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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물분무소화설비의 설치기준)
  - 법 제17조 제1항·법 제30조 제1항 및 영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물분무소화설비는 제25조 내지
    제34조 및 제80조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25조(물분무소화설비의 수원)
  - 물분무소화설비의 수원은 그 저수량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영 별표 4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바닥면적
        (50㎡를 초과할 경우에는 50㎡) 1㎡에 대하여 1분당 10ℓ로 20분 간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할 것
     2. 차고 또는 주차장에 있어서는 그 바닥면적(50㎡를 초과할 경우에는 50㎡) 1㎡에 대하여 1분당
        20ℓ로 20분 간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할 것
     3. 절연유 봉입 변압기에 있어서는 바닥부분을 제외한 표면적을 합한 면적 1㎡에 대하여 1분당
        10ℓ로 20분 간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할 것
     4. 케이블 트레이, 닥트 등에 있어서는 투영된 바닥면적 1㎡에 대하여 1분당 12ℓ로 20분 간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할 것
     5. 위험물저장탱크에 있어서는 원주둘레길이 1m에 대하여 1분당 37ℓ로 20분 간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할 것
     6. 콘베이어 벨트 등에 있어서는 벨트부분의 바닥면적 1㎡에 대하여 1분당 10ℓ로 20분 간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할 것
 
제26조(물분무소화설비의 제어반)
  - 물분무소화설비에는 제10조의 기준에 의한 제어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옥내소화전설비"는
     "물분무소화설비"로 본다.
 
제27조(물분무소화설비의 가압송수장치)
  ①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의한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 펌프의 1분당 토출량은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가. 영 별표 4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바닥면적
               1㎡당(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0㎡에) 10ℓ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나. 차고 또는 주차장에 있어서는 그 바닥면적 1㎡당(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0㎡에) 20ℓ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다. 절연유 봉입 변압기에 있어서는 바닥면적을 제외한 표면적을 합한 면적 1㎡당 10ℓ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라. 케이블 트레이, 닥트 등에 있어서는 투영된 바닥면적 1㎡당 12ℓ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마. 위험물저장탱크에 있어서는 원주둘레길이 1m당 37ℓ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바. 콘베이어 벨트 등에 있어서는 벨트부분의 바닥면적 1㎡당 10ℓ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펌프의 양정은 다음의 식에 의하여 산출한 수치 이상이 되도록 할 것
            H=h1+h2
            H:펌프의 양정(m)
            h1:물분무헤드의 설계압력 환산수두(m)
            h2:배관의 마찰손실수두(m)
        4. 그 밖의 가압송수장치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6조 제1항 제2호·제5호 내지 제8호·제10호 내지 제14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옥내소화전설비"는 "물분무소화설비"로, "옥내소화전펌프"는 "물분무소화
            설비펌프"로 본다.
  ② 고가수조의 자연낙차압력을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고가수조의 자연낙차압력(수조의 하단으로부터 최고층에 설치된 물분무헤드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은 다음의 식에 의하여 산출한 수치 이상이 되도록 할 것
                H=h1+h2
                H:필요한 낙차(m)
                h1:물분무헤드의 설계압력 환산수두(m)
                h2:배관의 마찰손실 수두(m)
        2. 고가수조에는 수위계·배수관·급수관·오버플로우관 및 맨홀을 설치할 것
  ③ 압력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압력수조의 압력은 다음의 식에 의하여 산출한 수치 이상이 되도록 할 것
                P=p1+p2+p3
                P:필요한 압력(㎏/㎠)
                p1:물분무헤드의 설계압력(㎏/㎠)
                p2:배관의 마찰손실 수두압(㎏/㎠)
                p3:낙차의 환산 수두압(㎏/㎠)
        2. 압력수조에는 수위계·급수관·배수관·급기관·맨홀·압력계·안전장치 및 압력저하방지를 위한 자동식
            에어콤프레샤를 설치할 것
 
제28조(물분무소화설비의 배관등)
  ① 물분무소화설비의 배관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7조 제1항 내지 제3항·제5항 내지 제10항 및 제17조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옥내소화전설비"는 "물분무소화설비"로, "옥내소화전방수구" 및 "스프링클러
      헤드"는 "물분무헤드"로 본다.
  ② 물분무소화설비에는 제20조의 기준에 의한 송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스프링클러설비"는
      "물분무소화설비"로 본다.
  ③ 한 개의 일제개방밸브가 담당하는 1분당 유량은 8,300ℓ 이하로 하여야 한다.
 
제29조(물분무소화설비의 기동장치)
  ① 물분무소화설비의 수동식 기동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직접조작 또는 원격조작에 의하여 각각의 가압송수장치 및 수동식 개방밸브 또는 가압송수장치
          및 자동개방밸브를 개방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2. 기동장치의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기동장치"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② 자동식 기동장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의 작동 또는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의 개방과 연동하여
      경보를 발하고, 가압송수장치 및 자동개방밸브를 기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수신기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 상시 사람이 근무하고 있고, 화재시 물분무소화설비를 즉시
      작동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물분무소화설비의 제어밸브등)
  ① 물분무소화설비의 제어밸브 기타 밸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제어밸브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2. 제어밸브의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제어밸브"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② 자동 개방밸브 및 수동식 개방밸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자동개방밸브의 기동조작부 및 수동식 개방밸브는 화재시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의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2. 자동개방밸브 및 수동식 개방밸브의 2차측 배관부분에는 당해 방수구역 외에 밸브의 작동을
          시험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제31조(물분무헤드)
  ① 물분무헤드는 표준방사량으로 당해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하는 데 필요한 수를 적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고압의 전기기기가 있는 장소에 있어서는 전기의 절연을 위하여 전기기기와 물분무헤드 사이에 다음
      표에 의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
전압(kV) 거리(cm) 전압(kV) 거리(cm)
66 이하 70 이상 154 초과
181 이하
180 이상
66 초과
77 이하
80 이상 181 초과
220 이하
210 이상
77 초과
110 이하
110 이상 220 초과
275 이하
260 이상
110 초과
154 이하
150 이상      
 
제32조(물분무소화설비의 배수설비)
  - 물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하는 차고 또는 주차장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배수설비를 하여야 한다.
    1. 차량이 주차하는 장소의 적당한 곳에 높이 10㎝ 이상의 경계턱으로 배수구를 설치할 것
    2. 배수구에는 새어나온 기름을 모아 소화할 수 있도록 길이 40m 이하마다 집수관·소화핏트 등
        기름분리장치를 설치할 것
    3. 차량이 주차하는 바닥은 배수구를 향하여 100분의 2 이상의 기울기를 유지할 것
    4. 배수설비는 가압송수장치의 최대송수능력의 수량을 유효하게 배수할 수 있는 크기 및 기울기로 할 것
 
제33조(물분무소화설비의 전원)
  ① 물분무소화설비에는 제9조 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상용전원회로의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옥내소화전설비"는 "물분무소화설비"로 본다.
  ② 물분무소화설비에는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를 제9조 제3항의 기준에 의하여 비상전원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옥내소화전설비"는 "물분무소화설비"로 본다.
 
제34조(물분무소화설비의 설치제외)
  - 다음 각호의 장소에는 물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물에 심하게 반응하는 물질 또는 물과 반응하여 위험한 물질을 생성하는 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2. 고온의 물질 및 증류범위가 넓어 끓어넘치는 위험이 있는 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3. 운전시에 표면의 온도가 섭씨 260도 이상으로 되는 등 직접 분무를 하는 경우 그 부분에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는 기계장치 등이 있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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