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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분무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다만,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4.07.20,
95.08.10, 97.09.27]
1. 공장 및 창고로서 별표 4에서 정하는 수량의 1천배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취급하는 것
1의2. 비행기격납고
2. 주차용건축물로서 연면적 800제곱미터이상인 것
3. 건축물내에 설치된 차고 및 주차장(아파트에 부설된
것은 그 아파트가 공동주택관리령 제7조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한한다)으로서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3의2. 자동차검사장 또는 자동차정비공장으로서 자동차를
상시 보관하는 장소의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인
것
4.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승강기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서 20대 이상 주차할
수 있는 것
5. 전기실·발전실·변전실(가연성 절연유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변압기· 전류차단기등의 전기기기와 가연성
피복을 사용하지 아니한
전선 및 케이블만을 설치한 전기실·발전실 및 변전실을 제외한다)·축전지실·
통신기기실 및 전산실로서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이상인 것(동일한 방화구획내에 2이상의 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실로 보아 바닥면적을 산정한다). 다만, 내화구조로 된 공정제어
실내에 설치된 주조정실로서
양압시설이 설치되고 전기기기에 220볼트이하인 저전압이 사용되며
종업원이 24시간 상주하는
것을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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