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설비의 종류
    소화설비 기술자료
    경보설비 기술자료
    피난설비 기술자료
    소화용수설비 자료
    소화활동설비 자료
    소방설비 참고자료
 
 
 
가. 일반사항
  (1) 본 시방에 명기 되어있지 않은 사항은 소방관계 법규 (시설기준규칙)에 따른다.
  (2) 사용재료가 감독 관공서의 제규정을 적용 받을때는 그 규정에 적합하거나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한다.
  (3) 이 설비 공사에 사용하는 기계 및 재료는 소화설비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구조 또는 재질로 한다.
 
나. 기기공사
  (1) 펌프
     - 전동기와 커플링에 의하여 직결된 원심수평형 펌프를 주철제 공통가대에 부착한 것으로서 KSB 6303
        (소형원심펌프), KSB 6316 (소형다단원심펌프)및 KSB 6318 (양흡입원심펌프) 또는 수직시류펌프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이 규격에 없 는 것은 이 규격에 밎는 재질 및 구조로 하고 운전시에
        소음 및 진동이 적은 것으 로 한다. 해당 설비가 요구하는 최대 토출량 및 최대 토출량일때의
        전양정을 각기 100%라 할때 최대 토출량일때의 전양정의 65%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하고 토출량은
        3,000 LPM으로 한다.
  (2) 물마중장치
     -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저위치에 있는 가압 송수장치에는 물마중 장치를 하여야 하며 유효수량이
        100 LIT 이상으로 하고 자동적으로 감수보충을 할수 있는 구조로 서 소화전용이이어야 한다.
  (3) 물분무 헤드
     (가) 살수밀도는 2 LPM/M으로 한다.
     (나) HEAD는 30 LPM , 3.5 kg/㎠ , 20 mm 의 것으로 한다.
     (다) 고압의 전기 기기가 있는 장소에는 전기의 전열을 위하여 전기 기기와 물분무 헤드사이에
            최소 70 c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4) DELUGE VALVE
      (가) 디류지 밸브는 몸체외에 밸브감시함, 밸브개방장치, 압력스위치 및 조정밸브를 갖추어야 한다.
      (나) 디류지 밸브 및 기타 밸브는 바닥으로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에 설치한다.
  (5) 연결송수구
      - 연결송수구는 황동주물 또는 청동주물제로서 표시압력 이상의 것으로 한다.
 
다. 배관 공사
  (1) 배관재료
  (2) 펌프주위의 배관
     (가) 펌프의 토출구에는 수온상승을 방지하도록 배관하고 신축튜브, 첵크밸브, 펌프 시험배관
           연결구, 게이트 밸브 (개폐표시형)의 순으로 부착하며 위치는 가능한 한 펌프에 가깝고 또한
           용이하게 조작이 가능한 장소로 한다.
     (나) 펌프의 흡입구로부터 신축튜우브, 걸름쇠, 게이트밸브(개폐표시형)의 순으로 부착하며
           흡입하는 수평관은 될수 있는 한 짧게하고 펌프를 향하여 적당한 상향 구배로 배관한다.
           또한 펌프의 흡입구의 구경과 흡입측 배관의 구경이 다를 경우에는 편심리듀우서를 사용하여
           배관함으로써 흡입측 배관내에 에어포켓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한다. (수평회전축 펌프의 경우)
  (3) 기타 기기주위의 배관
     (가) 플랜지이음 및 밸브를 사용하여 기기류가 용이하게 분류되도록 한다.
     (나) 그 중량이 기기에 직배가중을 받지 않도록 적절하게 지지, 고정시킨다.
  (4) 밸브류
      - 모든 밸브류는 펌프흡입측에는 10 kg/㎠ 용, 토출측에는 20 kg/㎠ 이상의 OUTSIDE SCERW
         & YORK 밸브를 사용하며 50 A 이하는 나사형, 65 A 이상의 관에는 플랜지형 밸브를 사용한다.
  (5) 지지철물
      - 관의 신축, 동요 및 하중등에 견딜수 있는 것으로서 관경 또는 재질에 적합하고 충분한 지지강도가
         있는 구조의 것으로 하고 진동의 전달을 막을 필요가 있을때에는 방진재가 붙은 것으로 한다.
     (가) 인서어드 철물
          - 주철재 및 가단주철재로 하고 관의 지지에 충분한 강도를 가지며 행거등의 연결에 편리한
             구조의 것으로 한다.

