=N×S×8,000l
Q:포소화약제의
양(l)
N:호오스
접결구수(3개 이상의 경우는 3)
S:포소화약제의
사용농도
다. 가장 먼 탱크까지의
송액관(내경 75㎜ 이하의 송액관을 제외한다)에 충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양
2. 옥내 포소화전방식 또는 호스릴방식에 있어서는
다음의 식에 의하여 산출한 양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바닥면적이 200㎡ 미만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75퍼센트로 할 수 있다.
Q=N×S×6,000l
Q:포소화약제의
양(l)
N:호오스
접결구수(5개 이상의 경우는 5)
S:포소화약제의
사용농도
3. 포헤드방식에 있어서는 하나의 방사구역
안에 설치된 포헤드를 동시에 개방하여 표준방사량으로
10분
간 방사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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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포소화약제의 혼합장치)
- 포소화약제의 혼합장치는 포소화약제의 사용농도에 적합한 수용액으로
혼합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식에 의하여야 한다.
1. 펌프 푸로포셔너방식:펌프의
토출관과 흡입관 사이의 배관도중에 설치한 흡입기에 펌프에서
토출된
물의 일부를 보내고, 농도 조정밸브에서 조정된 포소화약제의 필요량을 포소화약제
탱크에서
펌프흡입측으로 보내어 이를 혼합하는 방식
2. 프레져 푸로포셔너방식:펌프와
발포기의 중간에 설치된 벤추리관의 벤추리작용과 펌프
가압수의
포소화약제 저장탱크에 대한 압력에 의하여 포소화약제를 흡입·혼합하는 방식
3. 라인 푸로포셔너방식:펌프와
발포기의 중간에 설치된 벤추리관의 벤추리 작용에 의하여
포소화약제를
흡입·혼합하는 방식
4. 프레져 사이드 푸로포셔너방식:펌프의
토출관에 압입기를 설치하여 포소화약제 압입용
펌프로
포소화약제를 압입시켜 혼합하는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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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포소화설비의 개방밸브)
- 포소화설비의 개방밸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자동 개방밸브는 화재감지장치의 작동에
의하여 기계장치 또는 전기장치에 의하여 자동으로
개방되는
것으로 할 것
2. 수동식 개방밸브는 화재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할 것
3. 제1선택밸브(주 배관에서 각 방호구역으로
절환되는 주 선택밸브)는 펌프실 또는 송액 주배관
으로부터의
분기점에 설치할 것
4. 제2선택밸브(방호대상물마다 절환되는 선택밸브)는
화재의 경우 안전하게 조작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할 것
5. 선택밸브는 방유제밖에 설치할 것. 다만,
방유제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탱크와의
수평거리를 두어야 한다.[개정 99. 12. 31]
가.
직경 15미터 미만의 탱크 : 15미터 이상
나.
직경 15미터 이상의 탱크 : 탱크의 직경 이상
6. 삭 제
7. 제1선택밸브 및 제2선택밸브에는 그 종별
및 당해 밸브가 제어하는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을
명기한
표지판을 부착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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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포소화설비의 기동장치)
① 포소화설비의 수동식 기동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직접조작 또는 원격조작에 의하여 가압송수장치·수동식개방밸브
및 소화약제 혼합장치를
기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2. 2 이상의 방사구역을 가진 포 소화설비에는
방사구역을 선택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3. 기동장치의 조작부는 화재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되,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유효한 보호장치를 설치할 것
4. 기동장치의 조작부 및 호오스 접결구에는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각각 "기동장치의
조작부"
및 "접결구"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5. 차고 또는 주차장에 설치하는 포소화설비의
수동식 기동장치는 방사구역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6. 비행기 격납고에 설치하는 포소화설비의
수동식 기동장치는 각 방사구역마다 2개 이상을 설치하되,
그
중 1개는 각 방사구역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곳 또는 조작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1개는
화재감지수신기를
설치한 감시실 등에 설치할 것
② 포소화설비의 자동식 기동장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의 작동
또는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의
개방과 연동하여 가압송수장치·일제개방밸브
및 포소화약제 혼합장치를 기동시킬 수 있도록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 상시 사람이
근무하고 있고, 화재시
즉시 당해 조작부를 작동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의할 것
가. 표시온도가 섭씨
79도 미만인 것을 사용하고, 1개의 스프링클러헤드의 경계면적은 20㎡ 이하로 할 것
나. 부착면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5m 이하로 하고, 화재를 유효하게 감지할 수 있도록 할 것
다. 하나의 감지장치
경계구역은 하나의 층이 되도록 할 것
2. 감지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의할
것
가. 감지기는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에 관한 기준에 준하여 설치할 것
나. 열에 의하여 감지되는
것을 사용할 것
다. 화재표시 및 경보장치는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에 관한 기준에
준하여
설치할 것
3. 동결우려가 있는 장소의 포소화설비의 자동식
기동장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으로 할 것
③ 포소화설비의 기동장치에 설치하는 자동경보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에 의하여
경보를 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음향경보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방사구역마다 일제개방밸브와 그 일제개방밸브의
작동여부를 발신하는 발신부를 설치할 것.
