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물분무소화설비의 설치기준)
- 법 제17조 제1항·법 제30조 제1항 및 영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물분무소화설비는 제25조 내지
제34조 및 제80조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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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물분무소화설비의 수원)
- 물분무소화설비의 수원은 그 저수량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영 별표 4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바닥면적
(50㎡를
초과할 경우에는 50㎡) 1㎡에 대하여 1분당 10ℓ로 20분 간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할 것
2. 차고 또는 주차장에 있어서는
그 바닥면적(50㎡를 초과할 경우에는 50㎡) 1㎡에 대하여 1분당
20ℓ로
20분 간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할 것
3. 절연유 봉입 변압기에 있어서는
바닥부분을 제외한 표면적을 합한 면적 1㎡에 대하여 1분당
10ℓ로
20분 간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할 것
4. 케이블 트레이, 닥트 등에
있어서는 투영된 바닥면적 1㎡에 대하여 1분당 12ℓ로 20분 간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할 것
5. 위험물저장탱크에 있어서는 원주둘레길이
1m에 대하여 1분당 37ℓ로 20분 간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할 것
6. 콘베이어 벨트 등에 있어서는
벨트부분의 바닥면적 1㎡에 대하여 1분당 10ℓ로 20분 간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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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물분무소화설비의 제어반)
- 물분무소화설비에는 제10조의 기준에 의한 제어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옥내소화전설비"는
"물분무소화설비"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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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물분무소화설비의 가압송수장치)
①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의한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
펌프의 1분당 토출량은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가.
영 별표 4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바닥면적
1㎡당(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0㎡에) 10ℓ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나.
차고 또는 주차장에 있어서는 그 바닥면적 1㎡당(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0㎡에)
20ℓ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다.
절연유 봉입 변압기에 있어서는 바닥면적을 제외한 표면적을 합한 면적 1㎡당 10ℓ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라.
케이블 트레이, 닥트 등에 있어서는 투영된 바닥면적 1㎡당 12ℓ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마.
위험물저장탱크에 있어서는 원주둘레길이 1m당 37ℓ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바.
콘베이어 벨트 등에 있어서는 벨트부분의 바닥면적 1㎡당 10ℓ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펌프의 양정은 다음의 식에 의하여 산출한 수치 이상이 되도록 할 것
H=h1+h2
H:펌프의
양정(m)
h1:물분무헤드의
설계압력 환산수두(m)
h2:배관의
마찰손실수두(m)
4.
그 밖의 가압송수장치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6조 제1항 제2호·제5호 내지 제8호·제10호
내지 제14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옥내소화전설비"는 "물분무소화설비"로, "옥내소화전펌프"는 "물분무소화
설비펌프"로
본다.
② 고가수조의 자연낙차압력을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고가수조의 자연낙차압력(수조의 하단으로부터 최고층에 설치된 물분무헤드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은
다음의 식에 의하여 산출한 수치 이상이 되도록 할 것
H=h1+h2
H:필요한
낙차(m)
h1:물분무헤드의
설계압력 환산수두(m)
h2:배관의
마찰손실 수두(m)
2.
고가수조에는 수위계·배수관·급수관·오버플로우관 및 맨홀을 설치할 것
③ 압력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압력수조의 압력은 다음의 식에 의하여 산출한 수치 이상이 되도록 할 것
P=p1+p2+p3
P:필요한
압력(㎏/㎠)
p1:물분무헤드의
설계압력(㎏/㎠)
p2:배관의
마찰손실 수두압(㎏/㎠)
p3:낙차의
환산 수두압(㎏/㎠)
2.
압력수조에는 수위계·급수관·배수관·급기관·맨홀·압력계·안전장치 및 압력저하방지를 위한
자동식
에어콤프레샤를
설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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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물분무소화설비의 배관등)
① 물분무소화설비의 배관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7조 제1항 내지 제3항·제5항
내지 제10항 및 제17조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옥내소화전설비"는 "물분무소화설비"로, "옥내소화전방수구" 및 "스프링클러
헤드"는 "물분무헤드"로
본다.
② 물분무소화설비에는 제20조의 기준에 의한 송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스프링클러설비"는
"물분무소화설비"로 본다.
③ 한 개의 일제개방밸브가 담당하는 1분당 유량은 8,300ℓ 이하로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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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물분무소화설비의 기동장치)
① 물분무소화설비의 수동식 기동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직접조작 또는 원격조작에
의하여 각각의 가압송수장치 및 수동식 개방밸브 또는 가압송수장치
및
자동개방밸브를 개방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2. 기동장치의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기동장치"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② 자동식 기동장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의 작동 또는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의 개방과 연동하여
경보를 발하고, 가압송수장치
및 자동개방밸브를 기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수신기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 상시 사람이 근무하고 있고, 화재시 물분무소화설비를 즉시
작동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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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물분무소화설비의 제어밸브등)
① 물분무소화설비의 제어밸브 기타 밸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제어밸브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2. 제어밸브의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제어밸브"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② 자동 개방밸브 및 수동식 개방밸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자동개방밸브의 기동조작부
및 수동식 개방밸브는 화재시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의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2. 자동개방밸브 및
수동식 개방밸브의 2차측 배관부분에는 당해 방수구역 외에 밸브의 작동을
시험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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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물분무헤드)
① 물분무헤드는 표준방사량으로 당해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하는 데 필요한 수를 적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고압의 전기기기가 있는 장소에 있어서는 전기의 절연을 위하여
전기기기와 물분무헤드 사이에 다음
표에 의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
| 전압(kV) |
거리(cm) |
전압(kV) |
거리(cm) |
| 66 이하 |
70 이상 |
154 초과
181 이하 |
180 이상 |
66 초과
77 이하 |
80 이상 |
181 초과
220 이하 |
210 이상 |
77 초과
110 이하 |
110 이상 |
220 초과
275 이하 |
260 이상 |
110 초과
154 이하 |
15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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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물분무소화설비의 배수설비)
- 물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하는 차고 또는 주차장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배수설비를 하여야 한다.
1. 차량이 주차하는 장소의 적당한 곳에 높이
10㎝ 이상의 경계턱으로 배수구를 설치할 것
2. 배수구에는 새어나온 기름을 모아 소화할
수 있도록 길이 40m 이하마다 집수관·소화핏트 등
기름분리장치를
설치할 것
3. 차량이 주차하는 바닥은 배수구를 향하여
100분의 2 이상의 기울기를 유지할 것
4. 배수설비는 가압송수장치의 최대송수능력의
수량을 유효하게 배수할 수 있는 크기 및 기울기로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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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물분무소화설비의 전원)
① 물분무소화설비에는 제9조 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상용전원회로의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옥내소화전설비"는 "물분무소화설비"로
본다.
② 물분무소화설비에는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를 제9조 제3항의
기준에 의하여 비상전원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옥내소화전설비"는 "물분무소화설비"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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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물분무소화설비의 설치제외)
- 다음 각호의 장소에는 물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물에 심하게 반응하는 물질 또는 물과
반응하여 위험한 물질을 생성하는 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2. 고온의 물질 및 증류범위가 넓어 끓어넘치는
위험이 있는 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3. 운전시에 표면의 온도가 섭씨 260도
이상으로 되는 등 직접 분무를 하는 경우 그 부분에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는 기계장치 등이 있는 장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