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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 시행령 개정 "
- 소방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다중이용업 허가신청(신규영업 및 업종전화)
및 구조변경시 설치 준공필증
첨부해야 사업자 등록
※ 다중이용업소로서
영업장의 바닥 면적이 150㎡이상인 곳에 적용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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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신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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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최초 FI인증서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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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 인정번호 : 간설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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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 인정일자 : 2002.5.8 |
[
특 징 ]
① 펙케이지형으로 구성되어 있어 설치 및 시공이 간편합니다.
② 좁은 공간에서도 설치가 가능하도록 설치 면적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③ 시스템을 팩케이지화 하여 컴팩트하고 외관이 미려합니다.
④ 비상전원이 설치되어 있어 주전원 정전시 자동으로 전환되어 스프링
클러가 10분이상 작동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⑤ 음향장치가 팩케이지 자체에 내장되어 있으며 별도의 구역에 추가
설치 가능하도록 단자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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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소방법 강화 ! ◑ |
- 바뀐
소방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하층에 설치된 다중이용업소로 영업장 바닥면적 150㎡
이상인 곳은 간이형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행정자치부 고시 제23조 3내지
제23조의 12, 2002.04.12)
- 간이스프링클러는 관할 소방서에 간이스프링클러 착공계를 낸뒤 설치하고
소방서에서 설치준공을 받아
사업자 등록 신청시 첨부하면 됩니다. 다중이용업
허가신청(신규영업 및 업종전환등) 및 구조변경시
간이형 스프링클러 설치준공필증이 없으면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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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이용업소로서 영업장 바닥면적 150㎡
이상인 영업자의 홀, 구획된 각 영업실, 영업장의 통로, 주방,
보일러실, 호프집, 식당, 노래방,
단란주점, 룸싸롱, PC방, 당구장, 헬스클럽 및 탈의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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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형
스프링클러 팩케이지 - 최소면적활용 · 빼어난 소화능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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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시 발생하는 열,연기 또는 불꽃등을 이용하여 자동적으로
화재 발생을 감지하고
폐쇄형 간이헤드(스프링클러) 또는
개방형 간이헤드(스프링클러)로부터 소화용수를
방출함으로써 화재를 효과적으로 소화
또는 억제하는 설비입니다. 간이형 스프링클러
팩케이지는 수원을 상수도 설비에
직접 연결하는 방식과 펌프를 이용하는 방식을 혼합
사용한 시스템으로서 다중 이용시설에
최소의 면적을 차지하면서 화재로 인한 감응
속도가 빠르고 방사물량이 주거형에
맞도록 설계되어 설치비가 타 설비에 비해 저렴
하며 가장 우수한 소화능력을 발휘하는
시스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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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형
스프링클러 시스템의 동반자 CPVC 파이프 및 부속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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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PVC는 PVC에 염화반응을 일으켜
형성 시킨것으로서 현재
널리 사용되는 PVC에 비해 내열성,
내충격성, 기계적 강도
및 내압성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킨
수지로서 1958년부터
미국의 BF Goodrich 사에서
개발하여 지금까지 미국, 유럽,
일본 등지의 각종 산업 및 습식
스프링클러 시스템에 광범위
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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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형
스프링클러 팩케이지 모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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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
델 |
ESS-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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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
목 |
| 1.
형 식 |
상수도
직결형 |
2.
기
기
사
항 |
1)펌프토출양정 |
24m |
| 2)펌프유량 |
110ℓ
/ 분 |
| 3)모터용량 |
0.75kw
x 220v x 단상 |
| 4)외형크기(mm) |
830W
x 600D x 1900H |
| 5)물탱크용량 |
580ℓ |
3.권장최대
방호면적,
현장여건별로 설계
후 확정이 가능함 |
330㎡(100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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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형
스프링클러 시스템의 동반자 주거형 스프링클러(방사량 50L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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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형 스프링클러는 열에 의한 감응속도가 빠르고
방수량 및 살수 분포 특성이
주거지역 화재에 적합하게 되어 있으며 표준형
스프링클러와 달리 방사 각도를
크게 하여 벽면까지 살수가 되도록 설게 제작된
스프링클러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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