다만,
위험물제조소 등 외의 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포소화설비에 있어서는 각 일제개방밸브에
설치되는
발신부 대신 1개층에 1개의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2. 상시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장소에 수신부를
설치하되, 수신부에는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의
개방
또는 감지기의 작동여부를 알 수 있는 표시장치를 설치할 것
3.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신부가 설치된 장소 상호간에
동시
통화가 가능한 설비를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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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포헤드 및 고정포방출구)
① 포헤드 및 고정포방출구는 포의 팽창비율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 팽창비율에
의한 포의 종류 |
포
방출구의 종류 |
| 팽창비가 20 이하인
것(저발포) |
포헤드 |
| 팽창비가 80 이상
1,000 미만인 것(고발포) |
고발포용 고정포방출구 |
② 삭제
③ 포헤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홈워터 스프링클러헤드는 소방대상물의 천정
또는 반자에 설치하되, 바닥면적 8㎡마다 1개
이상으로
하여 당해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
2. 홈헤드는 소방대상물의 천정 또는 반자에
설치하되, 바닥면적 9㎡마다 1개 이상으로 하여
당해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
3. 홈헤드는 소방대상물별로 그에 사용되는
포소화약제에 따라 1분당 방사량이 다음표에 의한
양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 소방대상물 |
포 소화약제의
종류 |
바닥면적1㎡당
방사량(이상) |
| 차고
및 주차장 |
단백포소화약제 |
6.5 ℓ |
| 합성계면활성제/포소화약제 |
8.0 ℓ |
| 수성막포소화약제 |
3.7 ℓ |
위험물
제조소·일반취급소·
옥내저장소·옥내탱크저장소
또는 영 별표 4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소방대상물 |
단백포소화약제 |
6.5 ℓ |
| 합성계면활성제/포소화약제 |
6.5 ℓ |
| 수성막포소화약제 |
6.5 ℓ |
알코올류를
제조·저장 또는
취급하는 소방대상물 |
알코올형포소화약제 |
13 ℓ |
4. 소방대상물의 보가 있는 부분의 포 헤드는
다음 표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포헤드와 보의 하단의 수직거리 |
포헤드와
보의 수평거리 |
| 0 |
0.75m
미만 |
| 0.1m
미만 |
0.75m
이상 1m 미만 |
| 0.1m
이상 0.15m 미만 |
1m
이상 1.5m 미만 |
| 0.15m
이상 0.30m 미만 |
1.5m
이상 |
5. 포헤드 상호간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
거리를 두도록 할 것
가. 정방형으로 배치한
경우에는 다음의 식에 의하여 산정한 수치 이하가 되도록 할 것
S=2r×cos
45˚
S:포헤드
상호간의 거리(m)
r:유효반경(2.1m)
나. 장방형으로 배치한
경우에는 그 대각선의 길이가 다음의 식에 의하여 산정한 수치이하가 되도록 할 것
pt=2r
pt:대각선의
길이(m)
r:유효반경(2.1m)
6. 포헤드와 벽 및 방호구역의 경계선과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거리의 2분의 1 이하의 거리를 둘 것
④ 위험물 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 안에 설치하는 고정포방출구는 다음
표에 의하여야 한다.