종 류 명 칭 규 격 비 고
강관 배관용 탄소강관
압력배관용 탄소강강관
배관용 오오그테나이트
스테인레스 강관
KSD 3507
KSD 3562
KSD 3576
백관(아연도금)
"
"
"

     (나) 행거철물
          - 관경에 적합한 철제품으로 하고 관, 내용물 및 피복의 전중량을 지지하거나 또는 관의
             지지간격 또는 관열을 제위치에 놓는데 충분한 강도가 있는 구조로 한다.
     (다) 수직관 지지철물
          - 관경에 적합한 철제품으로 하고 관, 내용물 및 피복의 전중량을 지지하거나 또는 관의
             지지간격 또는 관열을 위치에 놓는데 충분한 강도가 있는 구조로 한다.
  (6) 관의 접합
      - 관경이 65A 이상은 용접 또는 플렌지, 카프링 이음으로 하며, 그 이하는 나사이음으로 한다.
 
라. 물분부설비의 배수설비
  (1) 차량이 주차하는 장소의 적당한 높이 10 cm 이상의 경계턱으로 배수구를 설치할 것.
  (2) 배수구에는 새어나온 기름을 모아 소화할 수 있도록 길이 40 m 이하마다 접합관, 소화핏트등
       기름 분리 장치를 설치할 것.
  (3) 차량이 주차하는 바닥은 배수구를 향하여 2/100이상의 기울기를 유지할 것.
  (4) 배수설비는 가압송수장치의 최대 송수능력의 수량을 유효하게 배수할 수 있는 크기 및 기울기로 할 것.
 
마. 제어 밸브
  (1) 제어밸브는 바닥으로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2) 제어밸브는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제어밸브라고 표시한 표지를 부착할 것.
 
바. 기타사항
  (1) 수동식 직접 조작 또는 원격조작에 의하여 수동 개방밸브 또는 자동밸브의 개방이 확실하며
       가압송수장치의 기동과 정지가 정확한가를 시험한다.
  (2) 기타 시험은 관계법규의 기준에 따른다.
 
사. 보온 공사
  (1) 1차측 배관은 동결되지 않도록 보온해 줘야 하며 특수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관내의 동파를
       방지하여야 한다.
  (2) 기타 상세한 보온 사항은 건축표준 시방서에 따른다.
 
[ 물분무 소화설비 ]
항 목 내                              용
물분무 헤드의
배 치
  물분무헤의 표준방사량으로 당해 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화게 소화하는데 필요한
  갯수를 적당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표준방수량 위험장 저장 탱크 37ℓ / min
차고, 주차장 20ℓ / min
절연유 봉입유압기, 콘베어밸트 10ℓ / min
저수량   1. 바닥면적 50㎡ 이하 - 바닥면적 x 1 ㎡당 방사량 x 20분
  2. 바닥면적 50㎡ 이상 - 50㎡ x 1㎡당 방사량 x 20분
  3. 절연유 봉입유압기,콘제어벨트 - 바닥면적 x 1㎡당 방사량 x 20분
  4. 위험물 저장탱크 - 원주둘레길이 1m당 x 20분
가압 송수장치   1. 구획면적이 최대로 되어있는 곳의 설치헤드를 동시에 표준방사량으로 방사할
      경우에 방수량의 송수가 가능해야 한다.
  2. 근접한 2곳의 구획면적을 합한 면적 범위내 최대로 된곳의 설치된 헤드를 동시에
      표준방수량으로 방사한 경우의 송수가 가능해야 한다.
배수설비   1. 차고나 주차하는 장소의 바닥면에는 배수구를 향하여 100분의 2이상 기울기를
      유지할 것
  2. 차고나 주차하는 장소에는 차로에 접한 부분을 제외하고 높이 10cm이상의
      경계턱을 설치할 것
  3. 소화 핏트와 유분리.장치부는 화재 위험이 적은 장소에 설치할 것
  4. 차고의 중앙 또는 양측에는 배수구를 설치할 것
  5. 배수구는 길이 40m이내마다 1개의 집수관을 설치 소화핏트에 연결해 줄것
  6. 배구수 또는 집수관은 가압송수장치의 최대능력의 수량을 유효하게 배수가
      가능한 크기 및 기울기를 유지한 것
물분무헤드와
전기기기와의
이격거리
전압(kw) 거리(cm) 전압(kw) 거리(cm)
66이하 70이상 154초과 181이하 180이상
66초과 77이하 80이상 181초과 220이하 210이상
77초과 110이하 110이상 220초과 275이하 260이상
110초과 154이하 150이상
서울시 동대문구 경동시장로9나길 22, 201(제기동)    Tel : 02) 2233-0012~3    Fax : 02) 2236-6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