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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다만,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4.07.20,
95.08.10, 97.09.27]
1. 공장 및 창고로서
별표 4에서 정하는 수량의 1천배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취급하는 것
1의2. 비행기격납고
2. 주차용건축물로서
연면적 800제곱미터이상인 것
3. 건축물내에 설치된
차고 및 주차장(아파트에 부설된 것은 그 아파트가 공동주택관리령 제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한한다)으로서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3의2. 자동차검사장
또는 자동차정비공장으로서 자동차를 상시 보관하는 장소의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인
것
4.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승강기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서 20대이상 주차할
수
있는 것
5. 전기실·발전실·변전실(가연성
절연유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변압기· 전류차단기등의 전기기기와 가연성
피복을
사용하지 아니한 전선 및 케이블만을 설치한 전기실·발전실 및 변전실을 제외한다)·축전지실·
통신기기실
및 전산실로서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이상인 것(동일한 방화구획내에 2이상의 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실로 보아 바닥면적을 산정한다). 다만, 내화구조로 된 공정제어
실내에
설치된 주조정실로서 양압시설이 설치되고 전기기기에 220볼트이하인 저전압이 사용되며
종업원이
24시간 상주하는 것을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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