| 탱크의 종류 |
포
방출구 |
| 콘루프
탱크 |
Ⅰ형방출구·Ⅱ형방출구
또는 표면하 주입식 방출구 |
| 플루팅루프
탱크 |
특형
방출구 |
⑤ 위험물의 옥외탱크 저장소에 설치하는 고정포방출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고정포방출구는 탱크의 주위에 균등하게
설치하되, 탱크의 크기에 따라 별표 6에 의한 수 이상이
되게
할 것. 다만, 표면하 주입식 방출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성능에 따라 설치개수를 달리
할
수 있다.
2. 고정포방출구는 연소표면에 충분한 포를
방출할 수 있는 탱크의 측면에 고정하여 설치할 것
3. 고정포방출구에는 납·주석·유리·석면 등
포의 방출에 의하여 용이하게 깨어질 수 있고, 위험물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밀봉하여, 흘러넘친 위험물이 고정포방출구 및 송액관 내에
침입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할 것
4. 고정포방출구에는 봉판의 점검 및 교체가
용이한 점검구를 설치하고, 탱크 밖으로 방출시험이
가능한
구조로 할 것
5 고정포방출구에 적근하여 점검. 교체 또는
시험을 할수 있도록 탱크지붕으로부터 고정포방출구
까지
발판을 갖춘 사다리를 설치할 것
6. 고정포방출구 입구에서의 압력은 1㎠당
3㎏이상 7㎏이하 이어야하며 고정포방출구 입구에서의
압력이
1㎠당 7㎏이상일 경우에는 고정포방출구 입구에 오리피스를 설치할 것. 다만 표면하주입식
방출구
입구에서의 압력은 1㎠당 7킬그램이상 21㎏이하로 할 것
⑥ 위험물의 옥외탱크에 설치하는 고정포방출구의 1분당 방출량은 탱크
안의 위험물의 액표면적(특형
방출구에 있어서는 플루팅루프탱크의
측면과 굽도리판에 의하여 형성된 환상부분의 면적) 1㎡에
대하여 별표 7에 의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고, 포 수용액의 양은 고정포방출구의 1분당 방출량을
별표 7에 의한 방사시간
동안 방출할 수 있는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⑦ 고정포방출구를 설치한 위험물의 옥외탱크저장소에 설치하는 포소화전설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포소화전은 탱크로부터 방유제 안으로 누출된
위험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방유제
밖에 설치할 것. 다만, 방유제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방호대상물로부터 수평
거리
15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2. 포소화전은 당해 소방대상물에 설치된 포소화전(3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3개)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1개의 포소화전마다 노즐선단의 방사압력이 1㎠당 3.5㎏ 이상이고, 1분당
400ℓ
이상의 포 수용액을 수평거리 15m 이상으로 20분 이상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방유제의 각 부분(방유제의 외측으로부터
방유제의 내측으로 10m까지의 부분을 말한다)으로
부터
하나의 포소화전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가 40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포소화전에는 제8조 제1항 및 제76조의
기준에 의한 포소화전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옥내소화전"
및 "옥외소화전"은 각각 "포소화전"으로 본다.
5. 호오스는 길이 15m 이상의 것 2본
이상으로 할 것
⑧ 삭제
⑨ 차고·주차장에 설치하는 호스릴포설비 또는 포소화전설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소방대상물의 어느 층에 있어서도 그 층에
설치된 호스릴포방수구 또는 포소화전방수구가 5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5개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이동식 포노즐선단의 포수용액 방사압력이
1㎠당
3.5㎏중 이상이고 1분당 300ℓ 이상(1개층의 바닥면적이 200㎡ 이하인 경우에는
230ℓ 이상)
의
포수용액을 수평거리 15m 이상으로 방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저발포의 포소화약제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호스릴 또는 호스를 호스릴포방수구 또는
포소화전방수구로부터 분리하여 비치하는 때에는
그로부터
3m 이내의 거리에 호스릴함 또는 호스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4. 호스릴함 또는 호스함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그 표면에는
"포
호스릴함(또는 포 소화전함)"이라고 표시한 표지와 적색의 위치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5.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릴포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는 15m 이하(포소화전
방수구의
경우에는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호스릴 또는 호스의 길이는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에
포가 유효하게 뿌려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⑩ 고발포용 고정포방출구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전역방출방식의 고발포용 고정포방출구는
다음에 의할 것
가. 개구부에 자동폐쇄장치(갑종방화문·을종방화문
또는 불연재료로 된 문으로 포수용액이
방출되기
직전에 개구부가 자동적으로 폐쇄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를 설치할 것. 다만, 당해
방호구역에서
외부로 새는 양 이상의 포 수용액을 유효하게 추가하여 방출하는 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고정포방출구(포
발생기가 분리되어 있는 것에 있어서는 당해 포 발생기를 포함한다)는
소방대상물
및 포의 팽창비에 의한 종별에 따라 당해 방호구역의 관포체적(당해 바닥면으로
부터
방호대상물의 높이보다 0.5m 높은 위치까지의 체적을 말한다) 1㎥에 대하여 1분당
방출량이
다음 표에 의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소방대상물 |
포의
팽창비 |
1㎥에 대한 분당포수용액방출량 |
| 비행기격납고 |
팽창비
80 이상 250 미만의 것 |
2.00
ℓ |
| 팽창비
250 이상 500 미만의 것 |
0.50
ℓ |
| 팽창비
500 이상 1,000 미만의 것 |
0.29
ℓ |
| 차고
또는 주차장 |
팽창비
80 이상 250 미만의 것 |
1.11
ℓ |
| 팽창비
250 이상 500 미만의 것 |
0.28
ℓ |
| 팽창비
500 이상 1,000 미만의 것 |
0.16
ℓ |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소방대상물 |
팽창비
80 이상 250 미만의 것 |
1.25
ℓ |
| 팽창비
250 이상 500 미만의 것 |
0.31
ℓ |
| 팽창비
500 이상 1,000 미만의 것 |
0.18
ℓ |
다. 고정포방출구는 바닥면적
500㎡마다 1개 이상으로 하여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
라. 고정포방출구는 방호대상물의
최고부분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밀어올리는
능력을
가진 것에 있어서는 방호대상물과 같은 높이로 할 수 있다.
2. 국소방출방식의 고발포용 고정포방출구는
다음에 의할 것
가. 방호대상물이 서로
인접하여 불이 쉽게 붙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불이 옮겨 붙을 우려가
있는
범위 내의 방호대상물을 하나의 방호대상물로 하여 설치할 것
나. 고정포방출구(포
발생기가 분리되어 있는 것에 있어서는 당해 포 발생기를 포함한다)는
방호대상물의
구분에 따라 당해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에서 각각 당해 방호대상물의 높이의
3배(1m
미만의 경우에는 1m)의 거리를 수평으로 연장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 1㎡에
대하여
1분당 방출량이 다음 표에 의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방호대상물 |
방호면적 1㎡에 대한 1분당 방출량 |
| 특수가연물 |
3 ℓ |
| 기타의 것 |
2 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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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포소화설비의 전원)
① 포소화설비에는 제9조 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상용전원 회로의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옥내소화전설비"는 "포소화설비"로
본다.
② 포소화설비에는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에 의한 비상전원을
설치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상전원수전설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2 이상의 변전소로부터 동시에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35조의 2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호스릴포설비 또는 포소화전만을 설치한 차고·주차장
2. 홈헤드설비 또는 고정포방출설비가 설치된
부분의 바닥면적(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차고·주차장의
바닥면적을 포함한다)의 합계가 1천제곱 m 미만인 것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전원 중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는
제9조 제3항의 기준에 의하여,
비상전원수전설비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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